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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에 관한 신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산에 관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2일
【주의】2024년 9월 1일 부 이후에 제출하는 가산 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련된 우편 요금에 대해서
- 우편 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가산 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붙여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 부 이후의 가산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 요금 변경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별 제출 방법·필요서류·양식 집
참고 자료
서비스 공통 통지·참고 자료
-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특정·베이스업 포함한다)
- 생산성 향상 추진 체제 가산에 관한 기본적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 등의 제시에 대해서(PDF:352KB)
- “과학적 개호 정보 시스템(LIFE)”의 활용 등에 대해서
- 【ADL 유지 등 가산】ADL 이득의 계산 대상이 되는 예(PDF:112KB)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하는 임시적인 이용자수의 감소에 의한 이용자 1명당 경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산 및 사업소 규모별 보수 구분의 결정에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PDF:111KB)(2024년 3월 21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 지역 밀착형 서비스 근무 형태 일람표 양식
2024년 개호 보수 개정에 대해서
경과 조치 종료에 따른 기준 형태 및 감산형의 적용에 걸리는 신고 폼(외부 사이트)
2024년 보수 개정에 의해 업무 계속 계획 미책정 감산 및 신체 구속 폐지 미실시 감산에 대해서, 후술의 대상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일률로 감산이 됩니다.붙으면 우리 시 전자 신청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이하와 같습니다.
■대상 서비스
【업무 계속 계획 책정 미실시 감산의 경과 조치 종료 대상】
・정기 순회·수시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신체 구속 폐지 미실시 감산의 경과 조치 종료( 등) 대상】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함 단기 이용형)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함 단기 이용형)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형)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는 단기 이용형의 신체 구속 폐지 미실시 감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단기 이용형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만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2024년의 보수 개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출하고 있는 통지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구 가산의 취급에 대해서는,“(별지) 기존의 서비스 사업소의 신고 유의 사항”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보수 개정에 있어서 신고가 필요한 가산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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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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