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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계의 영업에 관련된 신청·신고

음식점처럼 식품을 조리하고 제공하거나, 식품의 제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 신청·신고가 필요합니다.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식품 영업의 허가 신청·신고에 대해서

식품 영업의 허가 신청

식품 관계의 영업을 시작하려면,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하는 시설이 가나가와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 점포에 의한 식품 영업 허가 수속의 안내【본편(PDF:1,170KB)】【별지(PDF:2,700KB)】를 확인하신 후, 서둘러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서의 양식은, 식품 영업 허가의 신청(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기입한 후, 필요서류를 더하고,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가져와 주세요.

자동차를 이용하고 실시하는 영업

음식점·제조업·판매업의 영업 시설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고정 점포와 같이 음식점 등의 허가 신청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자동차)가 가나가와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자동차는 취급하는 품목이나 조리 공정에 의해 급배수 탱크의 용량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의한 식품 영업 수속의 안내【본편(PDF:560KB)】【별지(PDF:3,344KB)】를 확인하신 후, 서둘러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서의 양식은, 식품 영업 허가의 신청(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기입한 후, 필요서류를 더하고,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가져와 주세요.

식품 영업 관계의 신고

식품 관계의 영업을 시작할 때,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 허가가 아니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식품위생 관계 영업 신고의 안내(PDF:464KB)를 확인하신 후, 서둘러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또, 식품위생 책임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영업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영업자인 법인의 등기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는, 중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속하게 창구에서 수속해 주세요.신고서의 양식은, 영업 허가 신청 사항 또는 영업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관계 수속 일람을 봐 주세요.
이미 영업 허가를 받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이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므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또한,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 취득이나 수료증의 재교부에 대해서는, 일반 사단법인 요코하마시 식품위생 협회(외부 사이트)(Tel:045-711-1911)에 문의해 주세요.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영업 허가 제도나 신고 제도 등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관한 주된 정보를 식품위생법 개정에 관한 안내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신고 제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을 조리하지 않고 판매한다는 영업은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되었습니다.이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영업하고 있어, 영업의 신고를 하고 있었던 시설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복수의 신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업종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었던 쪽은,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었던 분 용 영업 신고의 안내(PDF:841KB)를 확인해 주세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쪽은,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분 용 영업 신고의 안내(PDF:884KB)를 확인해 주세요.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는 편의점 등의 영업에 대해서

“젖류 판매업”, “어패류 판매업(냉장 냉동 포장)”, “식육 판매업(냉장 냉동 포장)” 및 “빙설 판매업”의 허가 업종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신고 업종으로 이행되었습니다.그 때문에, 이러한 업종의 허가를 취득하고 있었던 영업자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신고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거기서, 신고를 실시했다고 보여진 업종 이외에 대표적인 신고 영업(“편의점”, “백화점, 종합 슈퍼” 등)에게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대표적인 업종에 의한 신고하도록 부탁합니다.그때, 허가로부터 신고로 이행한 업종이 중복하게 되기 때문에, 폐업의 수속을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폐업의 수속은, 창구 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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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식품위생계

전화:045-224-8337

전화:045-224-8337

팩스:045-681-9323

메일 주소:na-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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