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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의 대장 열람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8일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 등의 대장을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이하의 주의 사항을 확인해, 동의 후에 이용해 주세요.또한, 명부를 열람한 시점에서 이하의 주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 등의 대장(2024년 3월 말 현재)

  1. 본 대장은,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탁 방지법이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대장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2. 하수도법 제11조의 2 제일 항, 법 제12조의 3 제일항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7조 제1 항의 규정에 기초한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최신의 신고에 의한 유해 물질(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일항 제1호~제28호.단 트랜스 1,2-디클로로 에틸렌 및 염화 비닐 모노머를 제외한다)의 신고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2002년 이전에 폐지의 신고가 제출된 경우는 이 대장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2003년 이후에 폐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기초하여 신고된 유해 물질의 신고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유해 물질 사용 상황 일람표가 신고되고 있는 사업장(2008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신고 분)에 대해서는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일항 제1호~제28호로 규정되는 유해 물질의 신고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된 시기에 의해, 신고 상황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6. 이 대장은 토양오염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7. 신고의 지연 등에 의해, 실제로는 특정 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어도 설치 등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나, 사업장이 폐지 완료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폐지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8. 소재지는 신고를 토대로 주거 표시 또는 지번 표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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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시설부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전화:045-671-2835

팩스:045-550-4183

메일 주소:gk-kouh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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