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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대책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요코하마시에서는, 토양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토양오염 대책의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질문을 봐 주세요.
※신고 양식·기입 예는 이쪽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토양오염 대책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집니다.신고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기재사항의 미비나 필요서류의 부족 등에 의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또한, 우송 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 의한 신고의 접수도 가고 있습니다만, 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메일 등으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또, WEB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신고 양식·기입 예는 이쪽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까지의 흐름


특정 시설·사업소의 폐지시
토지의 형질의 변경시

특정 시설·사업소의 폐지시

수질오탁 방지법 또는 하수도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특정 시설을 폐지한 경우는 특정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를, 특정 시설에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그만두는 경우는 특정 시설의 구조 등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폐지를 계기로, 법 제3조 제1항에 기초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특정 시설에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였던 토지에서의 토양오염 상황 조사의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의 조건에서 토양오염 상황 조사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과는

수질오탁 방지법 제2조 제2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특정 시설이며, 또한 토양오염 대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참고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했을 때는, 조례 제64조의 2에 기초하여 폐지 후 30일 이내에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 폐지 등 신고서”를 요코하마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폐지를 계기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부지였던 토지에서의 조례 토양오염 상황 조사의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와는

조례 제63조 제3호에 “특정 유해 물질 혹은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한 고체 혹은 액체의 제조, 사용, 처리, 보관 혹은 저장(이하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사업소 또는 과거에 있어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을 실시한 사업소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단 2012년 10월 1일보다 먼저 폐지되고 있는 사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를 폐지했을 때는, 조례 제70조의 2에 기초하여 폐지 후 30일 이내에 “폐지 등 신고서”를 요코하마시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그 후, 사업소의 부지의 토양의 다이옥신류의 오염 상황을 조사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의 일부를 폐지했을 때는, 조례 제70조의 3에 기초하여 일부 폐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일부 폐지 전에 해당 토지의 토양의 다이옥신류의 오염 상황을 조사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와는

조례 제70조 제1항에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단 2012년 10월 1일보다 먼저 폐지되고 있는 사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의 형질의 변경시

토지의 형질의 변경과는,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토지의 굴착, 성토, 시키킨해, 건물의 기초의 철거 또는 말뚝 치는 것 등, 흙에 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대상이 되는 면적은, 성토와 굴착을 실시하는 범위의 합계 면적입니다.단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의 변경은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하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토지의 형질의 변경 전에 물·토양 환경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법과 조례의 어느 쪽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법의 신고만이 필요합니다만,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의 경우에는 별도 조례 제70조의 3에 기초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법 제4조 제1항에 기초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신고에 맞추어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4조에 기초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제외 요건

1.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확인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2.형질 변경의 깊이가 최대 50cm 미만이고, 구역외에의 토양의 반출을 실시하지 않아, 토양의 비산 또는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등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의 부지에서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법 제4조 제1항에 기초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신고에 맞추어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4조에 기초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또한, 9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이어도 조례 제65조에 기초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제외 요건

1.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확인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2.형질 변경의 깊이가 최대 50cm 미만이고, 구역외에의 토양의 반출을 실시하지 않아, 토양의 비산 또는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등

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확인을 받아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고 있는 토지에서,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미리 법 제3조 제7항에 기초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기초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또한, 9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이어도 조례 제65조에 기초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제외 요건

형질 변경의 깊이가 최대 50cm 미만이고, 구역외에의 토양의 반출을 실시하지 않아, 토양의 비산 또는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등

참고

법 제3조 제1항의 단서의 확인을 받고 있는 토지의 일람

(조례)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법 제12조 또는 조례 제67조의 2에 기초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제외 요건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설치된 구조물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이기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최대 깊이가 50cm 미만(형질 변경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또는 3m 미만(형질 변경 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인 행위 등

참고

(조례)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의 일람

2,000제곱미터 이상 또한 3,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조례 제65조 제1항에 기초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신고에 맞추어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 제65조에 기초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제외 요건

구역외에의 토양의 반출을 실시하지 않아, 토양의 비산 또는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등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에서의 부지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조례 제65조 제1항에 기초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신고에 맞추어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 제65조에 기초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제외 요건

구역외에의 토양의 반출을 실시하지 않아, 토양의 비산 또는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등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조례 제70조의 3에 기초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토양의 다이옥신류의 오염 상황을 조사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와는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 제70조의 3에 기초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제외 요건

