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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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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24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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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번호 | 520 |
안건명 |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2019년 4월 1일에 시행된 “저탄소 전기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저탄소 전기 보급 촉진 계획서 제도를 운용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저탄소 전기의 조달 또는 공급에 관련된 대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의 공시일 | 2022년 12월 2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3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안 개요(PDF:78KB)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청사 27층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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