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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상황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30일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상황의 공표에 대해서
공직 선거법 제28조의 4 제7항(제30조의 12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직 선거법 시행 규칙 제3조의 4(재외 선거 집행 규칙 제2조의 2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하여,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 상황에 대해서, 열람 제의자의 명칭, 이용 목적의 개요, 열람 대상이 된 선거인의 범위 등에 대해서 연 2회, 공표합니다.
선거인명부 초본 열람 상황(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열람 분)(PDF:7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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