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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의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의 공시)
안건 번호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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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0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7호)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개요 | 수질오탁 방지법의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등의 일부 개정을 해, 2024년 1월에 공포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조례 규칙”)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조례 규칙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 | 2024년 3월 1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3월 15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청사 27층 환경 창조국 물·토양 환경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89 FAX:045-671-2809 |
비고 | 조례 규칙 제90조의 5 제3호의 개정에 대해서는, 특정 배출자의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성령(2006년 경제산업성·환경 성령 제3호)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고,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의 수속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견의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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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개요 | 수질오탁 방지법의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 등의 일부 개정을 해, 2023년 12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조례 규칙”)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조례 규칙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3년 11월 17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 (필착)※우송 시에는 당일의 소인 유효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 의 경우 그 이유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청사 27층 환경 창조국 물·토양 환경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89 FAX:045-671-2809 |
비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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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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