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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의 개정 이력

조례
개정 연월일주된 개정 내용
2002년 12월 25일(2002/12/25)조례 제58호(PDF:1,531KB)조례 공포
2004년 3월 5일(2004/3/5)조례 제12호(PDF:203KB)제52조 제1항 중 “제5조 제1호”를 “제35조 제1호”
2004년 12월 24일(2004/12/24)조례 제73호(PDF:385KB)“토양의 오염의 방지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을 추가 등
2006년 12월 25일(2006/12/25)조례 제75호(PDF:1,890KB)“요코하마시 환경 심의회”를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 심의회”
2009년 3월 5일(2009/3/5)조례 제7호(PDF:1,150KB)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CASBEE 요코하마)의 확충,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신설
2012년 2월 24일(2012/2/24)조례 제16호(PDF:500KB)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토양오염 대책 법개정에 따른 개정 등
(정의, 지정 사업소의 설치 등의 수속 등, 옥외에서의 연소 행위의 제한, 확성기 소음 규제,
토양오염·지하수 오염 대책, 석면 배출 작업의 범위, 사고의 보고의 규정, 권고·공표 규정, 벌칙의 개정 등)
2014년 6월 5일(2014/6/5)조례 제37호(PDF:787KB)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개정
2018년 12월 25일(2018/12/25)조례 제75호(PDF:699KB)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의 신설, 그 외 법의 정비 등에 따른 관계 규정 등의 정리

2019년 2월 25일
(2019/2/25)

조례 제9호(PDF:708KB)토양오염 대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2021년 3월 5일
(2021/3/5)

조례 제8호(PDF:670KB)

대기오염 방지법 및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등
(석면 관계:사전 조사의 규정의 삭제, 위반자에 대한 권고 및 공표의 규정의 추가 등,
그 외: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관련된 신고 불요 요건의 추가, 지반침하의 방지에 관련된 지하수 채취의 규정의 재검토,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등)

2024년 6월 14일
(2024/6/14)

조례 제37호(PDF:647KB)

(2025년 4월 1일 개정 시행)
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련된 평가 및 설명에 관한 제도의 신설 및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 등
(건축사가 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련된 평가를 실시해, 건축주에 설명하는 의무의 규정, 해당 설명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의 규정,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에 관련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는 등)

