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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7일

목차

식품 표시법에 대해서

2015년 4월 1일, 식품위생법, JAS법(구: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강 증진법의 식품 표시에 관련된 규정을 일원화한 “식품 표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식품 표시법의 내용은, “위생 사항(식품위생법 유래)”, “품질 사항(JAS법 유래)”, “보건 사항(건강 증진법 유래)”의 3개로 대별됩니다.

식품 표시법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

가공 식품, 신선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 표시 기준(외부 사이트)(소비자청 웹페이지)를 따라, 표시합니다.
식품 표시 기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되는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식품 표시 기준 후생

조문에는 내용에 관련된 25의 별표와 4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외,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소비자청 웹페이지), 식품 표시 기준 Q&A(외부 사이트)(소비자청 웹페이지)도 확인해 주세요.

가공 식품의 표시 예

가공 식품(비스킷)의 영양 성분 표시의 표시 예

■기본의 룰■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1대로 용기 포장의 보기 쉬운 부분에 표시한다.

  •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1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1

문자의 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한다.(표시 면적이 대체로 150㎠ 이하의 식품의 경우에는, 5.5포인트 이상이라도 가능)

①명칭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②원재료명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복합 원재료(2종류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 원재료의 명칭의 뒤에 괄호를 붙이고, 복합 원재료 나카노하라 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대로 표시한다.

  •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가 3종류 이상 있는 경우,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 중, 중량 순서 3위 이하, 이기는 복합 원재료 안에서 5% 미만의 원재료는 “그 외”와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

복합 원재료의 표시 1

  • 복합 원재료의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나, 복합 원재료의 명칭으로부터 그 원재료가 분명한 경우,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

③첨가물

영양 강화 목적(※), 가공 조제, 차기 이월을 제외하고,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대로 표시한다.
(※)특별 용도 식품 및 기능성 표시 식품의 경우, 표시가 필요.

첨가물의 사항란을 마련하고 표시하는지, 원재료명란에 원재료명과 명확히 구분하고 표시한다.

i) 원재료명의 사항란과는 별도로 첨가물의 사항란을 마련하고 표시하는 방법

딸기 잼의 표시 예(원재료명의 사항란과는 별도로 첨가물의 사항란을 마련하고 표시하는 방법)

ii) 원재료와 첨가물을 기호로 구분하고 표시하는 방법

딸기 잼의 표시 예(원재료와 첨가물을 기호로 구분하고 표시하는 방법)

iii) 원재료와 첨가물을 개행하고 표시하는 방법

딸기 잼의 표시 예(원재료와 첨가물을 개행하고 표시하는 방법)

iv) 원재료명의 사항란 내에서 원재료와 첨가물을 다른 란에 표시하는 방법

딸기 잼의 표시 예(원재료명의 사항란 내에서 원재료와 첨가물을 다른 란에 표시하는 방법)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6에 내거는 용도로 사용되는 첨가물은, 그 용도명도 병기한다.

  •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6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6

④알레르겐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식품 중, 특히 증례수나 시게아츠도의 높은 8품목(특정 원재료)※를 포함하는 식품에는, 알레르겐의 표시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또,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20품목의 표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호두의 특정 원재료 표시에 관한 경과 조치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알레르기 표시의 대상이 되는 품목
종류 품목
특정 원재료
의무 표시(8품목)
새우에게, 밀, 옆, 계란, 젖, 낙화생(땅콩), 감싼다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장려 표시(20품목)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프루츠, 소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마카다미아낫트, 허벅지, 참마, 사과, 젤라틴

개별 표시

원칙적으로,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한 원재료 또는 첨가물 각각의 직후에, 괄호를 붙이고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한 취지를 표시한다.

  • 원재료의 경우에는“~를 포함한”, 첨가물의 경우에는“~유래”와 표시
  • 특정 원재료 등을 2종류 이상 계속해서 표시하는 경우는, “데 열거하고 표시
  • 특정 원재료 중 “젖”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시에는 “젖 성분을 포함한”, 첨가물의 경우에는 “젖 유래”와 표시
개별 표시의 표시 예

낙화생, 간장(대두·밀을 포함한다), 겨자 마요네즈(계란을 포함한다), 참깨…/그르텐

일괄 표시

개별 표시에 의해 어려운 경우는, 식품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 원재료 등을, 원재료명의 최후에(일부에~를 포함한다)라고 표시한다.
※개별 표시와 일괄 표시를 병용할 수는 없다.

일괄 표시의 표시 예

낙화생, 간장, 겨자 마요네즈, 참깨…/그르텐,(일부에 낙화생·대두·밀·계란·참깨를 포함한다)

⑤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한 사항

“대두, 옥수수, 감자, 손도끼, 면실, 아르파르파, 사탕무, 파파야, 겨자”의 9품목과 그 가공 식품에 대해서,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을 주요한 원재료로 하는 경우, 그 취지를 표시한다.

