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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수의 규제(배수 기준)

요코하마 시내의 특정 사업장(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질오탁 방지법의 배수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배수구마다 배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배수구에 있어서 배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홍수를 공공용 수역에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2조).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기준이 적용됩니다만,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배출 수량, 설치하는 특정 시설이나 업종에 의해 적용되는 배수 기준이 다릅니다.(배수 기준 일람표(PDF:425KB)

또, 배홍수의 수질의 측정에 대해서,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계발 자료(PDF:360KB)).
측정 항목:설치 신고 등으로 신고한 항목(수질오탁 방지법 시행 규칙 양식 제1 별지 4 또는 요코하마시 양식 별지 3)
측정 횟수:연 1회 이상(배수구마다 배홍수의 오염 상태가 가장 나쁠 때)

측정 결과의 기록·보관

배홍수의 수질 측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결과의 기록: 소정의 양식(수질오탁 방지법 시행 규칙 양식 제8)(엑셀:11KB)에 기록
보관 기간:3년간

유해 물질(건강 항목)

표 1 유해 물질(건강 항목)
유해 물질의 종류허용 한도
카드뮴 및 그 화합물0.03 mg/L
시안 화합물1 mg/L

유기 린 화합물
(파라티온, 메틸 파라티온, 메치르지메튼 및 EPN에 한정한다.)

0.2 mg/L
납 및 그 화합물0.1 mg/L
육가 클롬 화합물0.2 mg/L
비소 및 그 화합물0.1 mg/L
수은 및 알킬수은 및 그 외의 수은 화합물0.005 mg/L
알킬 수은화홥물검출되지 않는 것.
폴리염화비페닐(PCB)0.003 mg/L
트리크로로에틸렌0.1 mg/L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0.1 mg/L
디클로로 메탄0.2 mg/L
사염화탄소0.02 mg/L
1,2-디클로로 에탄0.04 mg/L
1,1-디클로로 에틸렌1 mg/L
시스-1,2-디클로로 에틸렌0.4 mg/L
1,1,1-토리클로로에탄3 mg/L
1,1,2-토리클로로에탄0.06 mg/L
1,3-디클로로 프로 펜0.02 mg/L
티우람0.06 mg/L
시마 진0.03 mg/L
치오벤카르브0.2 mg/L
벤젠0.1 mg/L
셀렌 및 그 화합물0.1 mg/L
붕소 및 그 화합물

10 mg/L(해역 이외)
230 mg/L(해역)

불소 및 그 화합물

8 mg/L(해역 이외)
15 mg/L(해역)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
(암모니아성 질소에 0.4를 탄 것, 아질산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계량)

100 mg/L
1,4-디옥산0.5 mg/L

비고
1 “검출되지 않는 것.”이란,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1971년 총리부 령 제35호) 제2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환경대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홍수의 오염 상태를 검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해당 검정 방법의 정량 한계를 밑도는 것을 나타냅니다.
2 비소 및 그 화합물에 대한 배수 기준은,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1974년 정부령 제363호)의 시행시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온천법(1948년 법률 제125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은.)를 이용하는 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장에 관련된 배출수에 대해서는,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부의 유해 물질에는 업종에 의해 잠정 배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항목(생활 환경 항목)

일반 기준

표 2 일반 기준
항목허용 한도
 신설신설 이외
수소이온농도(pH)※5.8 이상 8.6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5mg/L

(일간평균 20mg/L)

60mg/L

(일간평균 50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25mg/L

(일간평균 20mg/L)

60mg/L

(일간평균 50mg/L)

부유물질량(SS)※

70mg/L

(일간평균 40mg/L)

90mg/L

(일간평균 70mg/L)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광유류 함유량)5mg/L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동식물 유지류 함유량)※5mg/L10mg/L
페놀류 함유량※0.5mg/L
동 함유량※1mg/L3mg/L
아연 함유량※1mg/L2mg/L
용해성 철 함유량※3mg/L10mg/L
용해성 망간 함유량※1mg/L
크롬 함유량2mg/L
대장균군수일간평균 3000개/cm3
질소 함유량(T-N)※

120mg/L
(일간평균 60mg/L)

린 함유량(T-P)※

16mg/L
(일간평균 8mg/L)

