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용도별 체증형의 요금 체계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용도별 체증형 요금 체계와는, 매일 사용하는 생활 용수는 단가를 낮게 생각을 기본으로, 요금을 가사용이나 업무용 등의 용도별에 구분하고 격차를 설치해, 한층 더 사용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 체계를 말합니다.
요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2개월에 1도입니다.
주택에서 일상생활의 용무에 사용하는 것
가사용 및 공중 목욕탕용 이외의 용무에 사용하는 것
물가 통제령(1946년 칙령 제118호)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입욕 요금의 통제액의 적용을 받는 공중 목욕탕의 용무에 사용하는 것
2개월분의 수도 사용량이 16m3까지는 기본요금 3,124엔(소비세 등, 하수도 사용료 포함한다)가 걸립니다.
사용 후의 물이 공공 하수관에 흐르지 않는 경우나, 감량 인정, 우물 사용 등, 하수도 사용료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수도 하천국 웹 사이트 또는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 사용료 담당 TEL045-671-2826에 문의해 주세요.
용도 구분 | 사용 수량(m3) | 1m3에 대해 | 계산식 |
---|---|---|---|
가사용 | 0-16 | ― | 1,580엔(기본요금) |
17-20 | 43엔 | 43엔 × 수량 +892엔 | |
21-40 | 158엔 | 158엔 × 수량 -1,408엔 | |
41-60 | 226엔 | 226엔 × 수량 -4,128엔 | |
61-100 | 269엔 | 269엔 × 수량 -6,708엔 | |
101-200 | 293엔 | 293엔 × 수량 -9,108엔 | |
201 이상 | 320엔 | 320엔 × 수량 -14,508엔 | |
업무용 | 201-600 | 320엔 | 320엔 × 수량 -14,508엔 |
601-2,000 | 369엔 | 369엔 × 수량 -43,908엔 | |
2,001 이상 | 409엔 | 409엔 × 수량 -123,908엔 | |
공중 목욕탕용 | 0-16 | ― | 1,580엔(기본요금) |
17 이상 | 42엔 | 42엔 × 수량 +908엔 |
2001년 4월 1일 적용
하수 구분 | 수량 단계(m3) | 1m3 | 계산식 | |
---|---|---|---|---|
일반 오수 (가사용 업무용) | 처리 구역 | 0~16 | ― | 1,260엔(기본액) |
17~20 | 20엔 | 20엔 × 수량 +940엔 | ||
21~40 | 118엔 | 118엔 × 수량 -1,020엔 | ||
41~60 | 173엔 | 173엔 × 수량 -3,220엔 | ||
61~100 | 234엔 | 234엔 × 수량 -6,880엔 | ||
101~200 | 264엔 | 264엔 × 수량 -9,880엔 | ||
201~400 | 299엔 | 299엔 × 수량 -16,880엔 | ||
401~1,000 | 341엔 | 341엔 × 수량 -33,680엔 | ||
1,001~2,000 | 389엔 | 389엔 × 수량 -81,680엔 | ||
2,001~4,000 | 416엔 | 416엔 × 수량 -135,680엔 | ||
4,001 이상 | 472엔 | 472엔 × 수량 -359,680엔 | ||
목욕탕 오수 (공중 목욕탕용) | 처리 구역 | ― | 11엔 | 11엔 × 수량 |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로 요구한 금액 × 1.1입니다(1엔 미만 버림).
*또한, 미터의 불러 지름에 따라, 최저 사용 수량이 있습니다.사용 수량이, 다음 방향에 규정하는 최저 사용 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여도, 그 최저 사용 수량을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터 불러 지름 | 최저 사용 수량(2개월) |
---|---|
25 이하 | 16m3 |
40 이상 | 100m3 |
100 이하 | |
150 이상 | 200m3 |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조견표(PDF:376KB)(2021년 6월 이전)
사용 날짜가 15일 이내로, 또한, 사용 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의 1/2의 수량을 넘지 않을 때의 요금은, 해당 급수장치의 종류에 따라 1개월 앞에 내거는 기본요금의 이마의 1/2의 이마에 1.1을 타고 얻은 액수로 해, 1엔 미만의 끝수가 어느 때는, 이것을 잘라서 버립니다.
사용 날짜가 16일 이상 30일 이내일 때 또는 사용 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의 1/2의 수량을 넘을 때의 요금은, 사용 기간을 1개월과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단, 불러 지름 50 이상은, 사용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로, 또한 1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에 차지 않을 때도, 1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사용 날짜가 31일 이상 45일 이내로, 또한, 사용 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의 3/2의 수량을 넘지 않을 때의 요금은, 1개월 앞에 내거는 기본요금의 이마의 3/2의 이마에 1.1을 타고 얻은 액수로 해, 1엔 미만의 끝수가 어느 때는, 이것을 잘라 버립니다.
사용 날짜가 46일 이상 60일 이내일 때 또는 사용 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의 3/2의 수량을 넘을 때의 요금은, 사용 기간을 2개월과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단, 불러 지름 50 이상은, 2개월의 사용 기간에 못 미치는 경우로, 또한 2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에 못 미칠 때도, 2개월의 최저 사용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2개월의 검침 기간입니다만, 사용 개시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의 요금은, 이번에 검침일부터 2개월 전의 같은 날을 임시의 검침일(간주 검침일)로서 얻은 금액과, 간주해 검침일부터 사용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얻은 금액(수시 기간의 금액)를 합산해, 1.1을 타고 얻은 금액입니다.단, 1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잘라서 버립니다.
