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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의 대장 열람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30일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 등의 대장을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이하의 주의 사항을 확인해, 동의 후에 이용해 주세요.또한, 명부를 열람한 시점에서 이하의 주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수도법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 등의 대장(2023년 3월 말 현재)

  1. 본 대장은,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수질오탁 방지법이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대장을 맞추고 확인해 주세요.
  2. 기존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또는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의 최신의 신고보다, 법 제11조의 2 제일항, 법 제12조의 3 제일항 제7호 및 규칙 제11조 제4항의 유해 물질(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일항 제1호~제2 18호 단 트랜스 1,2 디클로로 에틸렌 및 염화 비닐 모노머를 제외한다)의 신고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폐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기초하여 신고된 유해 물질의 신고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유해 물질 사용 상황 등 일람표가 신고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일항 제1호~제28호로 규정되는 유해 물질의 신고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된 시기에 의해, 신고 상황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6. 이 대장은 토양오염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7. 현상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의 지연 등에 의해, 실제로는 특정 시설 등이 존재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나 이미 폐지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8. 소재지는 신고를 토대로 주거 표시 또는 지번 표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9. 2002년 이전에 폐지의 신고가 제출된 경우(사업장의 폐지가 아닙니다)는 이 대장으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0. 요코하마시는, 본 대장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본 대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의 회답은 하기 어려우므로, 창구로 부탁드립니다.
  12. 토양오염 대책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초록 환경국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TEL:045-671-2494)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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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전화:045-671-2835

팩스:045-550-4183

메일 주소:gk-kouh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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