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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하삽프)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1일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해, 원칙 모든 식품 등 사업자에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제도화(의무부여) 되었습니다.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을 포함한 식품 등 사업자는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HACCP의 제도화로는, 소규모의 음식점이나 판매점, 식품 공장 등에서도 임하기 쉽도록,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종류의 기준이 설치되었습니다.소규모의 사업장은, 식품 등 사업자 단체가 작성해, 후생노동성이 공개하고 있는 “안내서”에 따라 위생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 “HACCP(하삽프)”(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소규모의 사업장용의 안내서는,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 “HACCP의 생각을 도입한 위생 관리를 위한 안내서”(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보건소로부터의 알림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의무지워졌습니다!!(PDF:1,986KB)

“HACCP의 생각을 도입한 위생 관리” 위생 관리 계획 양식(소규모의 일반 음식점용)

다운로드하고 위생 관리 계획의 작성에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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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22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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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9323

메일 주소:na-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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