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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변환의 구조【지상권 비설정형】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도로 정비나 공원 정비 등, 일반의 공공 사업으로는, 그 예정 지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자에 대해 매수의 대가로서 금전이 지불됩니다.시가지 재개발 사업으로는 지구 내의 권리자의 “권리의 종류”와 “자산액”에 따라, 사업 후에 완성되는 빌딩(재개발 빌딩)의 부지나 바닥에 관한 권리가 주어집니다.이것을 “권리 변환”이라고 합니다.
도시 재개발법으로는, 이 “권리 변환”에 대해서, 몇 개의 타입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도시 재개발법 제111조(지상권 비설정형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습니다)로 정하는 권리 변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권리 변환의 구조

권리 변환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종류”와 사업 후에 주어지는 권리

사업 전의 권리의 종류와 사업 후에 주어지는 권리
사업 전의 권리 사업 후의 권리
토지의 소유권 재개발 빌딩의 바닥의 일부 및 부지의 일부
건물의 소유권
차지권
차가권 재개발 빌딩의 바닥의 일부에 관련된 차가권
담보권(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 전의 자산(토지나 건물)가 권리 변환되는 재개발 빌딩의 바닥·부지의 일부에 대해, 사업 전과 동 내용의 담보권이 설정된다

“자산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차지권은 그 자산액에 응한 재개발 빌딩의 바닥으로 교체됩니다만, 이러한 평가를 적정·공평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부터, 평가의 방법이 도시 재개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일

사업 전의 토지나 재개발 빌딩의 바닥 등, 사업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자산은, 사업 계획의 인가의 공고(시행자가 지방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 결정의 공고)가 있던 날부터 31일째를 평가의 기준일로 합니다.(그 후, 6개월 이상, 권리 변환의 수속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는, 6개월 +31일째가 됩니다.)

평가의 방법

사업 전의 토지, 건물 등

근방 유사의 토지, 근방 동종의 건축물 등의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재개발 빌딩의 바닥

사업에 필요로 한 비용(원가)과, 근방 유사의 토지, 근방 동종의 건물 등의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한 액수(시가) 사이에서 정합니다.단, 원가가 시가를 웃도는 경우는 시가로 합니다.

재개발 빌딩으로의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재개발 빌딩의 바닥을 취득하지 않고, 지구 외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사업 전의 자산액에 응한 보상금이 지불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전화:045-671-2695

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tb-seibicho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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