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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에 관한 안내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5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영업 허가 제도나 신고 제도 등이 개시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대해서(PDF:871KB)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주된 정보를 이하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규칙 등의 개정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 요코하마시가 정하는 규칙, 요강 등의 개정 및 제정을 실시했습니다.
개정 또는 제정된 규칙, 요강은, 이쪽으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 세칙(2021년 6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전부를 개정했습니다.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식품 관계의 영업에 관련된 수속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시행에 관한 요강(2021년 6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식품 관계의 영업 허가 신청에 사용하는 양식이나 시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취급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식품위생법 개정 전의 구규칙 등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전부 개정을 실시한 예규입니다.

식품위생 관계 영업의 허가 신청·신고의 안내

영업 허가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

식중독의 리스크나 과거의 식중독의 발생 상황 등에 입각하여, 새롭게 허가 업종의 설정이나 업종이 통폐합된 것으로 32 업종이 영업 허가를 요 스 업종으로서 정해졌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알림 또는 각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가나가와현 내에서 새롭게 허가를 받은 영업 차에 대해서, 현내의 다른 자치체에서도 영업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신청처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하의 알림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수수료는 이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의 수수료
업종영업 허가 신청 수수료영업 허가 갱신 수수료
음식점 영업16,000엔12,000엔
과자 제조업14,000엔10,500엔
식육 처리업21,000엔15,700엔
어패류 판매업9,600엔7,200엔

영업 신고 제도의 창설에 대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 신고 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허가 업종” 및 “※ 신고 대상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을 하는 쪽은 관할의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번 개정으로 허가로부터 신고로 이행하는 업종(예:젖류 판매업)는 2021년 6월 1일에 신고를 실시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외 업종>

  • 식품 또는 첨가물의 수입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저장 또는 운반만을 하는 영업(식품의 냉동·냉장 창고업을 제외한다)
  • 상온으로 장기간 보존해도 부패, 변 패 및 그 외 품질의 열화에 의한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의 우려가 없는 포장 식품의 판매업
  • 합성 수지 이외의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업
  • 기구 용기 포장의 수입 또는 판매업
  • 집단 급식 시설(조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업자가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또는 1회 20식 미만의 시설)
  • 농업, 어업 등의 채취업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식품위생 책임자의 선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개정에 의해 영업의 허가를 받고 있는 시설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식품위생 책임자의 선임이 의무 지워졌습니다.선임이나 변경 신고의 수속은 가게가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 또는 나라의 식품위생 등 신청 시스템으로 실시해 주세요.
< 식품위생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①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또는 수의사
②대학 등에서 의학, 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학 또는 농예화학의 과정을 거두고 졸업한 사람
③조리사, 제과 위생사, 영양사, 선박 요리사
④도축장 법(1953년 법률 제114호) 제7조에 규정하는 위생 관리 책임자 또는 동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작업 위생 책임자
⑤식조 처리의 사업의 규제 및 식조 검사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70호) 제12조에 규정하는 식조 처리 위생 관리자
⑥다음 중 하나의 강습회를 수강한 사람
・시장의 지정하는 식품위생 및 그 외 공중위생에 관한 강습회
・일반 사단법인 요코하마시 식품위생 협회가 실시하는 식품위생 지도원 양성 강습회
・다른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강습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적정하면 인정하는 강습회
⑦복어 부엌칼사(2021년 5월 31일 이전에 면허 취득한 사람)(가나가와현 면허)

식품위생 책임자 강습회에 대해서

식품위생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보건 소장이 지정하는 강습회 등을 수강해 주세요.
식품위생 책임자 강습회에 대해서는, 각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문의해 주세요.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노동성 운용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에 의한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의 운용이 개시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영업 허가 신청이나 영업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수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각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의 납부가 됩니다.또, 계속해서 창구에서의 신청·신고의 접수도 가능합니다.
※요코하마시가 식품위생법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신청이나 신고시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본 페이지 내의 “영업의 수속에 사용하는 주된 양식류”로 신청·신고 양식을 확인하신 후,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으로 수속해 주세요.


 시스템에는 이하의 링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 이용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의 “시책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에 영업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갱신도 포함한다), 개정된 시설 기준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가나가와현 HP)(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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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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