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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시설의 해체 공사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소각 시설의 해체 공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1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조례 제96조, 규칙 제73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 시설의 해체, 철거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신고의 의무(공사의 개시 전과 완료 후) 및 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사는,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PDF:222KB)의 51의 항에 내거는 폐기물 소각로 및 그 부대 설비(미사용의 것을 제외한다.)(“소각 시설”이라고 한다.)의 해체 또는 철거를 실시하는 공사(해당 소각 시설의 설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해체 공사”라고 한다.)입니다.

소각로
대상이 되는 시설
(소각 시설)
규모대상이 되는 공사(해체 공사)
폐기물 소각로 및 그 부대 설비폐기물 소각로(불 격자 면적 또는 불 바닥 면적이 0.5m2 이상인 것, 소각 능력이 1시간당 50kg 이상인 것 및 일차 연소실(연소실이 1의 폐기물 소각로에서는, 해당 연소실)의 용적이 0.8m3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해체 또는 철거를 실시하는 공사(해당 소각 시설의 설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2 지도 기준·소각 시설의 구분

조례 제97조에 기초하여 정해진 지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도 기준에는, 소각 시설의 구분마다, 환경 대책, 환경 조사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각 시설의 해체 공사에서의 다이옥신류 등 오염 방지 대책 지도 기준(PDF:130KB)

구분
대상이 되는 시설
(소각 시설)
소각 시설의 규모, 사용 형태 및 작업 방법구분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PDF:222KB)에 내거는 제51호의 작업에 관련된 폐기물 소각로(주 1)를 가지는 소각 시설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 별표 제1의 13의 항에 내거는 폐기물 소각로(주 2)를 가지는 소각 시설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허가를 받고 있는 소각 시설(주 3)
・ 의료계 폐기물을 소각한 소각 시설
・ *단에 의한 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소각 시설
A
A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현상인 채로는 철거할 수 없다(해체 작업을 필요로 한다) 소각 시설.단, 절단하는 일 없이 굴뚝 등의 분리만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B
A 구분 및 B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각 시설, 차량, 기재, 보호구 등을 세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C
A 구분, B 구분 및 C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D

(주 1)불 격자 면적 또는 불 바닥 면적이 0.5m2 이상인 것, 소각 능력이 50kg/h 이상인 것 및 일차 연소실의 용적이 0.8m3 이상인 것
(주 2)불 격자 면적이 2m2 이상이거나, 또는 소각 능력이 200kg/h 이상
(주 3)오니, 폐유, 폐플라스틱류, 폐PCB 등의 소각 시설에서, 법으로 정하는 처리 능력을 넘는 것

3 신고의 수속(조례 제 99~100조, 규칙 제74조)

1.개시의 신고(조례 제99조 제1항, 규칙 제74조)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

신고
양식

소각 시설 해체 공사 개시 신고서【세칙 제21호 양식】(워드:29KB)
소각 시설 해체 공사 개시 신고서【세칙 제21호 양식】(PDF:178KB)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신고 시기해체 공사의 개시의 날의 14일 전까지
【첨부서류】
1해체 공사를 실시하는 소각 시설의 주위의 상황, 시설의 배치(소각 시설의 전부는 일부가 다키노야 내에 있는 경우, 건물의 위치를 맞추고 표시한다.) 차량, 기계 등의 세정 장소 및 해체 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장소를 나타낸 도면
2해체 공사를 실시하는 소각 시설 내부의 오염물의 사전 샘플링 조사 결과
3해체 공사 니오케르바이진 등의 비산 방지 및 오수의 유출(지하로의 침투를 포함한다.) 방지를 위한 조치(배기 및 배수의 처리의 방법을 포함한다.)의 개요
4해체 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소각 시설에서 제거한 오염물 및 배수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종류마다의 발생 예상량, 보관 방법(보관 장소의 빗물 대책 및 지하 침투 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및 처리의 방법
5대기, 토양 및 수질에 관련된 환경 조사의 방법 및 시료 채취의 장소
6해체 공사에 관련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의 방법
7해체 공사의 공정표
8노동 안전 위생법 제88조 및 노동 안전 위생 규칙 제90조 제5호의 3에 정하는 신고를 한 경우, 그 첨부 자료의 사본
9

