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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히가시 혼고 주택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6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79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 단독주택 의원 병용 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2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에 규정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 및 제1호에 부속하는 차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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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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