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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구의 요건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구(시행 지구)는, 개인 시행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시가지 재개발 사업으로서의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래의 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요건의 개요입니다.또한, 개인 시행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어도,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앞의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구별과 도시계획 결정의 요건
사업의 구별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요건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도시 재개발법 제3조로 이하처럼 규정되고 있습니다】
1 일정의 조건을 채우는 고도 이용 지구내 또는 특정 지구 계획 등의 구역 내인 것
2 내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지구 내의 모든 건물의 건축 면적의 1/3 이하인 것 또는 내화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지구 내의 택지(※) 면적의 1/3 이하인 것
3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의 부족이나 토지의 이용이 세분화되고 있는 등, 토지의 이용 상황이 현저하게 불건전한 것
4 도시의 기능의 갱신에 공헌하는 것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도시 재개발법 제3조의 2로 이하처럼 규정되고 있습니다】
1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채우는 것
2 면적이 0.5 헥타르 이상인 것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재해의 발생의 우려가 현저하게 또는 환경이 불량인 것
(1)안전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수, 또는 연면적이 지구내 모든 건물의 수 또는 연면적의 7/10 이상인 것
(2)중요한 공공 시설(역 앞 광장,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피난용 광장 등)를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또한, 건축물과의 일체적 정비가 효과적인 것
(3)재해 시가지 부흥 추진 지역 내인 것

※“택지”란, 도로나 공원 등 공공 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부지 이외의 토지입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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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tb-seibicho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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