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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 원호 대책 사업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20일
가나가와현 및 요코하마시에서는, 나라의 시책에 기초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의료비의 원조·각 씨 치료의 지급 등의 원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시책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현·시 단독 사업으로서 피폭자의 아이의 의료비 지급 등의 시책의 내용을 충실시켜 오고 있어, 2001년 4월부터는 개호보험 이용 피폭자 조성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원조·수당의 내용이나 수급 자격, 신청의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섬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구청까지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에서의 피폭자 원호 대책에 대해서(외부 사이트)(가나가와현의 페이지)
・요코하마시의 원자 폭탄 피폭자 분, 피폭자의 아이에게의 원호 사업에 대해서(건강 복지국의 페이지)
※구청에서의 신청 접수시간은,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12시부터 13시를 제외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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