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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해 물질과 지정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토양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로는 특정 유해 물질 26종류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로는, 법에 규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 외에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

제1종 특정 유해 물질(휘발성 유기 화합물)

클로로 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 에탄, 1,1-디클로로 에틸렌, 1,2-디클로로 에틸렌, 1,3-디클로로 프로 펜, 디클로로 메탄,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1,1,1-토리클로로에탄, 1,1,2-토리클로로에탄, 트리크로로에틸렌, 벤젠의 12 물질

분해 생성물에 대해서

제1종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특정 유해 물질에 해당되는 분해 생성물이 정해져 있습니다.친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그 물질의 분해 생성물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분해 생성물
친물질분해 생성물(특정 유해 물질)비고
사염화탄소디클로로 메탄2019년 4월 1일부터 해당 분해 생성 경로가 추가
1,1-디클로로 에틸렌클로로 에틸렌없음
1,2-디클로로 에틸렌클로로 에틸렌

없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클로로 에틸렌, 1,1-디클로로 에틸렌, 1,2-디클로로 에틸렌, 트리크로로에틸렌없음
1,1,1-토리클로로에탄클로로 에틸렌, 1,1-디클로로 에틸렌없음
1,1,2-토리클로로에탄클로로 에틸렌, 1,2-디클로로 에탄, 1,1-디클로로 에틸렌, 1,2-디클로로 에틸렌없음
트리크로로에틸렌클로로 에틸렌, 1,1-디클로로 에틸렌, 1,2-디클로로 에틸렌없음
클로로포름디클로로 메탄

클로로포름은 특정 유해 물질이 아니지만, 분해 생성물의 디클로로 메탄이 특정 유해 물질에 해당


분해 생성 경로

제2종 특정 유해 물질(중금속 등)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육가 클롬 화합물, 시안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셀렌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불소 및 그 화합물, 붕소 및 그 화합물의 9 물질

제3종 특정 유해 물질(농약 등)

시마 진, 치오벤카르브, 티우람,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 린 화합물의 5 물질

법 및 조례의 지정 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 또는 토양 용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양 함유량 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은, 오염된 토양의 직접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 용출량 기준

토양 용출량 기준은, 지하수 경유의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2 용출량 기준

제2 용출량 기준은, 대책 조치의 선택 또는 결정의 판단을 실시하는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수 기준

지하수 기준은,(조례) 요 조치 구역의 조치 후의 지하수 모니터링에 있어서,(조례) 요 조치 구역의 지정의 해제의 가부의 판단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조례 제61조의 2에 기초한 지하수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지하수 정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
특정 유해 물질

토양 함유량 기준
(mg/kg)

토양 용출량 기준
(mg/ℓ)

제2 용출량 기준
(mg/ℓ)

지하수 기준
(mg/ℓ)

비고
클로로 에틸렌

없음

0.002 이하0.02 이하0.002 이하2017년 4월 1일에 추가
사염화탄소없음0.002 이하0.02 이하0.002 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 물질 있음
1,2-디클로로 에탄없음0.004 이하0.04 이하0.004 이하없음
1,1-디클로로 에틸렌없음0.1 이하1 이하0.1 이하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 물질 있음
・2014년 8월 1일에 기준치 변경

1,2-디클로로 에틸렌없음0.04 이하0.4 이하0.04 이하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 물질 있음
・2019년 4월 1일에 시스-1,2-디클로로 에틸렌으로부터 1,2-디클로로 에틸렌에 변경

1,3-디클로로 프로 펜없음0.002 이하0.02 이하0.002 이하없음
디클로로 메탄없음0.02 이하0.2 이하0.02 이하없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없음0.01 이하0.1 이하0.01 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 물질 있음
1,1,1-토리클로로에탄없음1 이하3 이하1 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 물질 있음
1,1,2-토리클로로에탄없음0.006 이하0.06 이하0.006 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 물질 있음
트리크로로에틸렌(※)없음0.01 이하0.1 이하0.01 이하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 물질 있음
・2021년 4월 1일에 기준치 변경

벤젠없음0.01 이하0.1 이하0.01 이하없음
카드뮴 및 그 화합물(※)45 이하0.003 이하0.09 이하0.003 이하2021년 4월 1일에 기준치 변경
육가 클롬 화합물250 이하0.05 이하1.5 이하0.05 이하없음
시안 화합물50 이하
유리 시안으로서
검출되지 않는 것1.0 이하검출되지 않는 것없음
수은 및 그 화합물15 이하0.0005 이하,
또한 알킬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0.005 이하,
또한 알킬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0.0005 이하,
또한 알킬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없음
셀렌 및 그 화합물150 이하0.01 이하0.3 이하0.01 이하없음
납 및 그 화합물150 이하0.01 이하0.3 이하0.01 이하없음
비소 및 그 화합물150 이하0.01 이하0.3 이하0.01 이하없음
불소 및 그 화합물4000 이하0.8 이하24 이하0.8 이하없음
붕소 및 그 화합물4000 이하1 이하30 이하1 이하없음
시마 진없음0.003 이하0.03 이하0.003 이하없음
티우람없음0.006 이하0.06 이하0.006 이하없음
치오벤카르브없음0.02 이하0.2 이하0.02 이하없음
폴리염화비페닐(PCB)없음검출되지 않는 것0.003 이하검출되지 않는 것없음
유기 린 화합물
(파라티온, 메틸 파라티온, 메치르지메튼 및 EPN)
없음검출되지 않는 것1 이하검출되지 않는 것없음

※2021년 4월 1일부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및 트리크로로에틸렌에 관련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트리크로로에틸렌,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관련된 기준(2021년 3월 31일 이전)
특정 유해 물질과 지정 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
(mg/kg)

토양 용출량 기준
(mg/ℓ)

제2 용출량 기준
(mg/ℓ)

지하수 정화 기준
(mg/ℓ)

트리크로로에틸렌없음0.03 이하0.3 이하0.03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150 이하0.01 이하0.3 이하0.01 이하

다이옥신류
항목

토양오염에 관련된 기준
(pg-TEQ/g)

지하수 정화 기준
(pg-TEQ/ℓ)

다이옥신류1,000 이하1 이하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do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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