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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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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최종 갱신일 2019년 5월 31일
메뉴
기준 관계
보수 관계
운영 추진 회의
- 신청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해서(워드:83KB) ←서류 작성 전에 읽어 주세요
신청서
부표
첨부서류
- 【참고 양식 1】종업원의 근무 체제 및 근무 형태 일람표(엑셀:22KB)
- 【참고 양식 22】종업원의 근무 체제 및 근무 형태 일람표(엑셀:25KB) ←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의 신고시만 사용
- 【참고 양식 2】관리자의 경력서(워드:36KB)
- 【참고 양식 2】계획 작성 담당자의 경력서(워드:27KB)
- 【참고 양식 3】사업소의 평면도(엑셀:17KB)
- 【참고 양식 4】거실 면적 일람표(엑셀:21KB)
- 【참고 양식 5】설비·비품 등에 관련된 일람표(워드:36KB)
- 【참고 양식 7】이용자로부터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조치의 개요(워드:38KB)
- 【참고 양식 9】수지 예산서(엑셀:20KB)
- 【참고 양식 10】사업 계획서(엑셀:16KB)
- 【참고 양식 11-1】서약서 및 임원 일람(워드:41KB)
- 【참고 양식 12】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는 개호지원전문원 일람(워드:45KB)
- 【참고 양식 13】운영 추진 회의의 구성원(워드:37KB)
- 【참고 양식 15】사업 운영 실적표(워드:52KB)
- 【참고 양식 23】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에 관련된 인원 배치 상황(엑셀:56KB) ←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지역 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
-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엑셀:209KB)
- 가산 체제 체크표(엑셀:53KB)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지정 신청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사업소의 경우,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지정을 받는 것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변경 신고의 제출 방법(워드:123KB) ←서류 작성 전에 읽어 주세요
가산의 신고
- 가산 신고의 제출 방법(워드:90KB) ←서류 작성 전에 읽어 주세요
그 외의 신청 서류는, 개호 노인 복지 시설【가산】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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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2356
전화:045-671-2356
팩스:045-550-3615
페이지 ID:280-57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