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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업소 리스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2일

반드시 이하의 주의 사항을 확인해 동의 후에 이용해 주세요.

  1.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신청 또는 신고가 있던 지정 사업소 *의 리스트입니다.
  2. 본 리스트는 지정 사업소의 리스트이며, 토양오염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3. 본 리스트에 대해서 전화나 메일로의 회답은 하지 않습니다.
  4. 본 리스트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리스트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 본 리스트는 각 공장·사업장으로부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명칭이나 소재지 등의 내용은 신청·신고 당시의 정보이므로, 현상이나 실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폐지 등 신고 접수 연월일”에는, 폐지 등 신고서의 접수에 의한 폐지 및, 실효 또는 취소에 의한 폐지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 사업소 명칭이 신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신고자가 사업소 명칭을 미기재에 의해 신고한 것에 의한 것이며, 직권에 의해 편의적으로 신고자를 사업소 명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 사업소:매연, 분진, 악취, 배수,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하는 것으로 공해를 발생하게 하는 개연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로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로 정하는 시설(지정 시설)를 배치하고, 작업(지정 작업)를 실시하는 사업소(조례 제2조 제4호)를 말합니다.또한, 해당 제도는 가나가와현 공해 방지 조례(1971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5호)로부터 계속하고 있어, 시기에 의해 대상 시설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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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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