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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의 구조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6일

요금 체계

요코하마시에서는, 구경별 체증형의 요금 체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경별 체증형 요금 체계란, 미터의 구경에 따라 다른 기본요금을 받아, 매일 사용하는 생활 용수는 단가를 낮게 생각을 기본으로 사용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 체계를 말합니다.

용도 구분

일반용

공중 목욕탕용 이외의 용무에 사용하는 것

공중 목욕탕용

물가 통제령(1946년 칙령 제118호)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입욕 요금의 통제액의 적용을 받는 공중 목욕탕의 용무에 사용하는 것

기본요금

구경마다 기본요금이 걸립니다(요금표 참조).
사용 후의 물이 공공 하수관에 흐르지 않는 경우나, 감량 인정, 우물 사용 등, 하수도 사용료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수도 하천국 웹 사이트 또는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 사용료 담당 TEL045-671-2826에 문의해 주세요.

수도요금표

수도요금표(2개월, 세금 별도)

용도 및
미터의 구경

기본
요금

종량 요금(1㎥에 대해)
1~16㎥17~20㎥21~40㎥41~60㎥61~100㎥101~200㎥

201~600㎥

601~2000㎥

2001㎥
일반용

13

mm

1,680엔

4엔


48엔


177엔


253엔


301엔


327엔


358엔


413엔

20

mm

1,690엔

25
mm

1,700엔

40
mm


20,300엔


25엔



329엔


364엔



419엔


463엔

50
mm

21,000엔

20엔

75
mm

21,800엔

15엔

100
mm

24,000엔

10엔

150
mm

60,000엔

30엔

200
mm

84,000엔

20엔

250
mm

104,000엔

10엔

공중 목욕탕용1,700엔4엔42엔

2021년 7월 1일 적용
*청구액은 요구한 금액 × 1.1입니다(1엔 미만 버림).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2개월분)
 
하수 구분수량 단계(㎥)1㎥계산식
일반 오수
(가사용 업무용)
처리 구역0~161,260엔(기본액)
17~2020엔20엔 × 수량 +940엔
21~40118엔118엔 × 수량 -1,020엔
41~60173엔173엔 × 수량 -3,220엔
61~100234엔234엔 × 수량 -6,880엔
101~200264엔264엔 × 수량 -9,880엔
201~400299엔299엔 × 수량 -16,880엔
401~1,000341엔341엔 × 수량 -33,680엔
1,001~2,000389엔389엔 × 수량 -81,680엔
2,001~4,000416엔416엔 × 수량 -135,680엔
4,001 이상472엔472엔 × 수량 -359,680엔
목욕탕 오수
(공중 목욕탕용)
처리 구역11엔11엔 × 수량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로 요구한 금액 × 1.1입니다(1엔 미만 버림).

수도요금 간이 계산 툴

간이 계산 툴로, 수도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간이 계산 툴”(외부 사이트)
※구경 별도 요금 체계 전용의 계산 툴입니다.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조견표

사용 개시 또는 중지에 따른 요금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구경 13mm~25mm는 특례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0.5, 1.0, 1.5, 2.0개월 단위로 산출이 됩니다.또, 구경 40mm 이상에 대해서는 특례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구경 40mm 이상에 대해서는 1.0, 2.0개월의 산출이 됩니다.또한, 종량 요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1.0개월 단위로 산출이 됩니다.
※단,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0.5개월, 1.5개월의 산출이 됩니다.

수도요금표(1개월, 세금 별도)

용도 및
미터의 구경

기본
요금

종량 요금(1㎥에 대해)
1~8㎥9~10㎥11~20㎥21~30㎥31~50㎥51~100㎥101~300㎥301~1000㎥1001㎥
일반용

13

mm

840엔

4엔


48엔


177엔


253엔


301엔


327엔


358엔


413엔

20

mm

845엔

25
mm

850엔

40
mm


10,150엔


25엔



329엔


364엔



419엔


463엔

50
mm

10,500엔

20엔

75
mm

10,900엔

15엔

100
mm

12,000엔

10엔

150
mm

30,000엔

30엔

200
mm

42,000엔

20엔

250
mm

52,000엔

10엔

공중 목욕탕용850엔4엔42엔

2021년 7월 1일 적용
*청구액은 요구한 금액 × 1.1입니다(1엔 미만 버림).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1개월분)
하수 구분수량 단계(㎥)1㎥계산식
일반 오수
(가사용 업무용)
처리 구역0~8630엔(기본액)
9~1020엔20엔 × 수량 +470엔
11~20118엔118엔 × 수량 -510엔
21~30173엔173엔 × 수량 -1,610엔
31~50234엔234엔 × 수량 -3,440엔
51~100264엔264엔 × 수량 -4,940엔
101~200299엔299엔 × 수량 -8,440엔
201~500341엔341엔 × 수량 -16,840엔
501~1,000389엔389엔 × 수량 -40,840엔
1,001~2,000416엔416엔 × 수량 -67,840엔
2,001 이상472엔472엔 × 수량 -179,840엔
목욕탕 오수
(공중 목욕탕용)
처리 구역11엔11엔 × 수량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로 요구한 금액 × 1.1입니다(1엔 미만 버림).

