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정의 갱신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업무 계속 계획(BCP)에 대해서

지진이나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나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개호 서비스를 안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 개호 보수 개정에 있어서, 전 개호 서비스에 업무 계속 계획(BCP)의 책정이나 연수·훈련 등이 의무지워졌습니다(2024년 3월 31일까지는 노력 의무).후생노동성이 공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외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책정을 부탁합니다.

지정 갱신의 흐름

지정 갱신의 흐름에 대해서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맞이하는 사업소는, “지정 갱신 신청의 흐름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셔 갱신 연월일마다 설정된 기한까지 필요한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에 의해 지정의 효력을 잃으므로, 각 운영 법인의 담당자님 등과 연락하며, 확실히 수속을 가시도록 부탁합니다.

지정 갱신 사업소 일람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대상 사업소 일람
2023.5.31~2024.6.302024.5.31~2025.6.30으로 지정 유효기간 만료를 맞이하는 사업소 일람(엑셀:46KB)

질 향상 세미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맞이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의 관리자 및 개호 종업원을 대상으로 질 향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로는 각종 기준이나 노무관리 등 사업소로서 파악해야 하는 일에 대한 강습이나 그룹 워크를 실시합니다.이 세미나는 필수이며, 수강시에는, 사전에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질 향상 세미나 참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질 향상 세미나에 대해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제출 방법

우송으로 접수합니다.(서류 심사 후, 담당자보다 서류의 보정 연락 및 수리서의 교부를 실시합니다.)

제출처
제출처 수신인 등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운영 지원계 지역 밀착형 서비스 담당
(봉투에 “레이와 ○○년 ○월 1일 지역 밀착 서비스 갱신 신청서 재중”이라고 주홍 쓰기해 주세요.)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로 신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정 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 서비스별 제출 서류 일람에 기재의 서류 일식을 준비해 주세요.
  • 제출해 주실 때에는, 서류를 플랫 파일이나 클리어 파일 등에 철하지 말아 주세요.
  • 제출 서류의 사본을 대기로서 보관해 주세요.

신청 서류 작성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자료

공통 양식

서비스별 필요 첨부서류

서비스별 필요서류 일람표
No.서비스별 신청 서류 일람양식 등
1정기 순회·수시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워드:31KB)
2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워드:30KB)

3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요양 통소 개호(워드:31KB)
4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워드:31KB)
5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워드:30KB)
6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워드:29KB)
7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8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9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워드:29KB)
10

개호 예방 지원(워드:30KB)


사무 연락

나라가 구축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지정 신청 등에 걸리는 신청 신고 등의 접수를, 2023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시했습니다.이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 페이지도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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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메일 주소:kf-jigyoshi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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