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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수질 관계)
- 비상시의 조치(수질 관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비상시의 조치(수질 관계)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수질 관계의 비상시의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사업자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차량의 사고에 의해 수질의 오탁의 원인이 되는 다음 겉에 내거는 물질이 방출되어 또는 발생하는 것으로 공해가 발생해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물질의 방출,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해, 요코하마시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조례 제149조 제1항).
또, 상기의 사태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신속하게, 해당 사고의 상황 및 강구한 조치의 개요를 요코하마시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조례 제149조 제2항).또한, 보고에는 비상시 응급 조치 등 보고서(제32호 양식의 2)(워드:15KB)를 사용해 주세요.
No. | 물질 |
---|---|
1 | 아연 및 그 화합물 |
2 | 아크릴 아미드 |
3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4 | 안티몬 및 그 화합물 |
5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 |
6 | 에틸 =(Z) -3-[N-벤질-N-[[메틸(1-메치르치오에치리덴아미노오키시카르보니르) 아미노] 티오] 아미노] 프로피오나트(아라니카르브) |
7 | 염화 치오니르 |
8 | 염화 비닐 모노머 |
9 | 염소산염 |
10 | 1,2,4,5,6,7,8,8-옥타클로로-2,3,3a,4,7,7a-헥사 히드로-4,7-메타노-1H-인 덴(크롤 덴) |
11 | 과산화수소 |
12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3 | 크롬 및 그 화합물 |
14 | 쿠로르피쿠린 |
15 | 차아염소산 나트륨 |
16 | 시안 화합물 |
17 | 3,5-디클로로-N-(1,1-디메틸 -2-프로피니르) 벤즈 아미드(프로피자미드) |
18 | 1,3-디클로로 프로 펜 |
19 | 1,3-디티오 런 -2-이리덴마론 산 디이소프로필(이소프로치오란) |
20 | 시마 진 |
21 | 지메치르에치르스르피니르이소프로피르치오호스페이트(오키시데프로호스 또는 ESP) |
22 | 취소 |
23 | 취소산염 |
24 | 수은 및 알킬수은 및 그 외의 수은 화합물 |
25 | 셀렌 및 그 화합물 |
26 | 티우람 |
27 | 치오벤카르브 |
28 | 티오 인산 O,O-디에틸-O-(2-이소프로필 -6-메틸 -4-피리미지니르)(다이 전갱이 논) |
29 | 티오 인산 O,O-디에틸-O-(3,5,6-트리클로로 -2-피리 질)(쿠로르피리호스) |
30 | 티오 인산 O,O-디에틸-O-(5-페닐 -3-이소오키사조리르)(이소키사치온) |
31 | 티오 인산 O,O-디메틸-O-(3-메틸 -4-니트로 페닐)(페니트로치온 또는 MEP) |
32 | 티오 인산 S-벤질-O,O-디이소프로필(이프로벤호스 또는 IBP) |
33 | 철 및 그 화합물 |
34 | 테트라쿠로로이소후타로니트리르(쿠로로타로니르 또는 TPN) |
35 | 동 및 그 화합물 |
36 | 납 및 그 화합물 |
37 | 니켈 및 그 화합물 |
38 | 4-니트로 페닐-2,4,6-트리클로로 페닐 에테르(크롤 니트로 펜 또는 CNP) |
39 | 파라-디클로로 벤젠 |
40 | 비소 및 그 화합물 |
41 | 히드라진 |
42 | 히드록실 아민 |
43 | 페놀류 및 그 염류 |
44 | 불소 및 그 화합물 |
45 | 붕소 및 그 화합물 |
46 | 포스겐 |
47 | 폴리염화비페닐(PCB) |
48 | 포름알데히드 |
49 | 망간 및 그 화합물 |
50 | N-메치르카르바민 산 2-세칸다리-부틸 페닐(페노브카르브 또는 BPMC) |
51 | 몰리브덴 및 그 화합물 |
52 | 유기 린 화합물(파라티온, 메틸 파라티온, 메치르지메튼 및 EPN에 한정한다.) |
53 | 유지류(광물유 및 유기용제를 포함한다.) |
54 | 인산 디메틸 = 2,2-디클로로 비닐(디크롤 보스 또는 DDVP) |
55 | 알칼리성 물질(수소이온농도(pH)가 8.6을 넘는 것에 한정한다.) |
56 | 산성 물질(수소이온농도(pH)가 5.8 미만의 것에 한정한다.) |
57 | 1,3,5,7-테트라 아자새 사이클로[3.3.1.1 ^ 3,7] 데칸(헥사 메틸렌 테트라 민) |
58 | 아닐린 |
59 | 펠 플루오르 옥탄 산(PFOA) 및 그 소금 |
60 | 펠 플루오르(옥탄 -1-술폰산)(PFOS) 및 그 소금 |
61 | 직쇄 알킬 벤젠 술폰산 및 그 소금 |
거품 소화제의 PFOS·PFOA
PFOS 및 PFOA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칙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원칙,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소화 설비의 거품 소화제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 설비의 파손 등에 의해 PFOS 또는 PFOA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가 유출된 경우, 상기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비상시의 조치에 해당되므로, 즉시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 유출의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 응한 조치의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화 활동에 따른 PFOS 또는 PFOA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의 유출은, 동 조례에서의 비상시의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환경 중에의 유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락을 부탁합니다.그때에는, “사용·유출된 일시·장소” “거품 소화제의 제품명·PFOS 또는 PFOA의 함유량·함유율” “거품 소화제의 사용량·유출량” “주위의 상황” 등을 알려 주세요.
PFOS 및 PFOA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Q&A 집 등 각종 자료가 공표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고시의 조치”의 “PFOS·PFOA”의 항목을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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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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