용도 구분 | 사용 수량(m3) | 1m3 | 계산식 |
---|---|---|---|
가사용 | 0-8 | ― | 790엔(기본요금) |
9-10 | 43엔 | 43엔 × 수량 +446엔 | |
11-20 | 158엔 | 158엔 × 수량 -704엔 | |
21-30 | 226엔 | 226엔 × 수량 -2,064엔 | |
31-50 | 269엔 | 269엔 × 수량 -3,354엔 | |
51-100 | 293엔 | 293엔 × 수량 -4,554엔 | |
101 이상 | 320엔 | 320엔 × 수량 -7,254엔 | |
업무용 | 101-300 | 320엔 | 320엔 × 수량 -7,254엔 |
301-1,000 | 369엔 | 369엔 × 수량 -21,954엔 | |
1,001 이상 | 409엔 | 409엔 × 수량 -61,954엔 | |
공중 목욕탕용 | 0-8 | ― | 790엔(기본요금) |
9 이상 | 42엔 | 42엔 × 수량 +454엔 |
2001년 4월 1일 적용
하수 구분 | 수량 단계(m3) | 1m3 | 계산식 | |
---|---|---|---|---|
일반 오수 (가사용 업무용) | 처리 구역 | 0~8 | ― | 630엔(기본액) |
9~10 | 20엔 | 20엔 × 수량 +470엔 | ||
11~20 | 118엔 | 118엔 × 수량 -510엔 | ||
21~30 | 173엔 | 173엔 × 수량 -1,610엔 | ||
31~50 | 234엔 | 234엔 × 수량 -3,440엔 | ||
51~100 | 264엔 | 264엔 × 수량 -4,940엔 | ||
101~200 | 299엔 | 299엔 × 수량 -8,440엔 | ||
201~500 | 341엔 | 341엔 × 수량 -16,840엔 | ||
501~1,000 | 389엔 | 389엔 × 수량 -40,840엔 | ||
1,001~2,000 | 416엔 | 416엔 × 수량 -67,840엔 | ||
2,001 이상 | 472엔 | 472엔 × 수량 -179,840엔 | ||
목욕탕 오수 (공중 목욕탕용) | 처리 구역 | ― | 11엔 | 11엔 × 수량 |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로 요구한 금액 × 1.1입니다(1엔 미만 버림).
*또한, 미터의 불러 지름에 따라, 최저 사용 수량이 있습니다.사용 수량이, 다음 방향에 규정하는 최저 사용 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여도, 그 최저 사용 수량을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터 불러 지름 | 최저 사용 수량(1개월) |
---|---|
25 이하 | 8m3 |
40 이상 | 50m3 |
100 이하 | |
150 이상 | 100m3 |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세대 또는, 가족 중에 다음이 오시는 경우에는, 제의에 의해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또는 구청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1개의 미터를 2세대 이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고객님의 제의에 의해, 공동 주택과 같이 1세대마다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 수량을 토대로, 각각 세대수마다의 요금 산정을 실시해, 그 합계액에 소비세 상당액을 타고 얻은 액수가 수도요금이 됩니다.
수도국으로부터 필요서류 일식을 우송하므로, 신청서와 각 세대의 주민표의 사본(세대주 표기의 하고 있는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카피는 불가,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것)를 수도국으로부터 보내진 회신용 봉투에 동봉 후, 반송해 주세요.세대주 이름이 없는 것, 관계가 없는 것 및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1.2세대로 70m3(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3,334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269엔 × 70m3(사용 수량) -6,708엔) × 1.1 = 13,334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9,068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다.
70m3 /2세대 = 35m3/세대
이.아 요구한 수량을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158엔 × 35m3(사용 수량) -1,408엔) *2세대} × 1.1 = 9,068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2세대로 28m3(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3,317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158엔 × 28m3(사용 수량) -1,408엔) × 1.1 = 3,317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3,476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다.
28m3 /2세대 = 14m3/세대
이.아 요구한 수량을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1,580엔(기본요금) *2세대 × 1.1 = 3,476엔이 됩니다.(1엔 미만 버림)
3.10세대로 440m3(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38,921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320엔 × 440m3(사용 수량) -14,508엔) × 1.1 = 138,921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63,976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다.
440m3 /10세대 = 44m3/세대
이.아 요구한 수량을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226엔 × 44m3(사용 수량) -4,128엔) *10세대} × 1.1 = 63,976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복지 시설 중,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될 때는, 신청에 의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 기본 호수 적용이 받게 됩니다.
(1)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5조의 2 제6항에 규정하는 인지증 대응형 노인 공동 생활 원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2)노인 복지법 제20조의 6에 규정하는 경비 양로원
(3)노인 복지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
(4)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 제5조 제10항에 규정하는 공동 생활 개호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5)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5조 제17항에 규정하는 공동 생활 원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6)요코하마시 장애인 그룹 홈 설치 운영 요강(1985년 8월 1일 국장 결재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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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서비스 추진과(하기 전화·FAX 번호는 고객님 서비스 센터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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