비고
1 “신설”이란, 1971년 11월 1일 이후에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같은 날 전부터 건설 공사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2“일간평균”에 의한 허용 한도는, 1일의 배홍수의 평균적인 오염 상태에 대해서 정한 것입니다.
3 이 겉에 내거는 수소이온농도 이외의 배수 기준은,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50m3 이상인 특정 사업장에 관련된 배출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4 수소이온농도 및 용해성 철 함유량에 대한 배수 기준은, 유황 광업(유황과 공존하는 황화 철광을 쿠트사이하는 광업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특정 사업장에 관련된 배출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수소이온농도, 동 함유량, 아연 함유량, 용해성 철 함유량, 용해성 망간 함유량 및 크롬 함유량에 대한 배수 기준은,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의 시행시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장에 관련된 배출수에 대해서는,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6 BOD에 대한 배수 기준은, 해역 및 호수와 늪 이외의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한해서 적용되어, COD에 대한 배수 기준은, 해역 및 호수와 늪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7 질소 함유량 및 린 함유량에 대한 배수 기준은, 도쿄만(다테야마시 스노사키에서 미우라시 겐자키까지 그은 선 및 륙안에 의해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이하 같은.) 및 이것에 유입되는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8 일부의 항목에는 업종에 의해 잠정 배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9 ※의 항목은 업종 등에 따라 배수 기준이 다릅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및 부유물질량(SS) 등의 특례 기준

분뇨 정화조(501명 조 이상)만을 설치하는 경우
표 3 분뇨 정화조(501명 조 이상)만을 설치
항목허용 한도
 신설신설 이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5mg/L

(일간평균 20mg/L)

40mg/L

(일간평균 30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25mg/L

(일간평균 20mg/L)

40mg/L

(일간평균 30mg/L)

부유물질량(SS)

70mg/L

(일간평균 50mg/L)

80mg/L

(일간평균 60mg/L)

비고
1 “신설”이란, 1998년 4월 1일 이후에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같은 날 전부터 건설 공사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2“일간평균”에 의한 허용 한도는, 1일의 배홍수의 평균적인 오염 상태에 대해서 정한 것입니다.
3 B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및 해역 이외의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되어, C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또는 해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4 이 겉의 수치는, 성령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정한 경우에서의 검출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분뇨 정화조 이외의 분뇨 처리 시설 또는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 4 분뇨 정화조 이외의 분뇨 처리 시설 또는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
항목허용 한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5mg/L

(일간평균 20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25mg/L

(일간평균 20mg/L)

부유물질량(SS)

70mg/L

(일간평균 50mg/L)

비고
1“일간평균”에 의한 허용 한도는, 1일의 배홍수의 평균적인 오염 상태에 대해서 정한 것입니다.
2 B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및 해역 이외의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되어, C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또는 해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3 이 겉의 수치는, 성령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정한 경우에서의 검출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 지역 특정 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
표 5 지정 지역 특정 시설만을 설치
항목허용 한도
 신설신설 이외
  합병 처리합병 처리 이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mg/L

(일간평균 30mg/L)

80mg/L

(일간평균 60mg/L)

120mg/L

(일간평균 90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40mg/L

(일간평균 30mg/L)

80mg/L

(일간평균 60mg/L)

120mg/L

(일간평균 90mg/L)

부유물질량(SS)

80mg/L

(일간평균 60mg/L)

160mg/L

(일간평균 120mg/L)

180mg/L

(일간평균 140mg/L)

비고
1 “신설”이란, 1992년 4월 1일 이후에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같은 날 전부터 건설 공사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2“일간평균”에 의한 허용 한도는, 1일의 배홍수의 평균적인 오염 상태에 대해서 정한 것입니다.
3 “합병 처리”란, 분뇨와 더불어 잡배수(취사, 세탁, 입욕 등 사람의 생활에 따라 배출되는 물을 말해, 공장배수 및 그 외의 특수한 배수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지정 지역 특정 시설만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을 나타냅니다.
4 B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해역 이외의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해, C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해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5 이 겉에 내거는 배수 기준은,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50m3 미만인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이 겉의 수치는, 성령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정한 경우에서의 검출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질소 함유량 및 린 함유량에 관련된 기준

표 6 질소 함유량 및 린 함유량에 관련된 기준
항목업종 및 그 외의 구분허용 한도
  신설신설 이외

질소 함유량
(T-N)

1 간장·식용 아미노산 제조업

60
(30)

80
(40)

2 식료품 제조업(전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20
(10)

30
(15)

3 암모니아 제조업

60
(30)

80
(40)

4 그 외의 무기 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 또는 촉매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80
(40)

100
(50)

5 지방족계 중간물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80
(40)

100
(50)

6 환식 중간물·합성 염료·유기안료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00
(50)

120
(60)

7 합성고무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 또는 유화 조제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80
(40)

100
(50)

8 그 외의 유기 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30
(15)

40
(20)

9 의약품 원약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40
(20)

50
(40)

10 화학공업(3의 항으로부터 전항까지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16
(8)

