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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8일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는 오수를 예쁘게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여러분께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통상, 수도 미터의 검침에 의한 사용 수량을 오수의 배출량으로서, 하수도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 우물물이나 빗물 이용수, 빌딩 용수, 토목·건축공사 등에 따른 빗물·용수를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의 지불이 필요해집니다.

일반 오수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를 사용의 가정이나 사업소의 오수에 관련된 사용료입니다.
< 계산 예 >
배출량(2개월) 30㎥의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세금 별도)
118엔(21~40㎥의 1㎥당 금액) × 30㎥-1, 020엔 = 2,520엔

일반 오수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2개월)
배출량(2개월) 1㎥ 당 계산식
0~16㎥ 1,260엔(기본액)
17~20㎥ 20엔 20엔 × 수량 +940엔
21~40㎥ 118엔 118엔 × 수량 -1,020엔
41~60㎥ 173엔 173엔 × 수량 -3,220엔
61~100㎥ 234엔 234엔 × 수량 -6,880엔
101~200㎥ 264엔 264엔 × 수량 -9,880엔
201~400㎥ 299엔 299엔 × 수량 -16,880엔
401~1,000㎥ 341엔 341엔 × 수량 -33,680엔
1,001~2,000㎥ 389엔 389엔 × 수량 -81,680엔
2,001~4,000㎥ 416엔 416엔 × 수량 -135,680엔
4,001㎥ 472엔 472엔 × 수량 -359,680엔
일반 오수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1개월)
배출량(1개월) 1㎥ 당 계산식
0~8㎥ 630엔(기본액)
9~10㎥ 20엔 20엔 × 수량 +470엔
11~20㎥ 118엔 118엔 × 수량 -510엔
21~30㎥ 173엔 173엔 × 수량 -1,610엔
31~50㎥ 234엔 234엔 × 수량 -3,440엔
51~100㎥ 264엔 264엔 × 수량 -4,940엔
101~200㎥ 299엔 299엔 × 수량 -8,440엔
201~500㎥ 341엔 341엔 × 수량 -16,840엔
501~1,000㎥ 389엔 389엔 × 수량 -40,840엔
1,001~2,000㎥ 416엔 416엔 × 수량 -67,840엔
2,001㎥ 472엔 472엔 × 수량 -179,840엔

※세금 별도의 금액입니다.(이 금액에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상당액이 별도 가산됩니다.)

공중 목욕탕 오수 하수도 사용료

물가 통제령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입욕 요금의 통제액의 적용을 받는 공중 목욕탕의 오수에 걸리는 사용료입니다.

공중 목욕탕 오수 하수도 사용료 단가표

배출량

금액

1개월의 배출량 1㎥에 대해 11엔

※세금 별도의 금액입니다.(이 금액에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상당액이 별도 가산됩니다.)

가산 하수도 사용료

일정한 농도의 배수를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해 적용되어, 일반 오수 하수도 사용료에 더해, 지불받는 수질 사용료입니다.
또한, 사용료는 오수 농도(F)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산 하수도 사용료의 대상과 산정 방법

가산 하수도 사용료의 대상

배수량

1개월에 배출량이 500㎥를 넘는 사업소

수질
  • BOD… 300mg/l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량
  • SS····· 300mg/l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량
  •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동식물 유지류 함유량에 한정한다)… 30mg/l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량

가산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 방법

“오수 농도”의 산정

F = B+1.7S+1.4N
F:오수의 농도
B:오수의 BOD가 300mg/l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량
S:오수의 SS가 300mg/l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량
N:오수의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동식물 유지류 함유량에 한정한다)가 30mg/l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량

가산 하수도 사용료 단가

가산 하수도 사용료 단가표
오수의 농도(F) 1㎥ 당 오수의 농도(F) 1㎥ 당
500까지 40엔 4,000을 추월 4,500까지 700엔
500을 추월 1,000까지 125엔 4,500을 추월 5,000까지 785엔
1,000을 추월 1,500까지 205엔 5,000을 추월 5,500까지 865엔
1,500을 추월 2,000까지 290엔 5,500을 추월 6,000까지 950엔
2,000을 추월 2,500까지 370엔 6,000을 추월 6,500까지 1,030엔
2,500을 추월 3,000까지 455엔 6,500을 추월 7,000까지 1,115엔
3,000을 추월 3,500까지 535엔 7,000을 추월 7,500까지 1,195엔
3,500을 추월 4,000까지 620엔 7,500을 넘는 것 1,280엔

※세금 별도의 금액입니다.(이 금액에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상당액이 별도 가산됩니다.)