유전자 재조합인 취지

유전자 재조합인 취지의 표시

생산, 유통, 가공의 단계에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분별되지 않은 취지

생산, 유통, 가공의 단계에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분별되지 않은 취지의 표시 예

⑥원료 원산 지명

수입품을 제외한 가공 식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대상 원재료)에 대해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대상 원재료가 신선 식품의 경우

산지를 “국산”(도도부현명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나 “캐나다산”(국명만 가능) 등과 표시

대상 원재료가 신선 식품의 경우의 원료 원산 지명의 표시 예

대상 원재료가 가공 식품의 경우

제조지를 “국내 제조”(도도부현명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 제조도 가능)나 “캐나다 제조”라고 표시

대상 원재료가 가공 식품의 경우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 예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 식품의 산지가 판명되고 있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
【예】소맥분(밀(홋카이도산))

표시의 레이아웃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표시한다

원재료명란의 대상 원재료의 다음으로 괄호를 붙이고 표시

원재료명란의 대상 원재료의 다음으로 괄호를 붙이고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 예

별도 원료 원산 지명란을 마련하고 표시

별도 원료 원산 지명란을 마련하고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 예

일괄 표시의 테두리 내에 표시 부분을 명기해, 범위 밖에 표시

일괄 표시의 테두리 내에 표시 부분을 명기해, 범위 밖에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 예

대상 원재료의 산지가 다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표시한다

국가별 중량 순서에 표시

국가별 중량 순서에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 예

국가별에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대로 국명을 “잇고 표시해, 3개국째 이후는 “그 외”라고 생략하는 것도 가능

국가별 중량 순서에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 예

국가별 중량 순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다음 표시 방법도 가능

국가별 중량 순서 표시가 곤란한 경우의 표시 방법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15(외부 사이트)의 1~5에 정하는 가공 식품(22 식품군과 개별 5품목)는, 종래대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국산품의 것이면 국산인 취지를, 수입품인 경우는 원산 국명을 표시한다.

⑦내용량

단위를 명기하고 내용 중량, 내용 체적 또는 내용 수량을 표시한다.
“특정 상품의 판매에 관련된 계량에 관한 정부령 제5조”에 규정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계량법의 규정에 의해 표시한다.
※특정 상품의 자세한 사항은, 계량법을 소관하는 경제산업성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고형물에 충전 액을 더해, 캔 또는 병에 밀봉한 것은, 내용량에 대신하고 고형량 및 내용 총량을 표시한다.
※고형량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소비 기한·유통기한

품질이 급속히 열화되기 쉬운 식품에는 “소비 기한”, 그 이외의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연월일의 순서대로 표시한다.

  • 제조 또는 가공의 날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는, 유통기한을 세월의 순서대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

⑨보존 방법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가정 등에서 가능한 보존 방법을 표시한다.
【표시 예】“보존 온도 10℃ 이하”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 보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다.

⑩원산 국명

수입한 가공 식품에는, 그 식품이 가공된 원산 국명을 표시한다.

수입품과는 다음에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 제품 수입(용기 포장되어 그대로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 되는 제품
  • 벌크의 상태로 수입된 것을, 국내에서 소구분해, 용기 포장한 제품
  • 제품 수입된 것을 국내에서 서로 채우게 한 제품
  • 그 외,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되지 않은 제품

⑪식품 관련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 내용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한다.

  • 식품 관련 사업자가, 제품의 제조업자이면 “제 위조자”, 가공 업자이면 “가공자”, 수입업자이면 “수입자”, 판매업자이면 “판매자”의 사항명을 표시

제조자 표시

⑫제조소 등의 소재지 및 제조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제조자 또는 가공자(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과 그 식품의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소재지(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표시한다.

  • 식품 관련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조소 등의 소재지 및 제조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이 같으면, “제 위조자”, “가공자” 또는 “수입자”의 사항명을 붙이고 그 사업자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⑪과 ⑫의 양쪽을 표시했다고 간주된다.

식품 관련 사업자가 판매자로, 제조자가 다른 경우

식품 관련 사업자가 판매자로, 제조자가 다른 경우의 표시 예

식품 관련 사업자(제조자)의 소재지와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 장소는 다른 경우

식품 관련 사업자(제조자)의 소재지와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 장소는 다른 경우의 표시 예

동일 제품을 2 이상의 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 제조소 고유 기호를 사용해, 제조소 등의 소재지 및 제조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의 표시에 대신할 수 있다.

  • 제조소 고유 기호 사용에는,소비자청 장관에게의 신고(외부 사이트)가 필요
  •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 이름 또는 명칭의 다음으로 계속해서 “+”를 씌우고 기재(※ 표시 부분을 명기하면, 범위 밖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

제조소 고유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표시

  • 제조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이름 혹은 명칭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되었을 때 회답하는 사람의 연락처
  • 제조소 고유 기호가 나타내는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표시한 웹 사이트의 주소(이차원 코드 및 그 외의 이것에 대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든 제조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이름 혹은 명칭 및 제조소 고유 기호

제조소 고유 기호를 사용한 표시 예

⑬영양 성분 표시

영양 성분의 양 및 열량은 용기 포장의 보기 쉬운 부분에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2 또는 별기 양식 3에 따라, 100g, 100ml, 1 포장 등 식품 단위당 양을 표시한다.양식 중의 영양 성분 및 열량에 대해서, 차례는 바꾸어서는 안 된다.

