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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대책의 구조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처음에

요코하마시에서는, 토양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기초한 토양오염 대책의 규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토양오염에 의한 사람의 건강 피해를 방지, 조례로는 생활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토양오염을 찾아내(조사 계기 및 조사), 공에게 알려(구역의 지정 및 요코하마시 소식에서의 공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는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를 실시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 형태로 관리해 간다(형질 변경시 및 반출시의 사전 신고 등)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공익재단법인) 일본 환경 협회 “토양오염 대책 법의 구조”보다 발췌)
법과 조례로는, 특정 유해 물질의 규제의 기준치는 같습니다만, 조례 쪽이 규제의 대상 범위가 넓어, 법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도 조례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관련의 수속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토양오염에 대해서

토양오염과는, 토양이 인간에게 있어서 유해한 물질에 의해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원인으로서는, 공장의 조업에 따라, 원료로서 이용하는 유해한 물질을 부적절에 취급해 버리거나,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액체를 지하에 신 봐 붐비게 해 버리거나 하는 것 등이 생각됩니다.또, 토양오염 속에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오염뿐만 아니라, 자연 유래로 오염되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환경성·(공익재단법인) 일본 환경 협회 “토양오염 대책 법의 구조”보다 발췌)
요코하마시에서는 법과 조례에 기초하여, 특정 유해 물질 26종류와 다이옥신류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규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의한 건강 리스크

법 및 조례로는, 토양오염에 의한 건강 리스크를 이하의 2개의 경우에 나누고 생각하고 있어, 이러한 건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지하수 등 경유의 섭취 리스크
토양에 포함되는 유해 물질이 지하수에 녹기 시작하고 그 유해 물질을 포함한 지하수를 입에 대는 것에 의한 리스크입니다.각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서 토양 용출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토양오염이 존재하는 토지 주변에, 지하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물이나 수도꼭지가 존재하는 경우

②직접 섭취 리스크
토양에 포함되는 유해 물질을 입이나 피부 등으로부터 직접 섭취하는 것에 의한 리스크입니다.각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서 토양 함유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가 모래 밭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손에 붙은 토양을 입에 대는, 바람으로 흩날린 토양이 직접 입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

(환경성·(공익재단법인) 일본 환경 협회 “토양오염 대책 법의 구조”보다 발췌)

조사 계기

토양오염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법과 조례로는 이하와 같이, 토양 조사의 계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계기(시설·사업소의 폐지시)
항목토양오염 대책법
(제3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4조의 2)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70조의 2)
조사의 계기수질오탁 방지법·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에서, “시설” 또는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을 폐지했을 때조례로 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폐지했을 때(토양오염 대책법의 대상을 제외한다)조례로 정하는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를 폐지했을 때
조사 대상 물질특정 유해 물질(26 물질)특정 유해 물질(26 물질)다이옥신류
조사보고 의무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사업소의 설치자
조사 실시자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적절히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조사의 유예있음있음규정 없음
조사의 유예의 조건계속해서, 공장의 부지로서 이용되는 것 등계속해서,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이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이용되는 것 등없음

조사 계기(토지의 형질의 변경시)
항목

토양오염 대책법
(제3조 제7항)

토양오염 대책법
(제4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5조)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70조의 3)
신고 요건

법 제3조 단서의 확인에 관련된 토지”에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1.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2.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에 관련된 토지”에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1. 2,000제곱미터 이상 이기는, 3,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2.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면적 요건 없음)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면적 요건 없음)
신고 제외 요건
  1. 규칙으로 정하는 경멸인 행위
  2. 비상 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
  1. 법 제3조 제7항의 신고 대상
  2. 규칙으로 정하는 경멸인 행위
  3. 비상 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

  1. 법의 신고 대상
  2. 규칙으로 정하는 경멸인 행위
  3. 비상 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
  1. 토양의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
  2. 오염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토지에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멸인 행위
  3. 비상 재해를 위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
형질 변경의 신고 의무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
조사의 계기신고 후, 시장으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 후, 형질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고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와 더불어 토양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가능해)신고 후, 형질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고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와 더불어 토양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가능해)

