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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휴지·재개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폐지·휴지·재개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8일
【주의】2024년 9월 1일 부 이후에 제출하는 폐지(휴지, 재개) 계의 회신용 봉투에 관련된 우편 요금에 대해서
- 우편 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폐지(휴지, 재개) 계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붙여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 부 이후의 폐지(휴지, 재개) 계”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 요금 변경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폐지·휴지·재개에 관한 신고
전 서비스(지역 밀착형 서비스) 공통
- 폐지·휴지·재개 신고의 제출 방법(워드:37KB) ※우선은 이쪽을 읽어 주세요
- 폐지·휴지 신고서(제3호 양식)(엑셀:25KB)
- 재개 신고서(제2호의 2 양식)(엑셀:21KB)
- 폐지(휴지, 재개) 계 관리표(워드:22KB)
2023년 10월 1일부터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로 신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에 대해서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와 아울러 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의 지정을 받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하의 HP의 안내도 읽어 주셔 신고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5 종합 사업 폐지(휴지, 재개) 계
< 필수 >노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고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폐지·휴지·재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 복지법에 기초한 신고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1.신고에 대해서(워드:61KB)
2.노인 주택 생활 지원 사업 폐지(휴지) 신고서(워드:18KB) ※전 서비스 공통
3.노인 데이 서비스 센터 등 폐지(휴지) 신고서(워드:18KB)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는 추가로 제출
< 참고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지정을 받고 있는 경우
생활보호법의 지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담당 등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URL를 확인해 주세요.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 참고 2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정비한 시설·설비 등의 재산을 처분(보조금 교부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해, 양도해, 교환해, 대부, 담보에 제공해 또는 무너뜨리는 것 등을 말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걸립니다.
재산의 처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의 신청에 의해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승인시에 보조금의 일부 반환 등의 조건이 붙여집니다.
재산의 처분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의 담당자(전화:045-671-3414)에게 상담해 주세요.
승인의 조건이나 수속에 대해서는, 간토 신에츠 후생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페이지 ID:540-39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