1.토양의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2.토양오염이 존재하는 우려가 비교적 적으면 인정되는 토지에서, 형질 변경의 깊이가 최대 50cm 미만이고, 대상지외로의 토양의 반출을 실시하지 않고, 토양의 비산 또는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등

토양오염 관계의 신고, 또 수질오탁 방지법·하수도법에 기초한 특정 시설의 폐지의 신고서 제출 후(해당 시설의 폐지시에도 토양 조사의 의무가 발생합니다.)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폐지/변경의 신고서의 제출 후,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토양 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토지의 소유자는, 지정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조사(지리와 역사 조사 + 필요한 경우는 토양 가스 조사와 토양 조사)를 실시합니다.그 후 요코하마시에 토양 조사의 결과를 보고해, 오염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속은 종료가 됩니다.조례에 기초한 조사의 경우만, 요코하마시가 해당 토지를 “조례 기준 적합지”에 게재하고 공표합니다.한편, 오염이 인정된 경우는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가 그 토지를“(조례) 요 조치 구역” 또는“(조례) 형질 변경시 요점 신고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장에 게재하고 공표합니다.
조사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 후도 계속해서 사업소 등의 부지로서 이용해, 관계자 이외가 들어갈 수 없는 등의 상황이면,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은 “토양오염 대책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확인 신청서”, 조례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4조의 2 제2항 제3호의 확인 신청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대장에 게재되어, 공개됩니다.

폐지의 신고서의 제출 후, 해당 사업소의 부지의 토양 다이옥신류의 오염 상황을 조사해, 요코하마시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분석은 특정 계량 증명 사업자 등에 의뢰합니다.그 후, 요코하마시가 조사 결과 등을 “다이옥신류 토양오염 보고 대장”에 게재하고 창구에서 공개합니다.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서의 제출 후, 법 제4조 · 조례 제65조는 요코하마시가 해당 토지의 오염의 우려를 판단해, 토양오염 상황 조사가 필요인지를 심사합니다.
토양오염 상황 조사가 불요 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신고자 앞으로 조사 불요의 통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예정대로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 상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 등 앞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변명 통지의 송부), 변명이 없으면 조사의 실시의 명령을 내립니다(조사보고 명령서의 송부).이 경우에, 토양 조사의 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형질의 변경에 착공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지정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조사(지리와 역사 조사 + 필요한 경우는 토양 가스 조사와 토양 채취 조사)를 실시합니다.그 후 요코하마시에 토양 조사의 결과를 보고해, 오염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속은 종료가 됩니다.조례에 기초한 조사의 경우만, 요코하마시가 해당 토지를 “조례 기준 적합지 대장”에 게재하고 공표합니다.한편, 오염이 인정된 경우는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가 그 토지를“(조례) 요 조치 구역” 또는“(조례) 형질 변경시 요점 신고 구역”으로 지정해, 대장에 게재하고 공표합니다.
“요 조치 구역”에 지정된 경우는 원칙 형질의 변경의 금지,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형질 변경시 요점 신고 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4조 또는 조례 제65조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와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아울러 제출하고 수속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단 조사 결과에 부족이 있는 경우나 토지의 형질의 변경 신고의 수리까지의 사이에 오염의 덮어쓰기가 있던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 명령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형질 변경 신고만 제출하는 경우의 플로우

형질 변경 신고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아울러 제출하는 경우의 플로우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서의 제출 후, 제출된 형질의 변경의 계획이 법 또는 조례의 시행 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요코하마시가 심사합니다.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예정대로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시가 계획의 변경을 지시해, 신고서를 재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역 내의 토양을 반출하는 경우는, 반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별도 “오염 토양의 구역외 반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질의 변경의 완료 후,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완료 보고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합니다.

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서의 제출 후, 해당 토지의 토양의 다이옥신류의 오염 상황을 조사해, 요코하마시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분석은 특정 계량 증명 사업자 등에 의뢰합니다.
조사의 결과, 토양오염이 없었던 경우는 예정대로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있던 경우는 공해 방지 조치를 실시한 후에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착공해, 완료 후에 공해 방지 조치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이옥신류 토양오염 보고 대장”에 게재해 창구에서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do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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