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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지정 사업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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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업소 리스트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지정 사업소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이하의 주의 사항을 확인해 동의 후에 이용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 1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신청 또는 신고가 있던 지정 사업소 *의 리스트입니다.
- * 매연, 분진, 악취, 배수,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하는 것으로 공해를 발생하게 하는 개연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한다
- 사업소로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에 정하는 시설(지정 시설)를 배치하고, 작업(손가락
- 정작업)를 실시하는 사업소(조례 제2조 제4호)를 말합니다.또한, 해당 제도는 가나가와현 공해 방지 조례(1971년 가나가와현 조
- 예 제5호)로부터 계속하고 있어, 시기에 의해 대상 시설 등이 다릅니다.
- 2개 리스트는 지정 사업소의 리스트이며, 토양오염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3개 리스트에 대해서 전화나 메일로의 회답은 하지 않습니다.
- 4개 리스트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개 리스트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 (1)본 리스트는 각 공장·사업장으로부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명칭이나 소재지 등의 내용은 신청·신고 당시의 정보
- 그래서, 현상이나 실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2)“폐지 등 신고 접수 연월일”에는, 폐지 등 신고서의 접수에 의한 폐지 및, 실효 또는 취소에 의한 폐지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 (3)사업소 명칭이 신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신고자가 사업소 명칭을 미기재에 의해 신고한 것에 의한 것이며, 직권에
- 더 편의적으로 신고자를 사업소 명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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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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