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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의 개정 이력
개정 연월일 | 호 | 주된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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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5일(2002/12/25) | 조례 제58호(PDF:1,531KB) | 조례 공포 |
2004년 3월 5일(2004/3/5) | 조례 제12호(PDF:203KB) | 제52조 제1항 중 “제5조 제1호”를 “제35조 제1호” |
2004년 12월 24일(2004/12/24) | 조례 제73호(PDF:385KB) | “토양의 오염의 방지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을 추가 등 |
2006년 12월 25일(2006/12/25) | 조례 제75호(PDF:1,890KB) | “요코하마시 환경 심의회”를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 심의회” |
2009년 3월 5일(2009/3/5) | 조례 제7호(PDF:1,150KB) |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CASBEE 요코하마)의 확충,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신설 |
2012년 2월 24일(2012/2/24) | 조례 제16호(PDF:500KB) |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토양오염 대책 법개정에 따른 개정 등 (정의, 지정 사업소의 설치 등의 수속 등, 옥외에서의 연소 행위의 제한, 확성기 소음 규제, 토양오염·지하수 오염 대책, 석면 배출 작업의 범위, 사고의 보고의 규정, 권고·공표 규정, 벌칙의 개정 등) |
2014년 6월 5일(2014/6/5) | 조례 제37호(PDF:787KB) | 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개정 |
2018년 12월 25일(2018/12/25) | 조례 제75호(PDF:699KB) |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의 신설, 그 외 법의 정비 등에 따른 관계 규정 등의 정리 |
2019년 2월 25일 | 조례 제9호(PDF:708KB) | 토양오염 대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
2021년 3월 5일 | 대기오염 방지법 및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등 | |
2024년 6월 14일 | 조례 제37호(PDF:647KB) | (2025년 4월 1일 개정 시행) |
개정 연월일 | 호 | 주된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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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7일(2003/3/7) | 규칙 제17호(PDF:4,102KB) | 규칙 공포 |
2004년 4월 1일(2004/4/1) | 규칙 제46호(PDF:248KB) | 제94조 중 “환경보전 국장”의 다음으로 “또는 환경 사업 국장”을 더한다 |
2004년 4월 1일(2004/4/1) | 규칙 제49호(PDF:212KB) | 별표 제1의 57의 항 작업의 내용의 란 중 “제2조 제2항”을 “제3조 제2항” |
2004년 6월 25일(2004/6/25) | 규칙 제76호(PDF:281KB) | 옥외 연소 행위의 제한에 대한 개정, 부칙 별표 중 잠정 배수 기준의 개정 |
2005년 3월 25일(2005/3/25) | 규칙 제34호(PDF:521KB) | “토양의 오염의 방지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을 추가 등 |
2006년 3월 31일(2006/3/31) | 규칙 제84호(PDF:1,576KB) | “지역개발 조정국 지도부 건축 지도과”를 “지역개발 조정국 건축 심사부 건축 환경과” |
2006년 9월 29일(2006/9/29) | 규칙 제133호(PDF:1,223KB) | 제47조 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1항” |
2007년 5월 25일(2007/5/25) | 규칙 제67호(PDF:843KB) | “아연”의 배수 기준의 개정 등 |
2007년 6월 25일(2007/6/25) | 규칙 제79호(PDF:573KB) | “붕소”, “불소”,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
2008년 10월 3일(2008/10/3) | 규칙 제88호(PDF:636KB) |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재검토, 매연의 측정(질소산화물)의 개정 등 |
2009년 3월 31일(2009/3/31) | 규칙 제47호(PDF:147KB) | 제9조 제2호 중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개정 |