  •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2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2

  •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3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3

합리적인 추정에 의해 얻을 수 있던 값을 표시한 경우, 영양 성분 표시와 근접하고, “이 표시치는, 기준입니다.”또는 “추정치”라고 기재해, 표시된 값의 근거 자료를 보관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영양 성분 표시의 생략이 가능

  • 용기 포장의 표시 가능 면적이 대체로 30제곱 센티미터 이하인 것
  • 주류
  • 영양의 공급원으로서의 기여의 정도가 작은 것(찻잎이나 스파이스 등)
  • 지극히 짧은 기간으로 원재료가 변경되는 것(일일 도시락 등)
  • 소비 세법 제9조 제1항에 있어서 소비세를 납입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당분간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소규모 기업자가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선 식품의 표시 예

농산물

농산물에 공통으로 필요한 표시 사항은 ① 명칭, ② 원산지에 대해서이다.

팝, 상자 등을 이용하고 표시하는 경우의 농산물의 표시 예.명칭, 원산지에 관한 설명.

시이타케야칸키트류 등 특정의 농산물에서의 표시 예.

수산물

수산물에 공통으로 필요한 표시 사항은, ① 명칭, ② 원산지, ③ 해동, ④ 양식에 대해서이다.

무포장에서의 팝, 상자 등을 이용한 수산물의 표시 예.명칭, 원산지, 해동, 양식에 관한 설명.

토막 또는 방향 몸이고 생식용의 용기 포장에 넣어진 수산물의 표시 예.공통 표시 사항 외에 필요한 표시.

축산물

축산물에 공통으로 필요한 표시 사항은, ① 명칭, ② 원산지에 대해서이다.

무포장으로 팝 등으로의 축산물의 표시 예.명칭, 원산지에 관한 설명.

용기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의 표시 예.공통 표시 사항 외에 필요한 표시.

식품 표시법(식품 표시 기준) 개정 관계

사업자의 여러분은, 개정 내용의 확인과 계획적인 식품 표시의 변환을 부탁합니다.

식품 표시법

・식품 등의 리콜 정보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요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법이 개정되어, 식품 등에 관계되는 사업자가 식품 등의 자주 회수(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리콜 정보를 행정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
알레르겐이나 유통기한, 보존 방법 등의 안전성에 관한 표시의 결여, 오류
(예)

  • 소맥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의 알레르겐 표시가 결여한 식품
  • 소비 기한에 대해서, 본래 표시해야 해 기한보다 긴 기한을 표시한 식품
  •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페닐 알라닌 화합물을 포함한 취지”의 표시가 결여한 식품

【신고 방법】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후생노동성)의 식품 등 자주 회수 정보 관리 기능을 이용하고 신고를 실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식품 표시 기준

・새로운 가공 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요

2017년 9월에 식품 표시 기준이 개정되어, 원칙,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서, 중량 비율 상위 1위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원재료가 신선 식품의 경우】

대상 원재료가 신선 식품의 경우의 원료 원산지 표시 예

산지를 “국산”(도도부현명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나 “캐나다산”(국명만 가능) 등과 표시합니다.


【대상 원재료가 가공 식품의 경우】

대상 원재료가 가공 식품의 경우의 원료 원산지 표시

제조지를 “국내 제조”(도도부현명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 제조”도 가능)나 “캐나다 제조” 등과 표시합니다.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 식품의 산지가 판명되고 있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맥분(밀(홋카이도산))
또, “제조지 표시” “또는 표시”, “대묶음 표시” 등, 새로운 표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2017년 9월 1일

케이카*
오키키칸

【일반용 가공 식품】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조(또는 가공) 되는 것
【업무용 가공 식품, 업무용 신선 식품】
2022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것

리플릿 등

모든 가공 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가 필요(PDF:2,597KB)

광고지 모두의 가공 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가 필요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임의 표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요

유전자 재조합 표시에는, 의무 표시와 임의 표시가 있습니다만, 임의 표시의 표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제도】

임의 표시에 의한 표시 방법

【신제도】

사용한 원재료에 응한 2종류의 표시 방법

※의무 표시 제도는 구제도로부터의 변경은 없습니다.

시행일2023년 4월 1일


・알레르겐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요
  1.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해져 있었던 “호두”가 “특정 원재료”에 규정되었습니다.
  2.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마카다미아낫트”가 추가되어, “송이버섯”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후】

개정 후의 알레르기 표시의 대상 품목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웹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
  1. 2023년 3월 9일
  2. 2024년 3월 28일

케이카*
오키키칸

1의 “호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과 조치 기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업무용 가공 식품을 제외한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수입되는 것
【업무용 가공 식품】
2025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것

리플릿 등

호두의 알레르기 표시의 의무화(PDF:1,448KB)

광고지 호두의 알레르기 표시의 의무화



식품 표시법에 관한 리플릿 등

식품 표시 팝(신선 식품 전용)의 다운로드

식품 표시의 적정화 추진 때문에, 사업자의 여러분용의 식품 표시 팝(신선 식품 전용)를 작성했습니다.꼭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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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3378

전화:045-671-3378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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