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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토양오염 관계 정보에의 링크

토양오염 관계 정보
정보개요
토양 관련 전반에 대해서(환경성)(외부 사이트)토양오염 대책법, 토양 안의 다이옥신 대책, 농 용지 토양오염 대책 등 토양오염 대책의 제도 전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환경성)(외부 사이트)

토양의 오염에 관련된 환경기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지하수 오염에 관련된 환경기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기름 오염 대책 가이드라인(환경성)(외부 사이트)본 가이드라인은, 기름(광유류) 오염 문제에 대응할 때의 생각이나, 기름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조사나 대책을 실시할 때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환경 심의회 토양 농약 부회 토양오염 기술 기준 등 전문 위원회 보고서)
토양오염 대책법에 기초한 지정 조사기관 일람(환경성)(외부 사이트)지정 조사기관은, 토양오염 대책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토양오염 상황 조사를 실시하는 의무가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의 위탁 등에 의해,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토지 거래에서의 토양오염 문제에의 대응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보고서(국토교통성)(외부 사이트)토지 거래의 안전성 및 원활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토양오염에 관한 토지 거래상의 리스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지혜로서 널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주된 지원 제도에 대해서

토양오염의 제거 공사 등의 토양오염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융자 제도나 세제의 특례는 이하와 같습니다.또한, 대상 요건이나 심사의 결과 등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지원 제도
정보개요
토양오염 대책 기금에 의한 조성 제도에 대해서(환경성)(외부 사이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를 지시받은 사람(해당 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제외한다.)이고, 해당 사람의 부담 능력이 낮은 경우에 조성을 실시합니다.

그 외 링크

그 외
정보개요
공익재단법인 일본 환경 협회(외부 사이트)일본 환경 협회는 토양오염 대책법 제44조의 규정에 기초한 지정 지원 법인입니다.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토양오염 대책법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토양오염 상황 조사나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에 대한 질문·상담을 메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토양오염 대책 제도에 관한 설명 자료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단법인 토양 환경 센터(외부 사이트)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회, 세미나, 강습회의 개최나 토양오염 대책에 관한 자격 제도의 실시, “반출 오염 토양 관리표”의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환경 기술 협의회(외부 사이트)당 협의회는, 환경 계량에 관한 측정 분석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단체입니다.토양의 분석을 의뢰되는 경우는, 이쪽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환경 계량 협의회(외부 사이트)당 협의회는, 환경 계량에 관한 측정 분석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단체입니다.토양의 분석을 의뢰되는 경우는, 이쪽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75, 045-671-2494

전화:045-671-2475, 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do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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