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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자금 계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재개발 빌딩의 바닥의 일부를 매각한 자금 등으로 조달합니다.자금 계획으로는, “지출금” = “수입금”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자금 계획

지출금

조사 설계 계획비

사업 계획 작성비, 측량·현황 조사비, 지질 조사비, 시설 건축물(재개발 빌딩)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비,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 시설 설계비, 자산의 평가에 관련된 비용, 권리 변환 계획 작성비, 공사 감리비,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등기 비용 등

토지 정비비

건물의 제거비, 토지의 정지비 등

보상비

지구외 전출자에 대한 토지·건물의 보상비, 이전에 필요한 각종 보상비 등

공사비

재개발 빌딩의 공사비, 공공 시설의 공사비, 토양오염이나 전파 장애의 대책에 관련된 공사비, 가설 점포 공사비 등

사무비 등

사무비 외, 차입금의 이자 등

수입금

보류 바닥 처분금

권리 변환한 권리자가 취득하는 바닥(권리 바닥) 이외의 재개발 빌딩의 바닥을 매각하고 얻을 수 있는 자금

보조금·부담금 등

나라, 현, 시로부터의 보조금, 공공 시설(도시계획도로 등)의 정비에 대한 부담금

요코하마시의 보조 제도

요코하마시에서는, 도시 재개발법(1969년 법률 제38호.)에 기초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나라의 보조 요강에 입각하여, 필요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다음 요강에 기초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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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전화:045-671-2695

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tb-seibicho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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