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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의 명부 열람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30일

물·토양 환경과의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는 “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한 특정 사업장 명부”를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이하의 주의 사항 1~5를 확인해, 동의 후에 이용해 주세요.또한, 명부를 열람한 시점에서 이하의 주의 사항 1~5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본 명부는, 각 공장·사업장으로부터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2. 본 명부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사고·손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의 회답은 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창구까지 와 주세요.
  4. 본 명부는, 유해 물질란에서 사용 “유”로 여겨지고 있다(없다) 경우여도, “토양오염 대책법의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등(없다) 일”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본 명부를 토대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의 이력을 조사될 때에는, 잿물마저 참고 정보로서 취급해 주세요.
  5. 토양오염 대책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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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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