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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사업 전의 자산(종전 자산)에 관한 보상

통상의 공공 사업에서의 토지·건물의 매입에 상당하는 보상으로, 권리 변환을 희망하지 않고, 지구 외로 전출하는 권리자에게 지불됩니다.권리 변환하는 사람은, 종전 자산의 평가액과 동일한 재개발 빌딩의 바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보상은 없습니다.
이 보상은 도시 재개발법 제91조에 정해져 있어, 권리 변환 계획이 인가된 후, 권리 변환 기일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명도에 따른 손실 보상

지구 내의 토지 등의 명도에 따라, 권리자가 통상 받는 손실의 보상으로서, 임시 주거 보상, 영업 보상, 동산 이전 보상, 권리 변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작물이나 토석죽목의 보상, 이전에 필요한 잡비 등의 보상 등이 지불됩니다.보상금의 액수는, 통상의 공공 사업에서의 보상 기준 등에 기초하여 산출해, 명도의 기한까지 지불됩니다.권리 변환하는 권리자, 전출하는 권리자의 모두 이 보상금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사업에 따라서는 시행자가 임시 주거나 임시 점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상은 도시 재개발법 제9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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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전화:045-671-2695

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tb-seibicho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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