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수질오탁 방지법의 준수의 철저를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이번에, 지바현 내의 사업소에서, 수질오탁 방지법에 위반하는 몇 가지 행위가 장기간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이번 위반 사업자에 대해 지바현은 6회의 유식자 회의를 열어, 감시 지도의 강화 등 엄정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 수역 및 지하수의 수질의 오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질오탁 방지법의 준수를 철저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특히 수질오탁 방지법에 관한 신고의 철저, 관련 회사를 포함한 사업자의 책무의 재확인을 부탁합니다.
 

특정 시설에 관련된 신고의 철저를 부탁합니다.

  • 특정 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사 실시의 60일 전까지 신고
  • 특정 시설의 구조, 설비, 사용의 방법(배홍수에 관련된 배수의 계통의 변경, 오수 등의 처리의 방법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할 때는, 공사 실시의 60일 전까지 신고

관련 회사를 포함한 사업자의 책무의 재확인을 부탁합니다.

  • 관련 회사를 포함한 수질오탁 방지법의 주지, 환경 관리의 철저
  • 자주 측정에 의한 배수 기준의 준수, 시설의 점검의 철저
  • 사고의 미연 방지의 철저, 사고 발생시의 응급의 조치와 조속한 신고

이러한 규정에는, 벌칙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 미계, 허위의 신고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배수 기준의 초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자주 측정의 미기록, 허위의 기록, 기록을 미보존 |3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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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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