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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 관련 공표 정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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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관련 공표 정보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당 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 당 과(수·토양 환경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에 기초하여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신고서”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내용은, 신고된 당시의 것입니다.게재되고 있는 정보는, 요코하마시가 그 정보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별의 기재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의 대답은 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창구까지 와 주세요.또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는, 본 대장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보명 | 개요 | 정보의 공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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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구역에 지정된 토지의 대장 | 토양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또는 2012년 개정 후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기초한 조사의 결과, 특정 유해 물질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오염된 토지로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대장입니다. | ・홈페이지 |
오염된 구역에 지정이 예정되는 토지 |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오염된 토지로서 구역에 지정되는 예정의 토지의 일람입니다.향후, 요코하마시 소식에서의 공시를 가지고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 |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대장 |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의 결과 구역의 지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구역의 지정이 전부 또는 일부 해제된 토지의 대장입니다. | |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고 있는 토지 |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의 폐지, 특정 시설에서의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폐지 또는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를 계기로, 법 또는 조례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의 의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속해 사업소로서 이용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고 있는 토지의 대장입니다. | ・홈페이지 |
조례 기준 적합지 대장 |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 형질 변경 또는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이력이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계기로, 조례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를 실시한 토지에서, 조사의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했던 토지의 대장입니다. | ・홈페이지 |
구조례 토양 공표 대장 | 2012년의 조례 개정 전에, 토양오염 유해 물질 사용 사업소의 폐지 또는 형질 변경을 계기로, 조례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를 실시한 토지의 대장입니다. | ・홈페이지 |
다이옥신류 토양오염 보고 대장 |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규정되는 특정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소의 토지)에서의 다이옥신류에 관련된 토양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 명부 |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별표 제일(외부 사이트)에 규정하는 특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하여 신고되고 있는 사업장의 명부입니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 등”의 란에 “유”와 기재가 있어도, 반드시 토양오염에 관련된 특정 유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 등 명부 |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하여 신고되고 있는 사업장의 명부입니다.“유해 물질의 유무”의 란에 “유”와 기재가 있어도, 반드시 토양오염에 관련된 특정 유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
물·토양 환경과의 창구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27층)
전화번호:045-671-2494
당 과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토지 이력 조사를 실시할 때 참고가 되는 정보의 예
정보명 | 개요 | 문의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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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로부터의 히어링 | 시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 토양오염의 유무를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토지의 이용 방법, 유해 물질의 사용 이력, 지역의 상황 등을 히어링하고, 토양오염의 유무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토지 소유자 등 |
지정 사업소 | 조례로는, 매연, 분진, 악취, 배수,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하는 것으로 공해를 발생하게 하는 개연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소(지정 사업소)에 대해서, 시에의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 초록 환경국 환경 관리과 |
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에 기초한 사업소 정보 | 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PRTR법)에 기초한 개별 사업소의 데이터가 환경성으로부터 공표되고 있습니다. | PRTR 인포메이션 광장(외부 사이트)(환경성) |
폐기물 관계 자료 | 일반 폐기물 처리업 관계, 산업 폐기물 처리업 관계, 폴리염화비페닐(PCB) 폐기물 관계,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철거지 등 |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
지반 정보 | 시내의 공공 공사에 따라 조사한 지반 정보(볼링 자료)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 지반 View(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환경 과학 연구소) |
대규모 성토 조성지 | 대규모 성토 조성지의 상황에 대해서(지도, Q & A 등) | 건축국 택지 심사과 |
토지의 소유자, 공도 등 | 토양오염 대책법으로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 토양오염 상황 조사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부동산의 권리 관계는, 법무국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지방법무국(외부 사이트) |
과거의 주택 지도 | 과거의 주택 지도를 이용하고, 그 토지의 이용 이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단, 토지의 경계나 건물의 형태가 실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주택 지도) 건축국 도시계획과(쇼와 초기의 지형도) |
가나가와현 토사 조례 | 가나가와현 토사의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에 기초하여, 토사의 반출, 매립, 그 외 토지로의 토사의 퇴적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 인허가 지도과(외부 사이트) |
정보의 공개에 관한 자료
-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조례·규칙 등
- 요코하마시 토양·지하수 오염 사례의 공표에 관련된 사무 취급 요령(PDF:164KB):토양 지하수 오염이 판명된 경우에, 사업자 등에 대해 공표 등을 지도하기 위한 행정 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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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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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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