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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수질오탁 방지법·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수질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4일

수질오탁 방지법 및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수질 관계)의 2022년 이후의 개정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탁 방지법

2024년

1월

2024년 1월,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배수 기준 등이 다음과 같이 재검토되었습니다.

  1. 육가 클롬 화합물의 배수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배수 기준이 0.2mg/L가 됩니다.
  • 기존 특정 사업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또한, 세정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 등의 기존 특정 사업장(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외부 사이트)별표 제3에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전기 도금업의 특정 사업장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잠정 배수 기준 0.5mg/L가 적용됩니다.
육가 클롬 화합물의 배수 기준
 허용 한도
개정 전0.5mg/L
개정 후0.2mg/L

  1. 대변 편 오염 오염 지표의 항목 변경
대변 편 오염 지표의 변경점
 항목명허용 한도
개정 전대장균군수일간평균 3,000개/cm3
개정 후대장균수일간평균 800CFU/ml

  1. 지하수의 수질의 정화에 관련된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정화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정화 기준이 0.02mg/L가 됩니다.
육가 클롬 화합물의 정화 기준
 기준치
개정 전0.05mg/L
개정 후0.02mg/L

2023년

10월

해역의 질소·린니트이테하,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부칙 제2항에 있어서 잠정적인 배수 기준(이하 “잠정 배수 기준”)가 설정되어 있어, 그 적용 기간이 2023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현행의 잠정 배수 기준의 대상 업종에 대해서, 현시점으로 각 대상 업종의 배수 농도의 실태 및 적용 가능한 처리 기술 등에 비추어,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1조에 규정하는 배수 기준(일반 배수 기준)에의 대응의 가부를 확인해, 각 대상 업종에 관련된 잠정 배수 기준을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한 다음, 적용 기간이 202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겉 전 질소(단위 mg/L)
업종 및 그 외의 구분현행(2018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재검토 후(2023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
 허용 한도일간평균허용 한도일간평균
천연가스 광업160150160150
축산 농업(돼지 송이(5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130110130110
바나듐 화합물 제조업 및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바나듐 화합물 또는 몰리브덴 화합물의 염석공정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4,1003,1004,1003,100
산화 코발트 제조업300100200100
겉 전 인(단위 mg/L)
업종 및 그 외의 구분현행(2018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재검토 후(2023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
 허용 한도일간평균허용 한도일간평균
축산 농업(돼지 송이(5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22182218

2월

2023년 2월 1일에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이 시행되어, 지정 물질(공공용 수역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 혹은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다음 4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 아닐린
  • 펠 플루오르 옥탄 산(PFOA) 및 그 소금
  • 펠 플루오르(옥탄 -1-술폰산)(PFOS) 및 그 소금
  • 직쇄 알킬 벤젠 술폰산 및 그 소금

2022년

7월

붕소 및 그 화합물(이하 “붕소”), 불소 및 그 화합물(이하 “불소”) 및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이하 “초산성 질소 등”)에 대해서는,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부칙 제2항에 있어서 잠정적인 배수 기준(이하 “잠정 배수 기준”)를 설정하고 있어, 그 적용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붕소, 불소 및 초산성 질소 등에 관련된 잠정 배수 기준의 대상 업종(11 업종) 중 10 업종에 대해서, 현시점의 각 업종의 배수 실태 및 적용 가능한 처리 기술 등에 비추어,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1조에 규정하는 배수 기준(일반 배수 기준)에의 대응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겉대로, 일부의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잠정 배수 기준의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겉 붕소(단위 mg/L)
현행재검토 후
업종 및 그 외의 구분허용 한도적용 기간업종 및 그 외의 구분허용 한도적용 기간
전기 도금업(해역 이외에 배출)30

2019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전기 도금업(해역 이외에 배출)30

2022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던지자 철기 제조업(해역 이외에 배출)40던지자 철기 제조업(해역 이외에 배출)40
금속 광업(해역 이외에 배출)100금속 광업(해역 이외에 배출)100
하수도업(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수락, 해역 이외에 배출하는 것이고 일정한 조건 ※에 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50하수도업(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수락, 해역 이외에 배출하는 것이고 일정한 조건 ※에 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40당분간
료칸업(온천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500료칸업(붕소 500mg/L 이하의 온천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300
료칸업(붕소 500mg/L 초의 온천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500

※일정한 조건과는, ΣCi·Qi/Q에 의해 산정한 값이 10을 넘는 것(Ci:해당 하수도에 배출하는 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의 배수의 붕소의 오염 상태의 통상의 농도(mg/L), Qi:해당 하수도에 배출하는 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의 배수의 통상의 양(㎥/일), Q:해당 하수도의 배홍수의 통상의 양(㎥/일))