소각 시설 해체 공사 발생 폐기물 개요서(워드:45KB)
소각 시설 해체 공사 발생 폐기물 개요서(PDF:73KB)

2.완료의 신고(조례 제100조)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

신고
양식

소각 시설 해체 공사 완료 신고서【세칙 제22호 양식】(워드:54KB)
소각 시설 해체 공사 완료 신고서【세칙 제22호 양식】(PDF:8KB)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신고 시기해체 공사의 완료의 날부터 30일 이내
비고완료의 날이란, 해당 공사에 관련된 환경 조사 결과 또는 산업 폐기물 관리표(매니페스토)를 수령한 날의 어느 쪽이나 늦은 날입니다.환경 조사 결과가 다수 있는 경우는 마지막 것, 매니페스토는 마지막 것(E표)
【첨부서류】
1대기, 토양 및 수질에 관련된 환경의 상황 조사의 결과
●환경 조사 결과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대기, 토양 및 수질의 환경의 상황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기관으로부터의 계량 증명서 등 외에 별도, 항목으로서 시료 채취 장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람표를 작성해, 거기에 조사 결과를 전기한 것도 아울러 첨부해 주세요.또한, 이 일람표에는 해체 전에 실시한 소각 시설 내부의 오염물의 사전 샘플링 결과도 기재해 주세요.토양 분석의 다이옥신류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용출 시험 및 함유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1)소각 시설 해체 공사 발생 폐기물 개요서 개시 신고에 첨부한 것에 실적을 기입하고 첨부해 주세요.(개시 신고의 첨부서류 9번)
  • (2)산업 폐기물 관리표(매니페스토)의 사본
3(1)실공정표
(2)해체 공사의 최초로부터 종료까지의 대기, 토양 및 수질에 관련된 조사 및 오염 방지 대책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진(대표적 사진과는, 해체 공사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요소에서의 환경 조사 및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촬영한 것)
(사진)는 사진을 촬영하는 곳
  • 바이진 등의 비산 방지 관계(사진)
  • 구획 등의 밀폐·격리의 상황
  • 배기 처리 설비의 설치·가동의 상황
  • 오수의 유출, 지하 침투 방지 관계(사진)
  • 소각 시설 세정 장소로부터의 오수의 유출, 지하 침투 방지 대책(시트 요양 등)의 상황
  • 세정 폐수 보관 장소로부터의 오수의 유출, 지하 침투 방지 대책(시트 요양, 방액제 등)의 상황
  • 폐기물 보관 장소의 빗물 배제(시트 걸어 등)의 상황
  • 배수 처리 설비의 설치·가동의 상황
  • 배수 처리 설비로부터의 오수의 유출, 지하 침투 방지 대책(시트 요양, 방액제 등)의 상황
  • 환경 조사 관계(사진)
  • 시료 채취 상황(토양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용 토양의 설치 상황을 포함한다)
  • 그 외(사진)
  • 고압 물 세정 등에 의해 부착물의 제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부착물 제거 전후의 사진(부착물 제거 결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꼼꼼히 실시해 주세요.)
  • 상기의 외 필요한 부분
4해체 공사 중에 오염이 확인되어, 대책을 강구한 경우는, 그 대책의 내용

4 신고처·문의

신고처·문의
문의담당전화주소
신고처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045-671-2733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대기 관계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045-671-3843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수질 관계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045-671-2488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토양 관계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045-671-2494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7층
폐기물 관계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045-671-2513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3층
시간월요일~금요일 8:45~12:00 13:00~17:15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안내도미나토미라이선(지하철) “바샤미치역” 1C 출입구 직결 JR·시영 지하철 “JR사쿠라기쵸역” 도보 3분[시청 안내]

5 전자 신청에 대해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반드시 사전에 상기 신고처의 환경 관리과에 상담을 부탁합니다.
・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도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우리 시 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종이에 의한 신청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창구 지참 또는 우송에서의 제출도 가능합니다.우송 시에는 사전에 신고처의 환경 관리과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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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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