20
(10)

11 철강업(스테인리스 초산 산세 공정을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

80
(40)

100
12 철강업(전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16
(8)

20
(10)

13 그 외의 비철금속 제1차 제련·정제업

100
(50)

120
(60)

14 핵연료 제조업

100
(50)

120
(60)

15 전기 도금업, 용해 도금업 및 알 마이트 가공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표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100
(50)

120
(60)

16 민생용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표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40
(20)

60

(30)

17 자동차·동 부속 물건 제조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표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40
(20)

50
(25)

18 제조업(1의 항으로부터 전항까지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20

(10)

40
(20)

19 하수도업2030
20 분뇨 정화조(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겉에 규정하는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0
(10)

50
(30)

21 산업 폐기물 처분업(질소 또는 그 화합물을 포함한 폐수를 처분하는 것에 한정한다.)

40
(20)

80
(60)

22 1의 항으로부터 전항까지 분류되지 않는 것

30
(20)

50
(30)

린 함유량
(T-P)

1 맛 소 제조업3(1.5)16(8)
2 간장·식용 아미노산 제조업3(1.5)6(3)
3 식물 유지 제조업(린 또는 그 화합물을 탈껌제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3(1.5)16(8)
4 그런(총) 나물 제조업3(1.5)8(4)
5 식료품 제조업(1의 항으로부터 전항까지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2(1)6(3)
6 지방족계 중간물 제조업(린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 촉매 또는 중화제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8(4)13
7 의약품 원약 제조업(린 또는 그 화합물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2(1)8(4)
8 철강업1(0.5)2(1)
9 전기 도금업, 용해 도금업 및 알 마이트 가공업(린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표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2(1)16(8)
10 금속 제품 제조업(전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1.5(1)4(2)
11 민생용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린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표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2(1)12(6)
12 자동차·동 부속 물건 제조업(린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표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2(1)16(8)

13 제조업(1의 항으로부터 전항까지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2(1)4(2)
14 하수도업14
15 분뇨 정화조(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겉에 규정하는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2(1)8(4)
16 산업 폐기물 처분업(린 또는 그 화합물을 포함한 폐수를 처분하는 것에 한정한다.)2(1)8(4)
17 1의 항으로부터 전항까지 분류되지 않는 것4(2)8(4)

비고
1 “신설”이란, 1999년 4월 1일(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 개정에 의해 새롭게 정해진 특정 시설에 관련된 경우에서는, 해당 특정 시설이 정해진 날을 말한다.이하 이 비고에 있어서 같은.) 이후에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같은 날 전부터 건설 공사중의 것을 제외한다.이하 “신설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나타냅니다.
2 허용 한도의 단위는 mg/L이고() 내의 수치는, 일간평균을 나타냅니다.
3 이 겉에 내거는 배수 기준은, 도쿄만 및 이것에 유입되는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4 신설 사업장 이외의 특정 사업장으로 1999년 4월 1일 전에 2 이상의 업종 및 그 외의 구분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배수 기준 중, 최대의 허용 한도의 것을 적용됩니다.
5 신설 이외의 특정 사업장으로 1999년 4월 1일 이후에 같은 날 전에 속하고 있었던 업종 및 그 외의 구분 이외의 업종 및 그 외의 구분에 속하게 된 것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배수 기준 중, 같은 날에 적용되는 허용 한도의 것을 적용됩니다.
6 신설 사업장으로 2 이상의 업종 및 그 외의 구분에 속하는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배수 기준(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 개정에 의해 새롭게 속하게 된 업종 및 그 외의 구분(이하 “추가 업종 등”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중, 최소의 허용 한도의 것(추가 업종 등을 제외한 해당 특정 사업장이 속하는 업종 및 그 외의 구분이 1일 때는 해당 업종 및 그 외의 구분에 관련된 배수 기준)를 적용됩니다.
7 이 겉에 내거는 배수 기준은, 공장 또는 사업장에 관련된 오수 등을 처리하는 특정 사업장에 관련된 배출수에 대해서는, 해당 특정 사업장이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구분에 속하는 것과 간주하고 적용됩니다.이 경우에,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속하는 구분이므로 다른 허용 한도의 배수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는, 4부터 6까지의 규정을 준용됩니다.
8 이 겉에 내거는 배수 기준은,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50m3 미만인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1999년 3월 31일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 처리 정화조(분뇨만을 처리하는 것)만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으로 분뇨 및 잡배수만을 배출하는 것으로부터의 배수에 대해서는,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이 겉의 수치는, 성령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정한 경우에서의 검출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축사 또는 료칸에 관련된 기준

