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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자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시행자)는, 도시 재개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의 구별과 시행자
사업의 구별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지방공공단체,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 지방 주택공급공사, 시가지 재개발 조합(※), 재개발회사(※), 개인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지방공공단체,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 지방 주택공급공사, 재개발회사(※)

※시가지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회사에 대해서
시행자개요
시가지 재개발 조합

시행 지구의 토지 소유자나 차지권(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 사람이 5명 이상 공동하고 발기인이 되어,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 계획을 정해, 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차지 권자의 동의를 2/3 이상 얻고, 행정의 인가에 의해 조직되는 것입니다.시가지 재개발 조합은 법인으로 여겨져, 사업의 완료 후에 해산합니다.
또한, 사업에의 찬성·반대에 관계없이, 시행 지구의 토지 소유자나 차지 권자는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회사

시행 지구의 토지나 차지권(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를 2/3 이상 가지는 사람(한 명도 복수 사람으로도 가능)가,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져,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공개의 주식회사입니다.
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차지 권자의 동의를 2/3 이상 얻고, 행정의 인가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전화:045-671-2695

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tb-seibicho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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