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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시네 시노하라 도큐 단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3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32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에 규정하는 신고 주택을 제외한다.)과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다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연립 주택에서 1 주호의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며, 주호수가 4 이하의 것
    우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엇 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에서, 동조제1호(사무소), 제6호(학원, 레슨의 교실 등) 또는 제7호(미술품,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등)에 해당되는 것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미터,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7.5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이 호에 있어서 지반면과는 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반면을 말한다.)
    (3)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면적은,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부지의 지반면(이 협정의 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지하층, 자동차 주차장, 계단 또는 휠체어용 경사 등을 만들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2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건축물로, 또한, 제7조에 정하는 위원회가 특례로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단, 1 주호의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연립 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특례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승인할지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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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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