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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지의 일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지의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2일
토양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또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기초한 조사의 결과에 관련된 공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법 또는 조례에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토양의 오염이 있으면 인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염된 토지로서, 토양 조사의 계기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 그 중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됩니다.이하의 정보를 일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례) 요 조치 구역
토양오염이 인정된 토지에서, 토양오염의 사람에게의 섭취 경로가 있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의무지워진 구역을 말합니다.
(법·조례)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
토양오염이 인정된 토지에서, 토양오염의 사람에게의 섭취 경로가 우는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의무지워지지 않은 구역을 말합니다.
구역에 지정이 예정되는 토지
속보로서 게재하고 있습니다.주변의 지하수의 이용 상황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우려에 관한 기준의 해당 성의 판단을 실시한 후에,(법·조례) 요 조치 구역 또는 형질 변경시 요점 신고 구역의 어느 한 쪽으로 지정됩니다.토지 주변에, 음용에 이용되고 있는 우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물·토양 환경과까지 제의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토지
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의 결과 구역의 지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구역의 지정이 전부 또는 일부 해제된 토지입니다.
오염된 구역에 지정된 토지 일람(PDF:549KB)
개별의 구역의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 있는 구역의 대장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의 폐지, 특정 시설에서의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폐지 또는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를 계기로,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의 의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속해 사업소로서 이용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고 있는 토지입니다.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할 때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고 있는 토지의 일람(PDF:751KB)
2012년 10월 1일에 개정된 조례에 기초한 조사의 결과, 조례에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고, 오염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조례 기준 적합지 대장으로서 공표합니다.
조례 기준 적합지의 일람(PDF:432KB)
개별의 토지의 상세(대장, 토양 조사 결과, 도면 등)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정 전의 조례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 등이 실시되어 보고된 토지에 대해서, 구조례 토양 공표 대장으로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구조례 토양 공표 대장의 일람(PDF:416KB)
개별의 토지의 상세(대장, 토양 조사 결과, 도면 등)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기초하여,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 토양 조사를 실시한 경우, 오염의 유무에 관게없이 조사 결과가 공표 대장으로서 공표됩니다.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란,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제2조 제2항(외부 사이트)에 규정하는 특정 시설을 설치한다(또는 설치하고 있었다) 사업소의 부지입니다.해당 사업소의 형질 변경 또는 폐지시에 신고 및 토양의 다이옥신류의 오염 상황을 조사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 토양 조사를 실시한 토지의 일람(PDF:273KB)
개별의 토지의 상세(대장, 토양 조사 결과, 도면 등)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상의 주의 사항
- 이 결과는 요코하마시가, 토양오염의 존재의 유무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요코하마시는, 본 대장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페이지의 게재 내용은, 최신의 정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최신의 정보는, “대장 열람 장소”에서 열람해 주세요.당 페이지와 “대장 열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는, “대장 열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대장의 기재사항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 리스트에 게재되고 있어도, 개별의 토지의 대장의 자세한 사항이 조제 중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의 열람 장소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27층)
전화번호: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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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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