사용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사용 날짜가 15일 이내의 때의 요금은, 미터의 구경에 응한 1개월 앞에 내거는 기본요금의 이마의 1/2의 이마와 종량 요금과의 합계에 1.1을 타고 얻은 액수로 해, 1엔 미만의 끝수가 어느 때는, 이것을 잘라서 버립니다.
사용 날짜가 16일 이상 30일 이내일 때는, 사용 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단, 구경 40mm 이상은, 사용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로도, 1개월의 요금으로서 계산합니다.

사용 기간이 2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사용 날짜가 31일 이상 45일 이내의 때의 요금은, 미터의 구경에 응한 1개월 앞에 내거는 기본요금의 이마의 3/2의 이마와 종량 요금과의 합계에 1.1을 타고 얻은 액수로 해, 1엔 미만의 끝수가 어느 때는, 이것을 잘라 버립니다.
사용 날짜가 46일 이상 60일 이내일 때의 요금은, 사용 기간을 2개월로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단, 구경 40mm 이상은, 2개월의 사용 기간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2개월의 요금으로서 계산합니다.

사용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

사용 기간 2개월을 넘는 경우


통상 2개월의 검침 기간입니다만, 사용 개시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의 요금은, 이번에 검침일부터 2개월 전의 같은 날을 임시의 검침일(간주 검침일)로서 얻은 금액(사용 기간 2개월의 금액)과, 간주해 검침일부터 사용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얻은 금액(수시 기간의 금액)를 합산해, 1.1을 타고 얻은 금액입니다.단, 1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잘라서 버립니다.

수도요금 감면·감액 제도

개인 복지 감면 제도

가족 중에 다음 쪽이 계시는 경우에는, 제의에 의해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신체장애(1급 또는 2급)
  2. 지적 장애(지능지수 35 이하)
  3.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세대
  4.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5. 정신 장애(1급)
  6. 요 중복 장애(신체장애 3급, 지능지수 75 이하, 정신 장애 2급 중 2개 이상으로 해당되는 쪽.2명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7. 개호보험법의 피보험자로 간호 필요 4 또는 5
  8.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
  • ※감면 대상자가 3개월 이상의 시설에의 입소 시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또는 구청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요금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기본 수량 상당 분(1개월 8㎥)의 감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외

기본 호수(요금)의 적용 제도

  • 1개의 미터를 2세대 이상으로,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고객님의 제의에 의해 공동 주택과 같이 1세대마다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계산 방법은,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 수량을 토대로, 각각 세대수마다의 요금 산정을 실시해, 그 합계액에 소비세 상당액을 타고 얻은 액수가 수도요금이 됩니다.
  • 수도 미터의 구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구경20밀리미터의 요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수속 방법

수도국으로부터 필요서류 일식을 우송하므로, 신청서와 각 세대의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세대주 표기의 하고 있는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카피는 불가,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것)를 수도국으로부터 보내진 회신용 봉투에 동봉 후, 반송해 주세요.세대주 이름이 없는 것, 관계가 없는 것 및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서의 기재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담당 부서(045-337-0473)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하수도 사용료도 같은 계산 방법이 됩니다.)

1.2세대로 70㎥(구경 20mm)에서 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4,911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301엔 × 70㎥(사용 수량) -7,514엔) × 1.1 = 14,911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10,122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다.
  70㎥ /2세대 = 35㎥/세대
 이.아 요구한 수량을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177엔 × 35㎥(사용 수량) -1,594엔) *2세대} × 1.1 = 10,122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2세대로 28㎥(구경 20mm)에서 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3,698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177엔 × 28㎥(사용 수량) -1,594엔) × 1.1 = 3,698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3,841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다.
  28㎥ /2세대 = 14㎥/세대
 이.아 요구한 수량을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4엔 × 14㎥(사용 수량) +1,690엔) *2세대} × 1.1 = 3,841엔이 됩니다.(1엔 미만 버림)
3.10세대로 440㎥(구경 20mm)에서 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55,326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358엔 × 440㎥(사용 수량) -16,314엔) × 1.1 = 155,326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71,478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 수량을 세대수로 제거한다.
  440㎥ /10세대 = 44㎥/세대
 이.아 요구한 수량을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시키고 계산하면
  {(253엔 × 44㎥(사용 수량) -4,634엔) *10세대} × 1.1 = 71,478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버림)

복지 시설의 기본 호수 적용

복지 시설 중,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될 때는, 신청에 의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 기본 호수 적용이 받게 됩니다.

  1. 노인 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5조의 2 제6항에 규정하는 인지증 대응형 노인 공동 생활 원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2. 노인 복지법 제20조의 6에 규정하는 경비 양로원
  3. 노인 복지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유료 양로원
  4.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5조 제17항에 규정하는 공동 생활 원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5. 요코하마시 장애인 그룹 홈 설치 운영 요강(1985년 8월 1일 국장 결재 제3조 제2호로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시설

관련 링크

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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