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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에 관한 신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변경에 관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0일
【주의】2024년 9월 1일 부 이후에 제출하는 변경 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련된 우편 요금에 대해서
- 우편 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붙여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 부 이후의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 요금 변경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별 신고 일람표
No. | 서비스 종별 |
---|---|
1 | 정기 순회·수시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엑셀:108KB) |
2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엑셀:108KB) |
3 |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엑셀:170KB)(요양 통소 개호, 제1호 통소 사업(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를 포함한다) |
4 |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공용형)(엑셀:147KB) |
5 |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단독형·병설형)(엑셀:142KB) |
6 |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엑셀:137KB) |
7 |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엑셀:122KB) |
8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엑셀:133KB) |
9 | 개호 예방 지원(엑셀:86KB) |
10 |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11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평면도 관련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변경 신청
생활보호법의 지정 내용의 변경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담당 등 자세한 사항은 하기 URL를 확인해 주세요.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사무 연락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지정 신청 등에서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의 이용 개시에 대해서(PDF:347KB)
나라가 구축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지정 신청 등에 걸리는 신청 신고 등의 접수를, 2023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시했습니다.이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 페이지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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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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