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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의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로 의무지워지고 있는 신고는 이하와 같습니다.신고 서류는 2부 필요합니다.또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개인정보 등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의 양식은 모두 신고서 등(다운로드)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1)하수도법에 기초한 신고(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
신고의 종류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신고의 내용신고의 기한벌칙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변경)계
(양식 제4
(제6조 관계))
(*1)
일 최대로 50m3 이상의 양 또는 아래 표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의 하수를 배제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2 제1항)

(1)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배수구의 수
(4)사용 개시(변경) 연월일
(5)제해 시설의 명칭 및 오수의 처리의 방법
(6)하수의 양 및 수질(배수의 계통)

미리20만엔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
(양식 제5
(제6조 관계))
(*1)
상란의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 시설의 설치자가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2 제2항)

(1)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배수구의 수
(4)사용 개시 연월일
(5)특정 시설의 종류

미리20만엔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변경) 계에 관련된 항목 및 수질
항목수질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 함유량
125mg/L 미만
수소이온농도5.7을 넘어 8.7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300mg/L 미만
부유물질량(SS)300mg/L 미만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동식물 유지류 함유량)(*2)5 < 10 > mg/L 미만
온도40도 미만
“수질 기준 일람표”에 내건다
상기 이외의 항목
각 항목에 대응한다
“제해 시설 설치 기준”

*1 이 신고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7조 제1항에 기초한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서와는 다릅니다.조례에 기초한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2 이<> 내의 수질 기준은, 기존수 재생 센터(중부, 남부, 북부 제일, 영 제2, 고호쿠)에 배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하수도법에 기초한 신고(특정 시설에 관한 신고)
신고의 종류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신고의 내용신고의 기한벌칙
특정 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 제6
(제8조 관계))

(*1) 료칸업 시에는 난외 참조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3 제1항)

(1)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특정 시설의 종류
(4)특정 시설의 구조
(5)특정 시설의 사용의 방법
(6)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처리의 방법
(7)하수의 양 및 수질, 용수 및 배수의 계통

설치의 60일 전까지
(실시 제한 기간 60일)(*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법 제47조의 2)
특정 시설
사용 신고서
(양식 제7
(제9조 관계))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새롭게 특정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12조의 3 제2항)
(1)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특정 시설의 종류
(4)특정 시설의 구조
(5)특정 시설의 사용의 방법
(6)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처리의 방법
(7)하수의 양 및 수질, 용수 및 배수의 계통
특정 시설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20만엔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이미 특정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3 제3항)
(1)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특정 시설의 종류
(4)특정 시설의 구조
(5)특정 시설의 사용의 방법
(6)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처리의 방법
(7)하수의 양 및 수질, 용수 및 배수의 계통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20만엔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특정 시설의
구조 등 변경 신고서
(양식 제8
(제10조 관계))
이미 특정 시설 설치 신고서 및 특정 시설 사용 신고서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 내용 중(4)~(7)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4)
변경의 내용 등설치의 60일 전까지
(실시 제한 기간 60일)(*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법 제47조의 2)
특정 시설 설치
(구조 등 변경)
공사 완료 신고서
(양식 제3호)
특정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등의 변경의 공사가 완료한 경우
(요강 제5조)
공사 완료의 연월일 등신속하게
이름 변경 등 신고서
(양식 제10
(제12조 관계))
신고자가 신고 내용 중(1)~(2)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의 7)
변경의 내용 등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10만엔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승계 신고서
(양식 제12
(제13조 관계))
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법 제12조의 8 제3항)
승계의 내용 등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10만엔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특정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
(양식 제11
(제12조 관계))
특정 시설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
(법 제12조의 7)
폐지의 내용 등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10만엔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비고)(*1) 료칸업의 용무에 보조자 스르추 송이 시설, 세탁 시설 및 입욕 시설(온천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시설 설치 신고서”의 신고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집니다만,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변경) 계(양식 제4)” 또는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양식 제5)”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실시 제한 기간의 단축 조치가 있습니다.

(3)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한 신고(제해 시설에 관한 신고)(*3)
신고의 종류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신고의 내용신고의 기한벌칙
제해 시설 신설 등 신고서
(제7호 양식
(제11조 제1항))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해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제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새롭게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7조 제1항)

(1)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제해 시설의 종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구조 및 사용의 방법
(4)제해 시설의 오수의 처리의 방법
(5)하수의 양 및 수질, 용수 및 배수의 계통

미리5만엔 이하의
과태료
(조례 제45조)
신고자가 제해 시설 신설 등 신고서의 신고 내용의(3)~(5)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조례 제7조 제1항)
변경의 내용 등미리5만엔 이하의
과태료
(조례 제45조)
제해 시설 신설(증축·개축)
공사 완료 신고서
(제8호 양식
(제11조 제5항))
제해 시설 신설 등 신고서에 기초한 공사가 완료한 경우
(조례 제7조 제2항)
공사 완료의 연월일 등공사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
5만엔 이하의
과태료
(조례 제45조)
이름 등 변경 신고서
(제7호 양식의 2
(제11조 제2항))
신고자가 신고 내용 중(1)~(2)를 변경한 경우
(조례 제7조 제1항)
변경의 내용 등신속하게5만엔 이하의
과태료
(조례 제45조)
승계 신고서
(제7호 양식의 4
(제11조 제3항))
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조례 제7조 제1항)
승계의 내용 등신속하게5만엔 이하의
과태료
(조례 제45조)
제해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
(제7호 양식의 3
(제11조 제2항))
제해 시설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
(조례 제7조 제1항)
폐지의 내용 등신속하게5만엔 이하의
과태료
(조례 제45조)

(비고)(*3)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 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및 법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특정 시설의 구조 등의 변경의 신고를 한 경우는, 본 신고는 불필요해집니다.(규칙 제11조 제1항)
또한, 사전 처리 시설에 관계되는 신고의 상세에 대해서는 남부 하수도 센터 사전 처리 시설 담당(TEL:045-773-3053)에 직접 상담해 주세요.

사전 처리 시설에 관계되는 신고
신고의 종류양식 번호
산·알칼리·도금 오수 사전 처리 시설 사용 방법 승인 신청서제21호 양식의 2
사전 처리에 관련된 오수의 수질 등 신고서제23호 양식의 2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전화:045-671-2835

팩스:045-550-4183

메일 주소:gk-kouh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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