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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결과)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21일

의견 공모의 결과
의견 공모 결과
안건 번호 454
안건명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하는 사항)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따른 공해의 방지에 관한 지침
・석면 배출 작업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
・소규모 양수 시설에 관련된 지하수의 채취에 의한 지반의 침하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
・환경보전 협정의 체결의 수속에 관한 실시 실눈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개요  대기오염 방지법 및 가나가와현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현 조례”라고 한다.)에 있어서, 건축물의 해체 공사 등에 따른 석면 비산 방지에 관련된 규제의 강화 등이 규정된 것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및 현 조례와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3월 5일 공포).거기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또, 현 조례 시행 규칙 및 현 조례에 기초하여 정하는 각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개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1년 7월 21일

결과의 공시일

2021년 7월 21일

의견 제출 기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의견 공모의 결과에 대해서(PDF:227KB)

(별첨 1)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신구 대조)(PDF:945KB)
(별첨 2)환경으로의 부하의 저감에 관한 지침(사업소의 배려해야 하는 사항)(신구 대조)(PDF:127KB)
(별첨 3)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신구 대조)(PDF:126KB)
(별첨 4)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따른 공해의 방지에 관한 지침(신구 대조)(PDF:107KB)
(별첨 5)석면 배출 작업에 의한 대기의 오염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개정 전·개정 후)(PDF:317KB)
(별첨 6)소규모 양수 시설에 관련된 지하수의 채취에 의한 지반의 침하의 방지에 관한 지도 기준(신구 대조)(PDF:107KB)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 방법 시청사 27층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FAX:045-68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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