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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의 조치
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한 사고시의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7일
다음 중 하나의 요건(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파손 등에 의한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 등의 하천·바다 등의 공공용 수역으로의 배출이나 지하로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즉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신속하게 요코하마시에 사고의 상황이나 응급 조치의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법 제14조의 2).또한, 해당 신고에는 법령상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 양식으로서 사고시의 조치에 관련된 신고서(워드:15KB)를 이용해 주세요.
①특정 사업장(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법 제14조의 2 제1항)
특정 시설의 파손 및 그 외의 사고에 의해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나 생활 환경 항목이 배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물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된 것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지하에 침투한 것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②지정 사업장(지정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법 제14조의 2 제2항)
지정 시설의 파손 및 그 외의 사고에 의해 유해 물질 또는 지정 물질을 포함한 물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된 것 또는 지하에 침투한 것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저유 사업장 등(저유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법 제14조의 2 제3항)
저유 시설 등의 파손 및 그 외의 사고에 의해 기름을 포함한 물이 해당 사업장 등으로부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된 것 또는 지하에 침투한 것에 따라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 물질
지정 물질과는 “유해 물질 및 대상이 되는 기름(표 2) 이외의 물질로 공공용 수역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다음 표 1에 내거는 물질을 말합니다.
또, 지정 시설과는 유해 물질을 저장·사용하는 시설 또는 지정 물질을 제조·저장·사용·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4항).
No. | 지정 물질 |
---|---|
1 | 포름알데히드 |
2 | 히드라진 |
3 | 히드록실 아민 |
4 | 과산화수소 |
5 | 염화수소 |
6 | 수산화나트륨 |
7 | 아크릴로니트릴 |
8 | 수산화칼륨 |
9 | 아크릴 아미드 |
10 | 아크릴산 |
11 | 차아염소산 나트륨 |
12 | 2 황화 탄소 |
13 | 초산에틸 |
14 | 메틸-타샤리브치르에테르(MTBE) |
15 | 황산 |
16 | 포스겐 |
17 | 1,2-디클로로 프로판 |
18 | 크롤 술폰산 |
19 | 염화 치오니르 |
20 | 클로로포름 |
21 | 유산 디메틸 |
22 | 쿠로르피쿠린 |
23 | 인산 디메틸 = 2,2-디클로로 비닐(디크롤 보스 또는 DDVP) |
24 | 지메치르에치르스르피니르이소프로피르치오호스페이트(오키시데프로호스 또는 ESP) |
25 | 톨루엔 |
26 | 에피클로로히드린 |
27 | 스티렌 |
28 | 크실렌 |
29 | p-디클로로 벤젠 |
30 | N-메치르카르바민 산 2-세칸다리-브치르페니르(페노브카르브 또는 BPMC) |
31 | 3,5-디클로로-N-(1,1-디메틸 -2-프로피니르) 벤즈 아미드(프로피자미드) |
32 | 테트라쿠로로이소후타로니트리르(쿠로로타로니르 또는 TPN) |
33 | 티오 인산 O,O-디메틸-O-(3-메틸 -4-니트로 페닐)(페니트로치온 또는 MEP) |
34 | 티오 인산 S-벤 디루 O,O-디이소프로필(이프로벤호스 또는 IBP) |
35 | 1,3-디티오 런 -2-이리덴마론 산 디이소프로필(이소프로치오란) |
36 | 티오 인산 O,O-디에틸-O-(2-이소프로필 -6-메틸 -4-피리미지니르)(다이 전갱이 논) |
37 | 티오 인산 O,O-디에틸-O-(5-페닐 -3-이소오키사조리르)(이소키사치온) |
38 | 4-니트로 페닐-2,4,6-트리클로로 페닐 에테르(크롤 니트로 펜 또는 CNP) |
39 | 티오 인산 O,O-디에틸-O-(3,5,6-트리클로로 -2-피리 질)(쿠로르피리호스) |
40 | 프탈산 나사(2-에틸 헥실) |
41 | 에틸 =(Z) -3-[N-벤질-N-[[메틸(1-메치르치오에치리덴아미노오키시카르보니르) 아미노] 티오] 아미노] 프로피오나트(아라니카르브) |
42 | 1,2,4,5,6,7,8,8-옥타클로로-2,3,3a,4,7,7a-헥사 히드로-4,7-메타노-1H-인 덴(크롤 덴) |
43 | 취소 |
44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45 | 니켈 및 그 화합물 |
46 | 몰리브덴 및 그 화합물 |
47 | 안티몬 및 그 화합물 |
48 | 염소산 및 그 소금 |
49 | 취소 산 및 그 소금 |
50 | 크롬 및 그 화합물(육가 클롬 화합물을 제외한다.) |
51 | 망간 및 그 화합물 |
52 | 철 및 그 화합물 |
53 | 동 및 그 화합물 |
54 | 아연 및 그 화합물 |
55 | 페놀류 및 그 염류 |
56 | 1,3,5,7-테트라 아자새 사이클로[3.3.1.1^3,7] 데칸(헥사 메틸렌 테트라 민) |
57 | 아닐린 |
58 | 펠 플루오르 옥탄 산(PFOA) 및 그 소금※ |
59 | 펠 플루오르(옥탄 -1-술폰산)(PFOS) 및 그 소금※ |
60 | 직쇄 알킬 벤젠 술폰산(LAS) 및 그 소금 |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PFOS·PFOA”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세요.
