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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치료 의료급부 사업(가나가와현)
최종 갱신일 2019년 5월 1일
가나가와현에서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터페론 치료(소량 장기 투여를 제외한다) 및
B형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행해지는 핵산 아날로그 제재 치료에 관련된 의료비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쪽이나 조성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간염 치료 의료비 조성 제도(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구청에서의 신청 접수시간은,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12시부터 13시를 제외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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