시행 규칙
개정 연월일주된 개정 내용
2003년 3월 7일(2003/3/7)규칙 제17호(PDF:4,102KB)규칙 공포
2004년 4월 1일(2004/4/1)규칙 제46호(PDF:248KB)제94조 중 “환경보전 국장”의 다음으로 “또는 환경 사업 국장”을 더한다
2004년 4월 1일(2004/4/1)규칙 제49호(PDF:212KB)별표 제1의 57의 항 작업의 내용의 란 중 “제2조 제2항”을 “제3조 제2항”
2004년 6월 25일(2004/6/25)규칙 제76호(PDF:281KB)옥외 연소 행위의 제한에 대한 개정, 부칙 별표 중 잠정 배수 기준의 개정
2005년 3월 25일(2005/3/25)규칙 제34호(PDF:521KB)“토양의 오염의 방지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을 추가 등
2006년 3월 31일(2006/3/31)규칙 제84호(PDF:1,576KB)“지역개발 조정국 지도부 건축 지도과”를 “지역개발 조정국 건축 심사부 건축 환경과”
2006년 9월 29일(2006/9/29)규칙 제133호(PDF:1,223KB)제47조 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1항”
2007년 5월 25일(2007/5/25)규칙 제67호(PDF:843KB)“아연”의 배수 기준의 개정 등
2007년 6월 25일(2007/6/25)규칙 제79호(PDF:573KB)“붕소”, “불소”,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2008년 10월 3일(2008/10/3)규칙 제88호(PDF:636KB)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재검토, 매연의 측정(질소산화물)의 개정 등
2009년 3월 31일(2009/3/31)규칙 제47호(PDF:147KB)제9조 제2호 중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개정
2009년 6월 5일(2009/6/5)규칙 제67호(PDF:769KB)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CASBEE 요코하마),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개정
2010년 3월 25일(2010/3/25)규칙 제13호(PDF:2,379KB)토양오염 유해 물질 사용지 토양 등 조사에 관한 개정 등, “지역개발 조정국”을 “건축국”
2010년 6월 25일(2010/6/25)규칙 제51호(PDF:1,354KB)“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개정 및 연장, “에슈카법 또는 연소 용량법”을 “전 유황의 정량 방법” 등
2011년 3월 31일(2011/3/31)규칙 제38호(PDF:320KB)“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 본부 지구 온난화 대책과”를 “환경 창조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2012년 2월 15일(2012/2/15)규칙 제5호(PDF:231KB)별표 제11 및 별표 제15의 1,1-디클로로 에틸렌의 항의 개정
2012년 9월 25일(2012/9/25)규칙 제83호(PDF:1,823KB)2012년 2월 24일 조례 제16호에 따른 규칙 개정
2013년 1월 25일(2013/1/25)규칙 제4호(PDF:321KB)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물질(수질)에 “헥사 메틸렌 테트라 민”을 추가
2013년 6월 25일(2013/6/25)규칙 제65호(PDF:367KB)“붕소”, “불소”,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2014년 3월 31일(2014/3/31)규칙 제37호(PDF:758KB)“건축국 건축 심사부 건축 환경과”를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환경과”, 제43조 제3항 중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개정 등
2014년 9월 25일(2014/9/25)규칙 제57호 · 64호(PDF:821KB)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개정
2014년 11월 25일(2014/11/25)규칙 제73호(PDF:763KB)배수의 규제 기준(카드뮴) 등의 개정
2015년 5월 25일(2015/5/25)규칙 제63호(PDF:134KB)부칙 별표 제2 안의 업종 및 허용 한도의 개정
2015년 10월 15일(2015/10/15)규칙 제80호(PDF:191KB)배수의 규제 기준(트리크로로에틸렌) 등의 개정
2016년 6월 24일(2016/6/24)규칙 제84호(PDF:166KB)“붕소”, “불소”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2016년 11월 25일(2016/11/25)규칙 제106호(PDF:144KB)“카드뮴”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2017년 3월 31일(2017/3/31)규칙 제32호(PDF:109KB)“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환경과”를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가스 사업자에 관한 인용 조항의 개정
2018년 5월 25일(2018/5/25)규칙 제49호(PDF:707KB)“1,4-디옥산”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2019년 3월 29일
(2019/3/29)

규칙 제26호(PDF:840KB)토양오염 대책 법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의 신설, 그 외 관계 규정 등의 정리

2019년 6월 25일
(2019/6/25)

규칙 제9호(PDF:756KB)

붕소, 불소의 잠정 기준(온천업은 연장, 전기 도금업은 해제), 검정 방법의 개정

2020년 3월 25일
(2020/3/25)

규칙 제24호(PDF:800KB)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한 시설을 설치할 때의 설비 기준이나 배기가스 기준의 설정

2021년 7월 21일
(2021/7/21)

규칙 제49호(PDF:785KB)2021년 3월 5일 조례 제8호에 따른 개정, 매연의 측정 빈도의 재검토, 탄화수소계 물질에 관련된 규제 기준의 재검토, 폐기물의 처리의 작업에 관련된 지정 시설의 추가 등

2022년 6월 24일
(2022/6/24)

규칙 제51호(PDF:746KB)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에서의 첨부서류의 변경 등

2023년 5월 2일
(2023/5/2)

규칙 제45호(PDF:679KB)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른 원유 환산 에너지 사용량의 정의의 유지 등
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물질(수질)에 “아닐린” 등의 4 물질을 추가

2024년 3월 15일
(2024/3/15)

규칙 제12호(PDF:284KB)

(2024년 4월 1일 개정 시행)
별표 제11 및 별표 제15의 육가 클롬 화합물의 항의 개정, 그 외 관계 규정 등의 정리
(2025년 4월 1일 개정 시행)
제34조 제3항 및 별표 제12의 “대장균군수”를 “대장균수”에 개정

2024년 3월 29일
(2024/3/29)

규칙 제28호(PDF:780KB)기구개혁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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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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