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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시다 제4 주택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49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34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8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용도,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 조 제1항에 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해, 주거 전용 혹은 의원 병용 주택으로 한다.
    (2) 전 조 제2항에 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은 주거 전용 혹은 점포 병용 주택으로 한다.
    (3)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하는 것.
    (4)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9미터, 채의 높이는 6.5미터를 각각 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제7조 제1항으로 정하는 협정 구역의 주택(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면적은 부지면적의 5/10을 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부지의 최소 면적은 132제곱미터로 한다.단 인가의 시점에서 최소 부지면적 이하의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익상 필요한 건물에서 운영 위원회가 승인해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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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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