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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등을 개장하고 가게를 시작하고 싶은 쪽에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자택이나 빈 집을 이용하고 카페나 과자의 제조 판매의 개업을 검토의 분은 리플릿(PDF:8,183KB)를 확인해, 사전에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집에서 시작하는 나의 가게 리플릿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한다

영업하려면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영업 허가의 종류가 다릅니다.

  • 자택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 ⇒ 음식점 영업
  • 자택에서 테이크 아웃의 가게를 하고 싶은 ⇒ 음식점 영업
  • 자택에서 과자를 만들고 판매하고 싶은 ⇒ 과자 제조업 영업
  • 자택에서 과자를 만들고 도매를 하고 싶다(타 점포에 반입하고 판매) ⇒ 과자 제조업 영업

영업 허가를 취득한다

많은 경우, 자택 등의 개장이 필요해집니다.다음 스텝으로 수속을 진행합시다.

1.공사 전에 개장의 도면 상담(생활위생과)

2.공사 전에 식품 관계 이외의 법령에 대해서도 확인

3.공사 시공

4.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취득(외부 사이트)

5.“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계획의 작성

6.영업 허가 신청

7.허가 조사(시설 조사)

8.개업·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의 실시

개장시의 포인트

영업용 키친의 이미지

  • 자택용이나 요리 교실용 키친과는 별도로, 영업용 키친이 있다
  • 영업용 키친은 식품에의 오염을 막기 때문에, 카운터나 문에서 구획되고 있다
  • 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는, 영업용 키친은 방으로서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이나 문에서 구획되고 있다
  • 영업용 키친은 옥외로부터의 오염이 없고, 작업 내용에 응한 충분한 넓이가 있다
  • 화장실 전용의 슈센키가 있는(화장실 탱크의 수도꼭지나, 세안이나 양치질에 사용하는 가정의 세면대는 불가)

그 밖에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PDF:8,183KB)를 확인해 주세요.

안전 안심인 음식에의 마인드

영업을 시작하면 식품 등 사업자가 됩니다.
식품 등 사업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식사나 과자를 대접하는 때 이상으로 안심 안전한 식품의 취급이 필요합니다.

다음 룰을 지킵시다

1.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식품 등 사업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매일 기록을 한다.

2.식품위생 책임자의 책무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실시해,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를 지불한다.정기적으로 강습회를 수강해, 새로운 식견의 습득에 노력한다.

3.식품 표시
식품 표시법으로 정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준수한다.
주된 기준

  • 제조자의 표시는 가게명이 아니라 영업자의 개인명 또는 법인명이 되어, 제조소 주소는 자택이어도 반드시 기재한다.
  • 유통기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을 실시한다.등

식품 관계 이외의 법령에 대해서

도시 계획법·건축 기준법 관련의 사전 확인

도시 계획법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에는, 식품 관계의 영업이 할 수 없는 또는 건축물에 제한이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건축 기준법 등, 건축물에 관한 법령도 있습니다.
사전에 자택의 용도지역이나, 건축의 제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1.용도지역의 확인
부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정보는,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 “i-맙피”에서 조사받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2.건축 기준법에 의한 규제의 확인(시민용)
“건축에 관한 이야기 간단 건축 기준법”(PDF)
3.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
건축국 정보 상담과 일반 상담 담당(045-671-2953)
건축 기준법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합시다.

소방 법령 등에 관한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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