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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8일

【주의】2024년 9월 1일 부 이후에 제출하는 변경 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련된 우편 요금에 대해서

  • 우편 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붙여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 부 이후의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 요금 변경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별 신고 일람표

평면도 관련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변경 신청

생활보호법의 지정 내용의 변경은,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담당 등 자세한 사항은 하기 URL를 확인해 주세요.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사무 연락

나라가 구축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지정 신청 등에 걸리는 신청 신고 등의 접수를, 2023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시했습니다.이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 페이지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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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kf-jigyoshi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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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28-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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