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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배수)
요코하마 시내의 모든 사업소에 적용되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배수의 규제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배수의 규제 기준은 요코하마 시내의 모든 사업소의 배수구로 공공용 수역에 배출하는 배수에 적용되어, 시내 사업자는 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조례 제28조).(규제 기준 일람표(PDF:425KB))
또, 배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에는 배수의 측정에 대해서,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조례 제30조)(계발 자료(PDF:360KB)).
대상 사업소:1일당 평균적인 배수량이 300m3 이상
측정 항목:규칙 별표 제11 및 12의 항목 중 배수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항목, 배수의 양
측정 횟수:월 1회 이상(다이옥신류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또한, 1일당 평균적인 배수량이 300m3 미만의 사업소에 대해서도, 배수의 규제 기준 준수의 확인을 위해 배수의 측정을 실시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의 기록·보관
배수의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조례 제30조).
결과의 기록:양식은 없습니다.
보관 기간:3년간
또한, 1일당 평균적인 배수량이 300m3 미만의 사업소에 대해서도, 배수의 규제 기준 준수의 확인을 위해 배수의 측정 결과의 기록·보관을 실시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수의 규제 기준(1)(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1)
물질의 종류 | 허용 한도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카드뮴으로서 0.03mg/L |
시안 화합물 | 시안으로서 1mg/L |
유기 린 화합물(파라티온, 메틸 파라티온, 메치르지메튼 및 EPN에 한정한다.) | 0.2mg/L |
납 및 그 화합물 | 납으로서 0.1mg/L |
육가 클롬 화합물 | 육가 클롬으로서 0.2mg/L |
비소 및 그 화합물 | 비소로서 0.1mg/L |
수은 및 알킬수은 및 그 외의 수은 화합물 | 수은으로서 0.005mg/L |
알킬 수은화홥물 | 검출되지 않는 것. |
폴리염화비페닐(PCB) | 0.003mg/L |
트리크로로에틸렌 | 0.1mg/L |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 0.1mg/L |
디클로로 메탄 | 0.2mg/L |
사염화탄소 | 0.02mg/L |
1,2-디클로로 에탄 | 0.04mg/L |
1,1-디클로로 에틸렌 | 1mg/L |
시스-1,2-디클로로 에틸렌 | 0.4mg/L |
1,1,1-토리클로로에탄 | 3mg/L |
1,1,2-토리클로로에탄 | 0.06mg/L |
1,3-디클로로 프로 펜 | 0.02mg/L |
티우람 | 0.06mg/L |
시마 진 | 0.03mg/L |
치오벤카르브 | 0.2mg/L |
벤젠 | 0.1mg/L |
셀렌 및 그 화합물 | 셀렌으로서 0.1mg/L |
붕소 및 그 화합물 | 붕소로서 10mg/L(해역 이외) 230mg/L(해역) |
불소 및 그 화합물 | 불소로서 8mg/L(해역 이외) 15mg/L(해역)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 (암모니아성 질소에 0.4를 탄 것, 아질산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의 합계량) | 100mg/L |
다이옥신류 | 10pg-TEQ/L |
페놀류 | 페놀로서 0.5mg/L |
동 및 그 화합물 | 동으로서 1(3)mg/L |
아연 및 그 화합물 | 아연으로서 1(2)mg/L |
철 및 그 화합물(용해성의 것에 한정한다.) | 철로서 3(10)mg/L |
망간 및 그 화합물(용해성의 것에 한정한다.) | 망간으로서 1mg/L |
니켈 및 그 화합물 | 니켈로서 1mg/L |
크롬 및 그 화합물 | 크롬으로서 2mg/L |
1,4-디옥산 | 0.5mg/L |
비고
1 동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및 철 및 그 화합물(용해성의 것에 한정한다.)의 항에서의() 내는, 신설 이외의 경우의 허용 한도를 나타냅니다.
2 비고 1의 “신설”이란, 1971년 9월 11일(별표 제12의 1(4)에 규정하는 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소에서는 1974년 12월 1일,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서는 1987년 9월 10일) 이후에 설치된 사업소(1971년 9월 11일(별표 제12의 1(4)에 규정하는 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소에서는 1974년 12월 1일,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서는 1987년 9월 10일) 전부터 건설 공사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3 “검출되지 않는 것”이란, 비고 8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의 오염 상태를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해당 측정 방법의 정량 하한을 밑도는 것을 나타냅니다.
