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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당일에 선거에 갈 수 없는 경우는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0일
투표일 당일 선거에 갈 수 없는 경우나 해외에 거주되고 있는 경우는, 다음 방법에 의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해당 항목을 클릭하고 설명을 봐 주세요.(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 기일 전 투표
【고시 또는 공시의 날의 다음날부터 투표일의 전날까지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
【체류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의 투표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우편 투표
【신체에 중증의 장애 등이 있는 쪽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재외 투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쪽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우편 투표, 재외 투표는 사전에 증명서의 발행을 받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투표를 하시는 경우는, 시설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므로,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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