축사만을 설치하는 경우

표 7의 1 축사만을 설치(배수량 50m3/일 이상)
항목허용 한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60mg/L

(일간평균 120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160mg/L

(일간평균 120mg/L)

부유물질량(SS)

200mg/L

(일간평균 150mg/L)

수소이온농도(pH)(해역)5.0 이상 9.0 이하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동식물 유지류 함유량)30mg/L
페놀류 함유량5mg/L
동 함유량3mg/L
아연 함유량2mg/L
용해성 철 함유량10mg/L
용해성 망간 함유량10mg/L

비고
1 “축사 등”이란, 다음에 내거는 시설을 나타냅니다.
(1) 특정 시설 No.1의 2(이)(로)(하)
(2) (1)에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2 이상의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처리 시설(분뇨 처리 시설 및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을 제외한다.이하 “처리 시설”이라고 한다.)
2 B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및 해역 이외의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되어, C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또는 해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3 이 겉에 내거는 항목 외에는, 표 2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이 배수 기준은,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50m3 미만인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 겉의 수치는, 성령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정한 경우에서의 검출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표 7의 2 축사만을 설치(배수량 50m3/일 미만 이기는 돼지 송이 시설 면적 300m2 이상 또는 소 송이 시설 면적 200m2 이상)
항목허용 한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60mg/L

(일간평균 120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160mg/L

(일간평균 120mg/L)

부유물질량(SS)

200mg/L

(일간평균 150mg/L)

대장균군수일간평균 3000개/cm3

비고
1 “축사 등”이란, 다음에 내거는 시설을 나타냅니다.
(1) 특정 시설 No.1의 2(이)(로)(하)
(2) (1)에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2 이상의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처리 시설(분뇨 처리 시설 및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을 제외한다.이하 “처리 시설”이라고 한다.)
2 B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및 해역 이외의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되어, C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또는 해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3 이 겉의 수치는, 성령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정한 경우에서의 검출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표 8 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만을 설치
항목특정 사업장의 종류허용 한도
  신설신설 이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고,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100m3 미만의 것

25mg/L

(일간평균 20mg/L)

130mg/L

(일간평균 100mg/L)

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고,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100m3 이상의 것

25mg/L

(일간평균 20mg/L)

90mg/L

(일간평균 60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고,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100m3 미만의 것

25mg/L

(일간평균 20mg/L)

130mg/L

(일간평균 100mg/L)

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고,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100m3 이상의 것

25mg/L

(일간평균 20mg/L)

90mg/L

(일간평균 60mg/L)

부유물질량(SS)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고,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100m3 미만의 것

50mg/L

(일간평균 40mg/L)

200mg/L

(일간평균 150mg/L)

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고,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100m3 이상의 것

50mg/L

(일간평균 40mg/L)

160mg/L

(일간평균 120mg/L)

수소이온농도(pH)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고,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50m3 이상의 것(해역)5.0 이상 9.0 이하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동식물 유지류 함유량)30mg/L
페놀류 함유량5mg/L
동 함유량3mg/L
아연 함유량2mg/L
용해성 철 함유량10mg/L
용해성 망간 함유량10mg/L

비고
1 “료칸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에 내거는 시설을 나타냅니다.
(1) 특정 시설 No.66의 3(이)(로)(하)
(2) (1)의 시설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에 해당 특정 사업장의 설치자가 설치하는 특정 시설 No.66의 6, No.66의 7 또는 No.66의 8
(3) (1) 또는(2)의 시설을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이하 “료칸”이라고 한다.)에 해당 료칸의 설치자가 설치하는 분뇨 처리 시설
(4) 료칸에서 배출되는 물과, 해당 료칸의 부지 내에 해당 료칸의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2)의 시설을 설치하는 다른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을 아울러 처리하기 위한 분뇨 처리 시설 또는 처리 시설(해당 료칸의 설치자가 해당 료칸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5) 2 이상의 료칸에서 배출되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분뇨 처리 시설 또는 처리 시설
2 “신설”이란, 1974년 12월 1일 이후에 설치하는 특정 사업장(같은 날 전부터 건설 공사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3 B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이외의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되어, COD에 관련된 배수 기준은 호수와 늪 또는 해역에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4 동 함유량, 아연 함유량, 용해성 철 함유량 및 용해성 망간 함유량에 대한 배수 기준은,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령의 시행시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을 이용하는 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장에 관련된 배출수에 대해서는,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 겉에 내거는 항목 외에는, 표 2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이 배수 기준은, 1일당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50m3 미만인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배홍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이 배수 기준의 수치는, 성령 제2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정한 경우에서의 검출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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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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