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지역개발·환경
- 도시 정비
- 시가지 개발의 수법
- 시가지 재개발 사업
- 시행 지구의 요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행 지구의 요건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구(시행 지구)는, 개인 시행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시가지 재개발 사업으로서의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래의 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요건의 개요입니다.또한, 개인 시행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어도,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앞의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구별 |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요건 |
---|---|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 【도시 재개발법 제3조로 이하처럼 규정되고 있습니다】 |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 【도시 재개발법 제3조의 2로 이하처럼 규정되고 있습니다】 |
※“택지”란,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부지 이외의 토지입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전화:045-671-2695
팩스:045-664-7694
페이지 ID:259-11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