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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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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의 실시)【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3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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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번호 | 585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
개요 |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 에너지에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에너지 절약 법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을 실시합니다.또,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가 작성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의 계획 기간을 갖추기 위해서 규칙 제89조 제3항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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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공시일 | 2024년 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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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2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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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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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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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입수 방법 | 시청사 27층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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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4103 FAX:045-681-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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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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