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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 신청이나 보수 청구에 관한 행정 수속에 대해서,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의 표준화·간소화를 실시해, 나라가 구축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지정 신청 등에 걸리는 신청 신고 등의 접수를, 2023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시합니다.“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의 이용에는 후술하는 “G 비즈 ID”(디지털청)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대상의 수속
2023년 10월 1일부터, 이하의 수속을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신규 지정 신청
- 지정 갱신 신청
- 변경 신고
- 폐지·휴지 신고
- 재개 신고
- 가산 신고(2024년 10월 1일부터 접수 개시)
사전 준비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의 이용에는 “G 비즈 ID”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ID를 가지지 않은 법인은 상기 링크처에서 어카운트를 작성해 주세요.
【참고 자료】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의 이용시의 G 비즈 ID의 운용에 대해서(PDF:754KB)
【“G 비즈 ID”에 대한 문의처】
상기 링크처의 문의 폼이나 전화 등(TEL:0570-023-797)에 의해 문의해 주세요.(요코하마시에서는 회답할 수 없습니다)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는, 등기소가 보유하는 등기 정보를 인터넷을 사용해 PC의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일부의 신청 등으로는, 등기 사항 증명서(원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만,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코하마시에 등기 사항 증명서(원본)를 제출하는 대신에, 동 서비스로 발행된 조회 번호를 통지하는 것으로, 요코하마시가 등기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의 우송 등이 불필요해집니다.
상기의 링크에서 등록 방법 등을 확인해 주세요.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에 관한 문의처】
이하의 링크처에서 문의해 주세요.(요코하마시에서는 회답할 수 없습니다)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에 관한 문의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를 활용한 지정 신청 등에 걸리는 신청 신고는, 상기 링크처에서 실시해 주세요.
또, 본 시스템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 게재하고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 자료】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 개호 사업소용 조작 가이드(PDF:3,484KB)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 조작 매뉴얼 개호 사업소용 상세판(PDF:3,325KB)
이 페이지로의 문의
주택 서비스 등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주택반)
TEL:045-671-3413
지역 밀착형 서비스 등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밀착반)
TEL:045-671-3466
시설계 서비스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TEL:045-671-3923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에 관해서는 045-67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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