4 이 규제 기준은, 축사에 관련된 배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6 비소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및 크롬 및 그 화합물에 관련된 허용 한도는, 1974년 12월 1일에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온천법(1948년 법률 제125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온천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배출하는 배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대기 기준 적용 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소의 배수 및 동법에 규정하는 대기 기준 적용 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종말 처리장의 배수에 한해서 다이옥신류의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8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다이옥신류에서는 JIS K0312에 정하는 방법, 니켈 및 그 화합물에서는 JIS K0102의 59에 규정하는 방법, 이들 이외의 배수 지정 물질에서는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규정에 기초한 환경대신이 정하는 배수 기준에 관련된 검정 방법(1974년 환경청 고시 제64호.이하 환경청 고시 제64호라고 한다.)로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이 경우에, 다음에 내거는 배수 지정 물질에 관련된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배수 지정 물질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구분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련된 방법으로 합니다.
(1)페놀류 페놀류 함유량
(2)동 및 그 화합물 동 함유량
(3)아연 및 그 화합물 아연 함유량
(4)철 및 그 화합물(용해성의 것에 한정한다.) 용해성 철 함유량
(5)망간 및 그 화합물(용해성의 것에 한정한다.) 용해성 망간 함유량
(6)크롬 및 그 화합물 크롬 함유량
9 일부의 물질에는 업종에 의해 잠정 규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배수의 규제 기준(2)(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및 부유물질량(SS)
- ①사업소(②에서 ④를 제외한다.)에 관련된 규제 기준
- ②배수량이 적은 사업소 또는 생활계 배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관련된 규제 기준
- ③분뇨 처리 시설 또는 종말 처리장만을 설치하는 사업소에 관련된 규제 기준
- ④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소에 관련된 규제 기준
①사업소(②에서 ④를 제외한다.)에 관련된 배수에 대한 기준
허용 한도 | ||
---|---|---|
항목 | 신설 | 신설 이외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25mg/L | 60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25mg/L | 60mg/L |
부유물질량(SS) | 70mg/L | 90mg/L |
비고
1 “신설”이란, 1971년 9월 11일 이후에 설치한 사업소(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단, 다음에 내거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에 내거는 날 이후에 설치한 사업소(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신설”이라고 나타냅니다.
(1)폐기물의 최종처분장 1987년 9월 10일
(2)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정하는 분류 중 다음에 내거는 분류에 관련된 사업소이고, 1일당 배수의 양이 50m3 미만의 것 1998년 4월 1일
아 제조업(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담배·사료 제조업(담배 제조업을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이 정보 통신업(통신업, 신문업 및 출판업을 제외한다.)
우 도매업, 소매업
엇 부동 산업, 물품 임대업(주차장 및 물품 임대업에 한정한다.)
오 학술 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카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키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여행업을 제외한다.)
쿠 교육, 학습 지원업
케 의료, 복지
코 복합 서비스 사업(협동조합(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사 서비스업(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2 이 규제 기준은, 축사에 관련된 배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4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배수량이 적은 사업소 또는 생활계 배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소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 정하는 분류 중 다음에 내거는 분류에 관련된 사업소이고, 1일당 배수의 양이 20m3 미만의 것(③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1998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1일당 배수의 양이 50m3 미만의 것(같은 날 전부터 설치의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 ③ 또는 ④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분뇨 및 그 외 생활에 기인하는 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소(③ 또는 ④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련된 배수에 대한 기준
아 제조업(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담배·사료 제조업(담배 제조업을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이 정보 통신업(통신업, 신문업 및 출판업을 제외한다.)
우 도매업, 소매업
엇 부동 산업, 물품 임대업(주차장업 및 물품 임대업에 한정한다.)
오 학술 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카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키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여행업을 제외한다.)
