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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수질오탁 방지법·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수질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4일
수질오탁 방지법 및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수질 관계)의 2022년 이후의 개정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탁 방지법
2024년
1월
2024년 1월,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배수 기준 등이 다음과 같이 재검토되었습니다.
- 육가 클롬 화합물의 배수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배수 기준이 0.2mg/L가 됩니다.
- 기존 특정 사업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또한, 세정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 등의 기존 특정 사업장(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외부 사이트)별표 제3에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전기 도금업의 특정 사업장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잠정 배수 기준 0.5mg/L가 적용됩니다.
허용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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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0.5mg/L |
개정 후 | 0.2mg/L |
- 대변 편 오염 오염 지표의 항목 변경
- 2025년 4월 1일부터 배홍수의 대변 편 오염 지표가 대장균군수로부터 대장균수로 변경됩니다.
- 측정 방법은하수의 수질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성령(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항목명 | 허용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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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대장균군수 | 일간평균 3,000개/cm3 |
개정 후 | 대장균수 | 일간평균 800CFU/ml |
- 지하수의 수질의 정화에 관련된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정화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정화 기준이 0.02mg/L가 됩니다.
기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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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0.05mg/L |
개정 후 | 0.02mg/L |
2023년
10월
해역의 질소·린니트이테하,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부칙 제2항에 있어서 잠정적인 배수 기준(이하 “잠정 배수 기준”)가 설정되어 있어, 그 적용 기간이 2023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현행의 잠정 배수 기준의 대상 업종에 대해서, 현시점으로 각 대상 업종의 배수 농도의 실태 및 적용 가능한 처리 기술 등에 비추어,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1조에 규정하는 배수 기준(일반 배수 기준)에의 대응의 가부를 확인해, 각 대상 업종에 관련된 잠정 배수 기준을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한 다음, 적용 기간이 202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업종 및 그 외의 구분 | 현행(2018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 재검토 후(2023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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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한도 | 일간평균 | 허용 한도 | 일간평균 | ||
천연가스 광업 | 160 | 150 | 160 | 150 | |
축산 농업(돼지 송이(5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 130 | 110 | 130 | 110 | |
바나듐 화합물 제조업 및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바나듐 화합물 또는 몰리브덴 화합물의 염석공정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 4,100 | 3,100 | 4,100 | 3,100 | |
산화 코발트 제조업 | 300 | 100 | 200 | 100 |
업종 및 그 외의 구분 | 현행(2018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 재검토 후(2023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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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한도 | 일간평균 | 허용 한도 | 일간평균 | |
축산 농업(돼지 송이(5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 22 | 18 | 22 | 18 |
2월
2023년 2월 1일에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이 시행되어, 지정 물질(공공용 수역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 혹은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다음 4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 아닐린
- 펠 플루오르 옥탄 산(PFOA) 및 그 소금
- 펠 플루오르(옥탄 -1-술폰산)(PFOS) 및 그 소금
- 직쇄 알킬 벤젠 술폰산 및 그 소금
2022년
7월
붕소 및 그 화합물(이하 “붕소”), 불소 및 그 화합물(이하 “불소”) 및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이하 “초산성 질소 등”)에 대해서는,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부칙 제2항에 있어서 잠정적인 배수 기준(이하 “잠정 배수 기준”)를 설정하고 있어, 그 적용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붕소, 불소 및 초산성 질소 등에 관련된 잠정 배수 기준의 대상 업종(11 업종) 중 10 업종에 대해서, 현시점의 각 업종의 배수 실태 및 적용 가능한 처리 기술 등에 비추어,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1조에 규정하는 배수 기준(일반 배수 기준)에의 대응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겉대로, 일부의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잠정 배수 기준의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 재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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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그 외의 구분 | 허용 한도 | 적용 기간 | 업종 및 그 외의 구분 | 허용 한도 | 적용 기간 |
전기 도금업(해역 이외에 배출) | 30 | 2019년 7월 1일~ | 전기 도금업(해역 이외에 배출) | 30 | 2022년 7월 1일~ |
던지자 철기 제조업(해역 이외에 배출) | 40 | 던지자 철기 제조업(해역 이외에 배출) | 40 | ||
금속 광업(해역 이외에 배출) | 100 | 금속 광업(해역 이외에 배출) | 100 | ||
하수도업(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수락, 해역 이외에 배출하는 것이고 일정한 조건 ※에 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 | 50 | 하수도업(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수락, 해역 이외에 배출하는 것이고 일정한 조건 ※에 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 | 40 | 당분간 | |
료칸업(온천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500 | 료칸업(붕소 500mg/L 이하의 온천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300 | ||