이하의 조사보고 불요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①토양오염이 존재하는 우려가 비교적 적으면 인정되는 토지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②토양오염이 존재하는 우려가 비교적 많으면 인정되는 토지에서 이하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굴착한 토양을 대상지에서 반출하지 않는 것
・굴착하는 깊이까지 띠 물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것
・토양의 굴착에 기인하는 공해의 방지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조사 대상 물질

특정 유해 물질(26 물질) 중, 해당 땅에서 사용 등의 이력이 있는 특정 유해 물질

특정 유해 물질(26 물질) 중,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장으로부터 명령된 특정 유해 물질특정 유해 물질(26 물질) 중,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시장으로부터 명령된 특정 유해 물질다이옥신류
조사보고 의무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
조사 실시자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적절히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요코하마 시장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명령받았을 때

토양오염이 존재하는 개연성이 높은 토지이고, 또한, 오염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섭취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는 토양오염의 상황을 조사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도도부현 지사(요코하마 시내의 토지의 경우 요코하마 시장)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 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또한,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조치의 실시중도 포함한다.) 토지, 조업 중의 광산 및 그 부속 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사 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조례)토양오염 상황 조사

토양오염 상황 조사를 명령받은 경우, 지정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합니다.조사의 의무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우선 지리와 역사 조사를 실시해 오염의 우려의 구분의 분류합니다.지리와 역사 조사의 결과, ① 토양오염이 존재하는 우려가 적으면 인정되는 토지, 혹은 ② 토양오염이 존재하는 우려가 비교적 많으면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 가스 조사나 토양 채취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토양 채취 조사의 결과, 특정 유해 물질이 토양 용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던 경우는, 별도 조례 제68조의 2에 기초하여 지하수 조사를 실시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의 흐름

구역의 지정

(조례)토양오염 상황 조사의 결과, 토양의 오염 상태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조례) 요 조치 구역 또는(조례)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으로서 지정합니다.
주변에 음용 우물 등이 있어, 토양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조례) 요 조치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강 피해의 리스크가 없는 경우는(조례) 형질 변경시 요점 신고 구역으로서 지정되어, 토지의 대장이 공표됩니다.
(조례)요 조치 구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원칙 토지의 형질의 변경이 금지가 됩니다.(조례)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14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역의 지정의 해제

지정된 구역의 지정의 해제의 요건은, 토양오염의 제거 조치(굴착 제거 조치 또는 원위치 정화 조치)가 완료하고, 해당 토지에 토양오염이 존재하지 않으면 확인된 경우가 됩니다.또,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경우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2년간 계속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됩니다.구역의 지정의 해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장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거 이외의 조치(원위치 봉쇄, 원위치 불용화, 성토·포장 등)가 행해진 경우는, 토양 안에 일정한 기준을 넘는 특정 유해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부터, 구역의 지정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제도

법과 조례의 비교(토양오염 대책의 제도)
항목토양오염 대책법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특정 유해 물질)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다이옥신류)
조사 결과 정보의 공표요 조치 구역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
과 하고 대장을 공표
조례 요 조치 구역
조례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
조례 기준 적합지
과 하고 대장을 공표
다이옥신류 토양오염 보고 대장
과 하고 공표
지정의 신청자주적으로 구역 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4조)규정 없음규정 없음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의 기록의 보존, 승계 등규정 없음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이상,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다른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해당 기록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송부한다.(조례 제64조)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이상, 시설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다른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해당 기록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송부한다.(조례 제70조)
토양오염에 의한 지하수에의 영향의 조사보고

용출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조례에 기초하여 조사·보고가 필요(조례 제68조의 2)

용출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조사·보고가 필요(조례 제68조의 2)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조사·보고가 필요(조례 제70조의 5)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do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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