감량 인정 제도

통상, 사용한 수량을 오수의 배출량으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사업소 등의 영업활동에 따라, 사용 수량과 오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사용자로부터의 신고에 의해, 오수 배출량에 대해서 감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 배출량의 감량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요건에 대해서는, “감량 인정 제도의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 전에 반드시 하수도 하천국 총무부 경리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사전의 상담이 없는 신고의 경우,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물물·빗물 이용수·빌딩 용수 등을 배출하는 경우

우물물(온천수 등의 지하수를 포함합니다)나 화장실 등에 재이용한 빗물, 지하 구조물로부터의 용수(빌딩 용수) 등을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경우,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서” 등의 신청 및 하수도 사용료의 지불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하수도 하천국 총무부 경리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공공 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수속과 신청서 등의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사용의 허가 신청과 완료 보고에 대해서

   각 구 토목사무소

  • 일시사용에 의한 배수량 보고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하수도 하천국 총무부 경리과

공공 하수도의 일시사용 허가 신청 등의 수속

다음과 같은 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공 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를 소관하는 각 구 토목사무소에, 미리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허가 신청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소관의 각 구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1. 토목·건설공사 등에 따른 용수, 빗물, 공사용 배수(용수, 빗물은 솥장을 마련해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2. 가설 사무소 등에 설치하는 가설 변소, 화장실장으로부터의 배수
  3. 전신 전화, 전기, 가스 등의 관리인 구멍으로부터의 건수
  4. 그 외 공사 등에 따른 오수 배수
  •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 추정 배출량 계산서
  •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배수 완료 보고서

공공 하수도의 일시사용에 걸리는 배수량 보고의 수속

배수량의 보고시에는 이하의 서식을 사용해, 매월 지정의 기일까지 하수도 하천국 총무부 경리과까지 전자 메일 또는 FAX에서 배웅해 주세요.보고서의 기입 방법이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하수도 하천국 총무부 경리과로 문의해 주세요.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돗물을 사용해, 사용한 물이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에 일절 흐르지 않는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대상 외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하수도 하천국 총무부 경리과로 문의해 주세요.

분류식 하수도와 합류식 하수도


요코하마시의 공공 하수도는, 강우에 의한 빗물과,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다른 배수관(빗물관, 오수관)에 유입되어, 오수만이 물 재생 센터에서 처리되는 “분류식 하수도”와, 빗물과 오수가 하나의 배수관(합류관)에 유입되어, 모두 물 재생 센터에서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도”가 있습니다.
사용한 물이 오수관 또는 합류관에 조금이라도 유입되는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가 걸립니다.

공공 하수도를 사용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수도 마개

  • 공사용 가설 건설물용 수도꼭지
  • 공사용 수도꼭지
  • 하타토의 살수 마개 등

상기에 들어맞는 수도 마개로, 이하의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 포장되고 있지 않고, 살수 등의 물은 모두 지중에 침투한다.
  • 포장되고 있지만, 살수 등의 물은 카와미조 등에서 빗물관에 유입된다.

※분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수관에 흘러들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합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 포장되고 있지 않고, 살수 등의 물은 지중에 모두 침투한다.

※합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합류관에 흘러들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하시는 수도 마개가 분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또는, 합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 하수도 대장도 “다이찬 맵”(외부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정화조나 참작해 트리벤쇼를 폐지해,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에 접속하는 경우
  2.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에 접속하지 않은 수도 마개(살수 마개 등)를 전용해,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에 접속하는 경우

단, 수도 마개를 신설해,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서”의 신고가 있던 것과 간주하므로,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 신고는, 일정한 수량·수질의 오수를 배제하는 경우 또는 특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하수도법 제11조의 2에 기초한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의 신고와는 다릅니다.법에 기초한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에 대해서, 자세해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의 여러분께:신고의 의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벌칙에 대해서

사기 및 그 외 부정행위에 의해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은,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곳 세사레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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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총무부 경리과

전화:045-671-2826

전화:045-671-2826

팩스:045-663-0132

메일 주소:gk-shiy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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