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3일
도로 아래에 매설되고 있는 수도국의 배수관으로부터 나뉜 급수관이나 가정의 수도 설비 등은, 고객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요코하마시 수도 조례 제17조 제1항(외부 사이트))
그 때문에, 수도 미터로 계량한 수량에 누수 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객님께 지불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중이나 건물의 벽 내 등의 노출하지 않은 급수관으로부터의 누수는, 고객님이 항상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도 발견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누수 분을 포함한 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경우에 한해서, 누수 분을 포함한 해당 검침시의 수량으로부터 일부를 감량해, 수도요금 등의 감액을 받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수도 조례 제29조 제1항 제3호(외부 사이트), 동 조례 시행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호(외부 사이트))
수도 미터로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이고, 택지 내의 급수관이나 수도 설비의 손상 또는 고장이 원인인 것입니다.또, 고객님이나 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액의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누수 분을 포함한 검침월분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누수의 수선이 완료되면, 고객님이 직접 하기 “누수에 따른 사용 수량 인정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필요사정을 기재해, 수선을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누수 수리의 청구서나 영수증 등)의 사본을 더하고, 고객님의 수도 사용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수도 사무소(PDF:387KB) 앞으로 우송 또는 지참해 주세요.
또, 제출된 “누수에 따른 사용 수량 인정 신청서”에 기재 누락이나 수선 내용 등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재차 제출을 부탁하는 일도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선의 내용(수선 부분이나 교환 부품 등)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부탁합니다.
※“누수에 따른 사용 수량 인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없는 고객님은, 우송하므로,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까지 연락해 주세요.
누수는, 귀중한 수자원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택지 내의 지면의 함몰이나 건물로의 침수 등 이차적 재해를 가져오는 위험성도 있으므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곳이나 수도 미터를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까지 연락해 주세요.
고객님의 용건을 받아, 담당의 부서에서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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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서비스 추진과(하기 전화·FAX 번호는 고객님 서비스 센터의 것입니다)
전화:045-84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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