료칸업(붕소 500mg/L 초의 온천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500 |
※일정한 조건과는, ΣCi·Qi/Q에 의해 산정한 값이 10을 넘는 것(Ci:해당 하수도에 배출하는 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의 배수의 붕소의 오염 상태의 통상의 농도(mg/L), Qi:해당 하수도에 배출하는 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의 특정 사업장(하수도법)의 배수의 통상의 양(㎥/일), Q:해당 하수도의 배홍수의 통상의 양(㎥/일))
현행 | 재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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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그 외의 구분 | 허용 한도 | 적용 기간 | 허용 한도 | 적용 기간 |
던지자 철기 제조업(해역 이외에 배출) | 12 | 2019년 7월 1일~ | 12 | 2022년 7월 1일~ |
전기 도금업(배출 수량이 50m3/일 이상, 또한, 해역 이외에 배출) | 15 | 15 | ||
전기 도금업(배출 수량이 50m3/일 미만) | 40 | 40 | ||
료칸업(1974년 12월 1일에 용출하고 있지 않았던 온천에서, 배출 수량이 50m3/일 이상, 또한, 해역 이외에 배출) | 15 | 15 | 당분간 | |
료칸업(온천(자연 용출 이외)를 이용해, 배출 수량이 50m3/일 미만 또는, 1974년 12월 1일에 용출하고 있었던 것에 한정한다.) | 30 | 30 | ||
료칸업(온천(자연 용출)를 이용해, 배출 수량이 50m3/일 미만 또는, 1974년 12월 1일에 용출하고 있었던 것에 한정한다.) | 50 | 50 |
현행 | 재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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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그 외의 구분 | 허용 한도 | 적용 기간 | 업종 및 그 외의 구분 | 허용 한도 | 적용 기간 |
하수도업(특정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공공 하수도이고,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 또는 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한정한다.) | 130 | 2019년 7월 1일~ | 하수도업(특정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공공 하수도이고,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 또는 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장(하수도법)로부터의 배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한정한다.) | 100 | - |
산화 코발트 제조업 | 120 | 산화 코발트 제조업 | 100 | ||
축산 농업 | 500 | 축산 농업(소 송이(20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 300 | 2022년 7월 1일~ | |
축산 농업(돼지 송이(50제곱미터 이상)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 400 | ||||
축산 농업(상기 이외) | 100 | - | |||
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 | 600 | 지르코늄 화합물 제조업 | 350 | 2022년 7월 1일~ | |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 | 1,400 | 몰리브덴 화합물 제조업 | 1,300 | ||
바나듐 화합물 제조업 | 1,650 | 바나듐 화합물 제조업 | 1,650 | ||
귀금속 제조·재생업 | 2,800 | 귀금속 제조·재생업 | 2,800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수질 관계)
2024년
3월
2024년 3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해, 배수의 규제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재검토했습니다.
- 육가 클롬 화합물의 배수의 규제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규제 기준이 0.2mg/L가 됩니다.
- 기존 사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또한, 세정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 등의 기존 사업소(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외부 사이트)별표 제3에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전기 도금업의 사업소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잠정의 규제 기준 0.5mg/L가 적용됩니다.
허용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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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0.5mg/L |
개정 후 | 0.2mg/L |
- 대변 편 오염 지표의 항목 변경
- 2025년 4월 1일에서 배수의 대변 편 오염 지표를 대장균군수로부터 대장균수로 변경합니다.
- 측정 방법은하수의 수질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성령(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항목명 | 허용 한도 | |
---|---|---|
개정 전 | 대장균군수 | 3,000개/cm3 |
개정 후 | 대장균수 | 800CFU/mL |
- 지하수의 수질의 정화에 관련된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지하수 정화 기준 변경
- 2024년 4월 1일부터 지하수 정화 기준이 0.02mg/L가 됩니다.
기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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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0.05mg/L |
개정 후 | 0.02mg/L |
2023년
5월
2023년 5월 2일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해, 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물질(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차량의 사고에 따라, 대기의 오염, 악취 또는 수질의 오탁의 원인이 되는 물질) 중, 수질의 오탁에 관련된 물질에 다음 4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아닐린
- 펠 플루오르 옥탄 산(PFOA) 및 그 소금
- 펠 플루오르(옥탄 -1-술폰산)(PFOS) 및 그 소금
- 직쇄 알킬 벤젠 술폰산 및 그 소금
2022년
7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로는, 수질의 오탁의 방지에 관한 규제 기준(일반 기준)를 정, 요코하마시내 전 사업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규제 기준을 즉시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업종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고 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천을 이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붕소 및 그 화합물” 및 “불소 및 그 화합물”에 관련된 잠정 기준이 2022년 6월 30일을 기해 적용 기한을 맞이해, 7월 1일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물질의 종류 | 업종 또는 그 외의 구분 | 2022년 6월 30일까지 잠정 기준 |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 기준 |
---|---|---|---|
붕소 및 그 화합물 | 온천을 이용하는 사업소 | 붕소로서 500mg/L | 붕소로서 10mg/L (해역 이외) |
불소 및 그 화합물 | 1974년 12월 1일에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 (자연 용출 이외)를 이용하는 사업소 | 불소로서 30mg/L | 불소로서 8mg/L (해역 이외) |
1974년 12월 1일에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 (자연 용출)를 이용하는 사업소 | 불소로서 50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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