PFOS·PFOA
2023년 2월, 지정 물질에 추가된 PFOS 및 PFOA는,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고 열에 강한 것으로부터 거품 소화 약제나 방호복 등에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그러나, 환경 안에서 분해되기 어려워 생물이나 사람에게의 축적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이나 식물 연쇄를 통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식·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신체에 들어가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나오는지 확정적인 식견은 없고, 국내에서, PFOS 또는 PFOA의 섭취가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는 개인의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PFOS 및 PFOA를 포함한 펠 플루오르 알킬 화합물 및 폴리 플루오르 알킬 화합물을 총칭하는 “PFAS”에 대해서, 나라에서 향후의 대응의 방향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PFOS·PFOA과는?(환경성 리플릿)(PDF:512KB)
PFOS, PFOA에 관한 Q & A 집(2024년 8월 환경성 PFAS에 대한 종합 전략 검토 전문가 회의)(PDF:843KB)
PFAS에 관한 향후의 대응의 방향성(2023년 7월 환경성 PFAS에 대한 종합 전략 검토 전문가 회의)(PDF:369KB)
유기 불소 화합물(PFAS)에 대해서(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PFAS에 대한 종합 전략 검토 전문가 회의(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유기 불소 화합물(PFOS·PFOA)에 대해서(가나가와현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거품 소화제
PFOS 및 PFOA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칙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원칙,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소화 설비의 거품 소화제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수질오탁 방지법의 지정 물질에 PFOS 및 PFOA가 추가되어, 당 설비의 파손 등에 의해 PFOS 또는 PFOA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가 유출된 경우, 상기의 동법의 사고시의 조치에 해당되므로, 즉시 추가 유출의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 응한 조치의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화 활동에 따른 PFOS 또는 PFOA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의 유출은, 동법의 사고시의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환경 중에의 유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락을 부탁합니다.그때에는, “사용·유출된 일시·장소” “거품 소화제의 제품명·PFOS 또는 PFOA의 함유량·함유율” “거품 소화제의 사용량·유출량” “주위의 상황” 등을 알려 주세요.
PFOS 등 함유 소화제의 사용시의 관계 지방공공단체에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환경성)(PDF:349KB)
PFOS, PFOA를 포함하지 않는 거품 소화 약제에의 조기 대체를 부탁합니다!(가나가와현)(PDF:387KB)
연락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번호:045-671-2489
FAX 번호: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city.yokohama.lg.jp
참고 링크
일반 사단법인 일본 소화장치 공업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일반 사단법인 일본 소화기 공업회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소화기 등의 적절한 취급·처리를 부탁합니다.(환경성 리플릿)(외부 사이트)
대상이 되는 기름
사고시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름은 다음 표 2의 7종류입니다.
저유 시설과는 “이러한 기름을 저장하는 저유 시설” 또는 “이러한 기름을 포함한 물을 처리하는 유수 분리 시설”을 말해, 저유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저유 사업장 등”이라고 말합니다.
No. | 기름의 종류 |
---|---|
1 | 원유 |
2 | 중유 |
3 | 윤활유 |
4 | 경유 |
5 | 등유 |
6 | 휘발유 |
7 | 동식물유 |
관련 링크
수질오탁 방지법 개정 관계 Q & A(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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