2009년 6월 5일(2009/6/5) | 규칙 제67호(PDF:769KB) | 건축물 환경 배려 제도(CASBEE 요코하마),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개정 |
2010년 3월 25일(2010/3/25) | 규칙 제13호(PDF:2,379KB) | 토양오염 유해 물질 사용지 토양 등 조사에 관한 개정 등, “지역개발 조정국”을 “건축국” |
2010년 6월 25일(2010/6/25) | 규칙 제51호(PDF:1,354KB) |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개정 및 연장, “에슈카법 또는 연소 용량법”을 “전 유황의 정량 방법” 등 |
2011년 3월 31일(2011/3/31) | 규칙 제38호(PDF:320KB) |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 본부 지구 온난화 대책과”를 “환경 창조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
2012년 2월 15일(2012/2/15) | 규칙 제5호(PDF:231KB) | 별표 제11 및 별표 제15의 1,1-디클로로 에틸렌의 항의 개정 |
2012년 9월 25일(2012/9/25) | 규칙 제83호(PDF:1,823KB) | 2012년 2월 24일 조례 제16호에 따른 규칙 개정 |
2013년 1월 25일(2013/1/25) | 규칙 제4호(PDF:321KB) | 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물질(수질)에 “헥사 메틸렌 테트라 민”을 추가 |
2013년 6월 25일(2013/6/25) | 규칙 제65호(PDF:367KB) | “붕소”, “불소”, “암모니아 등”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
2014년 3월 31일(2014/3/31) | 규칙 제37호(PDF:758KB) | “건축국 건축 심사부 건축 환경과”를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환경과”, 제43조 제3항 중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관한 개정 등 |
2014년 9월 25일(2014/9/25) | 규칙 제57호 · 64호(PDF:821KB) | 석면 배출 작업에 관한 개정 |
2014년 11월 25일(2014/11/25) | 규칙 제73호(PDF:763KB) | 배수의 규제 기준(카드뮴) 등의 개정 |
2015년 5월 25일(2015/5/25) | 규칙 제63호(PDF:134KB) | 부칙 별표 제2 안의 업종 및 허용 한도의 개정 |
2015년 10월 15일(2015/10/15) | 규칙 제80호(PDF:191KB) | 배수의 규제 기준(트리크로로에틸렌) 등의 개정 |
2016년 6월 24일(2016/6/24) | 규칙 제84호(PDF:166KB) | “붕소”, “불소”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
2016년 11월 25일(2016/11/25) | 규칙 제106호(PDF:144KB) | “카드뮴”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
2017년 3월 31일(2017/3/31) | 규칙 제32호(PDF:109KB) |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환경과”를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가스 사업자에 관한 인용 조항의 개정 |
2018년 5월 25일(2018/5/25) | 규칙 제49호(PDF:707KB) | “1,4-디옥산”의 잠정 배수 기준의 연장 등 |
2019년 3월 29일 | 규칙 제26호(PDF:840KB) | 토양오염 대책 법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의 확충, 저탄소 전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의 신설, 그 외 관계 규정 등의 정리 |
2019년 6월 25일 | 규칙 제9호(PDF:756KB) | 붕소, 불소의 잠정 기준(온천업은 연장, 전기 도금업은 해제), 검정 방법의 개정 |
2020년 3월 25일 | 규칙 제24호(PDF:800KB) |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한 시설을 설치할 때의 설비 기준이나 배기가스 기준의 설정 |
2021년 7월 21일 | 규칙 제49호(PDF:785KB) | 2021년 3월 5일 조례 제8호에 따른 개정, 매연의 측정 빈도의 재검토, 탄화수소계 물질에 관련된 규제 기준의 재검토, 폐기물의 처리의 작업에 관련된 지정 시설의 추가 등 |
2022년 6월 24일 | 규칙 제51호(PDF:746KB) |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에서의 첨부서류의 변경 등 |
2023년 5월 2일 | 규칙 제45호(PDF:679KB) |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른 원유 환산 에너지 사용량의 정의의 유지 등 |
2024년 3월 15일 | 규칙 제12호(PDF:284KB) | (2024년 4월 1일 개정 시행) |
2024년 3월 29일 | 규칙 제28호(PDF:780KB) | 기구개혁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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