겉 불소(단위 mg/L)
현행재검토 후
업종 및 그 외의 구분허용 한도적용 기간허용 한도적용 기간
던지자 철기 제조업(해역 이외에 배출)12

2019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12

2022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전기 도금업(배출 수량이 50m3/일 이상, 또한, 해역 이외에 배출)1515
전기 도금업(배출 수량이 50m3/일 미만)4040
료칸업(1974년 12월 1일에 용출하고 있지 않았던 온천에서, 배출 수량이 50m3/일 이상, 또한, 해역 이외에 배출)1515당분간
료칸업(온천(자연 용출 이외)를 이용해, 배출 수량이 50m3/일 미만 또는, 1974년 12월 1일에 용출하고 있었던 것에 한정한다.)3030
료칸업(온천(자연 용출)를 이용해, 배출 수량이 50m3/일 미만 또는, 1974년 12월 1일에 용출하고 있었던 것에 한정한다.)5050
겉 초산성 질소 등(단위 mg/L)
현행재검토 후
업종 및 그 외의 구분허용 한도적용 기간업종 및 그 외의 구분허용 한도적용 기간
하수도업(특정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공공 하수도이고,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 또는 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한정한다.)

130

2019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하수도업(특정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공공 하수도이고,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 또는 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한정한다.)

100
(일반 기준)

산화 코발트 제조업

120

산화 코발트 제조업

100
(일반 기준)

축산 농업

500

축산 농업(소 송이(20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300

2022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축산 농업(돼지 송이(5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400

축산 농업(상기 이외)

100
(일반 기준)

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600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350

2022년 7월 1일~
2025년 6월 30일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1,400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1,300
바나듐 화합물 제조업1,650바나듐 화합물 제조업1,650
귀금속 제조·재생업2,800귀금속 제조·재생업2,800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수질 관계)

2024년

3월

2024년 3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해, 배수의 규제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재검토했습니다.

  1. 육가 클롬 화합물의 배수의 규제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규제 기준이 0.2mg/L가 됩니다.
  • 기존 사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또한, 세정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 등의 기존 사업소(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외부 사이트)별표 제3에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전기 도금업의 사업소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잠정의 규제 기준 0.5mg/L가 적용됩니다.
육가 클롬 화합물의 규제 기준
 허용 한도
개정 전0.5mg/L
개정 후0.2mg/L

  1. 대변 편 오염 지표의 항목 변경
대변 편 오염 지표의 변경점
 항목명허용 한도
개정 전대장균군수3,000개/cm3
개정 후대장균수800CFU/mL

  1. 지하수의 수질의 정화에 관련된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지하수 정화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지하수 정화 기준이 0.02mg/L가 됩니다.
육가 클롬 화합물의 지하수 정화 기준
 기준치
개정 전0.05mg/L
개정 후0.02mg/L

2023년

5월

2023년 5월 2일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해, 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물질(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차량의 사고에 따라, 대기의 오염, 악취 또는 수질의 오탁의 원인이 되는 물질) 중, 수질의 오탁에 관련된 물질에 다음 4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아닐린
  • 펠 플루오르 옥탄 산(PFOA) 및 그 소금
  • 펠 플루오르(옥탄 -1-술폰산)(PFOS) 및 그 소금
  • 직쇄 알킬 벤젠 술폰산 및 그 소금

2022년

7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로는, 수질의 오탁의 방지에 관한 규제 기준(일반 기준)를 정, 요코하마시내 전 사업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규제 기준을 즉시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업종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고 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천을 이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붕소 및 그 화합물” 및 “불소 및 그 화합물”에 관련된 잠정 기준이 2022년 6월 30일을 기해 적용 기한을 맞이해, 7월 1일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겉 붕소 및 그 화합물 및 불소 및 그 화합물의 기준치의 추이
물질의 종류업종 또는 그 외의 구분

2022년 6월 30일까지

잠정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 기준

붕소 및
그 화합물
온천을 이용하는 사업소붕소로서 500mg/L

붕소로서 10mg/L

(해역 이외)
붕소로서 230mg/L
(해역)

불소 및
그 화합물
1974년 12월 1일에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
(자연 용출 이외)를 이용하는 사업소
불소로서 30mg/L

불소로서 8mg/L

(해역 이외)
불소로서 15mg/L
(해역)

1974년 12월 1일에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
(자연 용출)를 이용하는 사업소
불소로서 50mg/L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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