쿠 교육, 학습 지원업
케 의료, 복지
코 복합 서비스 사업(협동조합(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사 서비스업(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항목 | 허용 한도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130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130mg/L |
부유물질량(SS) | 160mg/L |
비고
1 이 규제 기준은, 축사 및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 관련된 배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3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분뇨 처리 시설 또는 종말 처리장만을 설치하는 사업소
분뇨 및 그 외 생활에 기인하는 하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소이고, 분뇨 처리 시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겉에 규정하는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처리 대상 인원(이하 “처리 대상 인원”이라고 한다.)가 50명 이하의 분뇨 정화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사업소(④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종말 처리장만을 설치하는 사업소에 관련된 배수에 대한 기준
- 처리 대상 인원이 501명 이상의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 처리 대상 인원이 51명 이상 500명 이하의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 분뇨 정화조 이외의 분뇨 처리 시설 또는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 대상 인원이 501명 이상의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항목 | 허용 한도 | |
---|---|---|
신설 | 신설 이외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25mg/L | 40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25mg/L | 40mg/L |
부유물질량(SS) | 70mg/L | 80mg/L |
비고
1 “신설”이란, 1998년 4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사업소(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2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3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처리 대상 인원이 51명 이상 500명 이하의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항목 | 허용 한도 | |
---|---|---|
신설 | 신설 이외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40mg/L | 130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40mg/L | 130mg/L |
부유물질량(SS) | 80mg/L | 160mg/L |
비고
1 “신설”이란, 1998년 4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사업소(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2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3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분뇨 정화조 이외의 분뇨 처리 시설 또는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항목 | 허용 한도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25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25mg/L |
부유물질량(SS) | 70mg/L |
비고
1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2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④료칸업의 경우
료칸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료칸업(하숙 영업을 제외한다.이하 “료칸업”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사업소(이러한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물(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같은.)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소를 포함한다.)이다 1일당 배수의 양이 20m3 이상의 것에 관련된 배수에 대한 기준
일반 기준
항목 | 사업소의 종류 | 허용 한도 | |
---|---|---|---|
신설 | 신설 이외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1일당 배수의 양이 100m3 미만의 것 | 25mg/L | 130mg/L |
1일당 배수의 양이 100m3 이상의 것 | 25mg/L | 90mg/L |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1일당 배수의 양이 100m3 미만의 것 | 25mg/L | 130mg/L |
1일당 배수의 양이 100m3 이상의 것 | 25mg/L | 90mg/L | |
부유물질량(SS) | 1일당 배수의 양이 100m3 미만의 것 | 50mg/L | 200mg/L |
1일당 배수의 양이 100m3 이상의 것 | 50mg/L | 160mg/L |
비고
1 “신설”이란, 1974년 12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사업소(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제외한다.)이고, 1일당 배수의 양이 50m3 이상의 것 및 1998년 4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사업소(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2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3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특례 기준
1974년 12월 1일 전에 설치된 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소(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포함한다.)이고 처리 대상 인원이 501명 이상의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배수에 관련된 기준
항목 | 허용 한도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40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40mg/L |
부유물질량(SS) | 80mg/L |
비고
1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2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수소이온농도(pH),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 대장균군수, 외관 및 악취
항목 | 허용 한도 | |
---|---|---|
신설 | 신설 이외 | |
수소이온농도(수소 지수)(pH) | 5.8 이상 8.6 이하 | 5.8 이상 8.6 이하 |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 | 5mg/L | 5mg/L |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 | 5mg/L | 10mg/L |
대장균군수 | 3,000개/cm3 | 3,000개/cm3 |
외관 | 받아들이는 물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색 또는 다쿠드를 증가시키는 색 또는 탁해짐이 없는 것. | |
악취 | 받아들이는 물에 악취를 띠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
비고
1 “신설”이란, 1971년 9월 11일(④에 규정하는 료칸업에 속하는 사업소에서는 1974년 12월 1일,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서는 1987년 9월 10일) 이후에 설치한 사업소(각각 같은 날 전부터 건설중의 것을 제외한다.)를 나타냅니다.
2 이 규제 기준은, 축사에 관련된 배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소의 배수의 사이스이의 지점은, 해당 사업소의 배수구로 합니다.
4 수소이온농도(pH)에 관련된 허용 한도는, 1974년 12월 1일에 실제로 용출하고 있는 온천(온천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온천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배출하는 배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배수의 측정의 방법은, 다음에 내거는 항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구분에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 (2)및(3)에 내거는 항목 이외의 항목 환경청 고시 제64호에 정하는 방법
(2) 외관 JIS K0102의 8에 정하는 방법
(3) 악취 JIS K0102의 10.2에 정하는 방법
관련 링크
배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규정에 기초한 환경대신이 정하는 배수 기준에 관련된 검정 방법(환경청 고시 제64호)(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1, 12(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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