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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주 있는 질문
토양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토양오염 대책에 관한, 자주하시는 질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를 실시해, 요코하마시에 보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구역 또는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토지, 조례로는 구역,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토지 또는 기준 적합지의 대장을 작성해, 토양오염 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주적인 조사 등을 하고 있어, 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내에서는,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토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 10월 1일 시점에서 조업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특정 유해 물질 혹은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한 고체 혹은 액체의 제조, 사용, 처리, 보관 혹은 저장을 하고 있는 또는 과거로 하고 있었던 사업소는 모두 해당됩니다.또한, 요코하마시가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질오탁 방지법 제2조 제2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특정 시설이며, 또한 토양오염 대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토지의 굴착, 성토, 시키킨해, 건물의 기초의 철거 또는 말뚝 치는 것 등, 흙에 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 도키마타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시에 흙 아가씨 오염 대책 관계의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토양 조사가 필요해지는 것은 이하의 경우.
①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 또는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을 폐지한 경우
②형질의 변경의 신고를 받고, 요코하마 시장이 토양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③그 외, 토양오염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경우
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스스로 의뢰한 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가 실시합니다.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한 토양 조사가 필요해진 경우, 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에 의뢰해 주세요.
지정 조사기관이, 우선 토지의 이력의 조사로 오염의 우려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는 토양 가스 조사나 토양 채취 조사를 실시합니다.그 후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십니다.
토양 조사의 결과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던 경우,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조례) 요 조치 구역 또는(조례) 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으로 지정됩니다.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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